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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 '선 구제 후회수'에 대한 정부의 반대와 대책은? (2026) thumbnail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 '선 구제 후회수'에 대한 정부의 반대와 대책은? (2026)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현재 상황을 알기 쉽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3분 소요

지난 해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1만 7,060건'으로 정책뉴스는 밝혔어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 되었으나 22대 국회의 활동 시작을 앞두고 여론전이 시작되었어요. 

이전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시선에서 개정안으로 언급되는 '선 구제, 후 회수'라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내용, 의미와 쟁점을 알아 보아요.

*재의요구권 :집행 기관이 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할 수 있는 권리. 집행 기관의 거부권을 의미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을 가진 법을 의미해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과 정부의 의견
✏️선구제 후회수
✏️우선 매수권 양도

1.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골자로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목적을 가진 법을 의미해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문턱이 높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경매로 나온집을 낙찰가와 같은 가격에 사는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지만 집을 낙찰 받은건 전체의 1.7%에 불과하다"라먀 비판하고 있어요.

대출 중심의 반쪽짜리 대책으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특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젝트를 담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2.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앞서 말씀드린 선 구제 후 회수가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주요 관심예요. 이 대안은 야당의 주장으로 해당 개정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 비용 지원 적절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당과 정부/여당이 주장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살펴보아요. 

1) 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선 구제, 후 회수'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을 구제시키고 추후 피해주택을 매각한 돈으로 투입비용 즉, 구제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대안이에요.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실행방법     : 피해자 보증금 채권 매입
주거안정성  : 채권매입기관 등이 피해주택 매각하는 경우 퇴거경매 이후 퇴거함
보증금보전  : 채권평가액
재원           : 주택도시기금

 

2) 정부의 '우선 매수권 양도'

정부의 '우선 매수권 양도'는 LH를 통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은 후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로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방식의 대안이에요.

📌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실행방법     : LH의 피해주택 경공매 낙찰,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 제공
주거안정성  : LH가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
보증금보전  : 경매차액과 채권가격
재원           : 정부예산

정부, 야당은 현재 정부 대안이 최장 20년까지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경매차익으로 피해금액도 일부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을 피력하고 있어요. 

3. '선 구제 후 회수'의 문제점 

야당과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재 추진을, 정부와 야당은 정부 대안의 장점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대립하는데요. 정부는 지속해서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 피해규모와 회수율에 대한 추정, 예산 편성 규모 등의 생산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다. 
  •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선 구제’하는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주거복지 사업 차질은 국민들의 피해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 임차인이 아닌 전세사기의 주범이 피해자인 것으로 속여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 구제'가 도입될 시 부당한 피해자 결정 방법이 횡행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사적 가치 영역에 대한 지나친 국가 개입이나 유사 범죄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며 개정안 도입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신속하지 못한 정책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잘 논의되어 어떠한 결과를 내더라도 결국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전세사기가 발생한지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고통받는 피해자분들 및 아직도 판을 치는 전세사기들이 많이 있어요. 추후에 특별법이나 여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에요. 

계약하기 전에 꼭 집품의 보증금 리포트를 활용하여 보증금 위험도, 집주인 분쟁 여부 및 보증금을 안 돌려준 횟수, 보증보험 가능여부 등 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상세 리포트를 제공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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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Q&A

  •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을 가진 법을 의미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골자로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중 하나인 '선 구제 후 회수'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1)피해규모와 회수율에 대한 추정, 예산 편성 규모등을  예측할 수 없고, 2)‘선 구제’하는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3)'선 구제'가 도입될 시 부당한 피해자 결정 방법이 횡행하게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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