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 같아요. 실제 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2969가구이고, 대전은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74억 원대라고 해요. 심지어 서울은 2023년 7월부터 지난 10개월 간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6935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해당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그럼 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초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총 6개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해요.
2.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3. 전용면적 85m2 이하에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서민임차주택이어야 합니다.
4. 전세사기 연관성이 있어야 해요.
5.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6.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요건에 언급되어 있는 ‘다수 피해’나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전세사기 의도’는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며 얼마나가 다수고 상당액인지 매우 애매합니다.
이외에도 요건이 많아서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을 우려가 있고, 전세사기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만약 피해자가 소수라면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죠.
따라서 정부는 6가지 인정요건을 4개로 축소했습니다.
초기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대항력이 없고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두번째 요건이었던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고 있을 것에는 임대인이 파산 및 회생절차를 개시해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세번째 요건이었던 서민 임차주택은 면적 제한을 없애고 보증금 3억 원 이하일 것에 관한 요건만 남겼습니다. 보증금 요건도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50%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인정하는 것이죠.
네번째 요건인 ‘전세사기 연관성이 있을 것’에는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을 추가했습니다. 다섯번째 요건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은 네번째 요건인 전세사기 연관성이 있을 것과 합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가 있을 것’은 요건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이렇습니다.
1.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거나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것
2.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고 있거나 임대인이 파산 및 회생 절차를 개시해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상황
3.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서민임차주택 (지역에 따라 최대 50% 범위 내에 조정 가능)
4.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 전세사기 연관성이 있을 것
이렇게 네가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충족된다면,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 도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거주지를 이전했다면 피해주택 지역의 관할 시도〮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접수처 연락망과 주소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아요.
📂 전세사기 피해 신청 준비 서류
1. 결정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
관련 서류는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할 때 신분증은 필수로 가져가야 합니다!
서류도 준비하고, 신청까지 마쳤다면 해당 관할 시, 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를 시작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30일 이내에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요. 피해자로 인정됐다면 지원혜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받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1.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임차권 등기한 사람
2.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고 있거나 임대인이 파산 및 회생 절차를 개시해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상황
3.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서민임차주택 (지역에 따라 최대 50% 범위 내에 조정 가능)
4. 기망이나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 전세사기 연관성이 있을 것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거주지를 이전했다면 피해 주택 관할 시,도)
👉 준비 서류
결정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신분 증명 자료 등 약 7개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 (다운로드는 안심전세포털에서)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신청일 30일 이내로 관할 시도〮에서 조사 시작 → 조사 후 30일 이내 결과문 송달 →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송달받은 30일 내로 이의신청 → 20일 이내 재심의 결과 송달
오늘은 전세사기특별법에 해당하는 피해자 인정 요건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봤어요. 피해자 인정 요건이 많고 요건이 맞아도 2개월이나 기다려야 해서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통해 피해자 신청하고 꼭 지원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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