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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얼마일까요? | 버팀목전세자금 종류와 신청 방법 thumbnail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얼마일까요? | 버팀목전세자금 종류와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한도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7분 소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머니S에 따르면 최근 서울 원룸 전세금 평균이 1억 2757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2022년에 비하면 6.86% 떨어진 값이긴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이 돈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은 이자율로 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4.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5.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그럼 지금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본 후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원요건과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고 청년이 아닌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있습니다.

이러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서 이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1억 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대 2.4%인 것에 비하여 시중은행은 최대 약 5~6%이니, 시중은행에 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훨씬 이자가 저렴하죠.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1) 자격요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보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연 6천만 원 이하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3.61억 원
  • 대출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1. 2) 대상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이 되는 집은

  •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 수도권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 일반가구, 신혼가구인 경우에 수도권은 3억 원
  • 수도권 외에는 2억 원이며
  •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일반가구, 신혼가구인 경우에 수도권 4억 원
  • 수도권 외 3억 원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 3) 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대 대출한도는

  • 일반가구일 경우 수도권 1억 2천만 원
  • 수도권 외는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
  • 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3억 원
  •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규계약일 경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전세금액의 최대 80%,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내가 지출하는 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비율

신혼가구가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1억 원인 아파트에 입주한다면, 1억 원의 80%인 8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2억 원인 아파트에 입주한다면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야 하므로 호당 대출한도 이상이라 1억 2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격요건이나 한도 금리 등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

👉 소득 및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연 6천만 원 이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 가능)

👉 보증금
일반가구, 신혼가구인 경우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에는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

👉 대출 한도
일반가구일 경우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는 8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1) 자격요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보면,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이며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해요.
  •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은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에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이에요.
    *2023년 기준 3.61억 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2) 대상주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을 보면,

  •  지역 상관 없이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며
  •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 지역 상관없이 3억 원 이하인 곳
  1. 3) 한도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최대 한도를 보면,

  • 2억 원 이하이며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지역별로, 가구원수별로 다른 것에 비하면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은 하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요건, 한도, 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에서 확인하세요!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상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및 자산
연간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에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

👉 대상 주택
지역 상관 없이 85㎡ 이하 주택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 보증금
지역 상관없이 3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한도는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4.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1) 자격요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안전하게 주거이전을 할 수 있도록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대출을 받으려면,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고
  •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가 합산 총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 또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5.06억 원
  •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피해 금액을 확인 가능 유형을 보면,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했고 거기에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
  • 단,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 제3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을 갖추거나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자라면 요건에 충족
  1. 2) 대상주택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내여야 합니다. 대상주택과 관련해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같네요.

  1. 3) 한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대 한도는 2억 4천만 원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전세금액의 80%이내입니다. 따라서 2억 7천만 원인 곳에서 전세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2억 7천만 원의 80%인 1천 9백 20만 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전용과 청년전용은 전세보증금 증액 후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만,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은 피해금액을 대출해주는 거라 따로 관련 내용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격요건, 금리,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서 확인해보세요!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상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가 합산 총 소득 7천만 원 이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대상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내

👉 한도
최대 한도 2억 4천만 원

5.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1) 자격요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입주대상자에 나와 있는 거주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입주 대상자를 보면 쪽방, 고시원이나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PC방이나 만화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 2) 대상주택

앞서 설명드린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는 다르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상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나와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한합니다.

  1. 3) 한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50만 원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100%, 갱신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입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일반전용, 청년전용,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보다 한도가 낮지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공공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낮습니다. 따라서 한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대출대상, 신청시기,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상

쪽방, 고시원이나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PC방이나 만화방에 거주하는 사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나와있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한도
최대 50만 원

이번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각의 자격요건, 대상주택, 한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내 기준에 맞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출받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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