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제도는 자격 요건이 되면 1년 간 낸 월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1인 가구 68%가 월세로 거주하며 10명 중 4명은 월소득 20~30%를 월세로 낸다고 하며, 실제로 전세사기로 인해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 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월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요즘.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환급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월세환급제도란?
2. 월세환급제도 자격요건
3. 월세환급제도 가상예시
4.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방법
그럼 지금부터 월세환급제도가 무엇인지 자격요건을 설명한 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란 공식적인 용어로 월세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가 되어서 다시 통장으로 돌아오니 마치 환급해주는 것과 같아서 월세환급제도라고 부릅니다. ‘13월의 월급’ 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후 세금을 공제해주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2. 월세환급제도 자격요건과 지급금액
하지만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해서 아무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를 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그 요건을 보면,
- 세금을 내는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 과세기간동안 연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건에 맞다면 1년에 지불한 월세 금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다만, 1년 간 낸 월세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 근로소득이 5천 5백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해줍니다. 이 경우에도 1년간 지불한 월세가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보면,
- 면적이 85 ㎡ 이하이거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 또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해요.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21년까지만 해도 총급여 5천 5백만 ~ 7천만 원인 사람은 10% 공제, 5천 5백만 원 이하인 사람은 12% 공제였으나 2022년부터 각각 15%, 17%로 올려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더욱 늘어났어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주거 등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거로 보입니다.
3. 월세환급제도 가상 예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받는지 가상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인 A 씨
A 씨는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이며 직장에서 가까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A 씨는 연간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이므로 1년에 지불한 월세 금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60만 원 X 12개월 = 720만 원의 15%인 1백 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B 씨
B 씨는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며 한달 월세가 25만 원인 고시원에 거주 중입니다. B 씨는 연간 소득이 5천 5백만 원 이하이므로 1년에 지불한 월세 금액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5만 원 X 12개월 = 300만 원의 17%인 51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연간 소득이 6천 5백만 원인 C 씨
C 씨는 연간 소득이 6천 5백만 원이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90만 원인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C 씨는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므로 1년에 지불한 월세 금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90만 원 X 12개월 = 1080만 원 이지만,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므로 1000만 원의 15%인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4)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인 D 씨
D 씨는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이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가 70만 원인 한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D 씨는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므로 1년에 지불한 월세 금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D 씨의 주택은 85㎡ 이상이며 기준시가가 4억 원에 해당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4. 월세환급 신청 방법
월세세액제도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급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되고,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급증명자료는 해당 은행 계좌에서 이체 영수증 내역을 발급받으면 돼요.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종류별서비스 →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 종합소득세 페이지가 나오면 맨 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란을 클릭해주세요.
-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 들어간 후
- 세금 신고하려는 해당 연도를 클릭하세요.
- 클릭 후에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탭으로 가서 순서에 맞게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제출로 이동하여 앞서 신청한 신고내역에 부속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를 직접 신청해도 되지만,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종이로 제출해도 됩니다.
👉 월세환급제도란?
월세세액공제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연간 내는 월세 최대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월세환급제도 자격 요건
연 소득 월 5천 5백만 ~ 월 8천만 원 : 1년 간 내는 월세의 15% 해당하는 금액 공제
연 소득 월 5천 5백만 미만 : 1년 간 내는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85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일 것
👉 월세환급제도 신청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증명서 필요
👉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종류별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해당연도 선택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 인적사항 기입
👉 구비서류 제출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제출
근무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이번에는 월세환급제도인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낸 월세를 일정부분 환급받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