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정부시 민락10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의정부시 민락10 행복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73-17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공고는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예요. 해당 행복주택의 건설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73-17, 민락 LH 양지마을 10단지이고,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16:00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민락10 행복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민락10 행복주택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 민락10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3. 민락10 행복주택 임대조건 및 임대조건
4. 민락10 행복주택 서류제출 • 공통서류
5. 민락10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1.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모집 일정
민락10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7월 11일(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돼요.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한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주택 소유 여부,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돼요.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요.

1-1)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공급 일정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의 신청은 2024년 7월 22일 (월) 10:00부터 7월 24일 (수) 16: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7월 30일 (화) 16:00 이후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 7월 31일 (수)부터 8월 5일 (월)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청약의사가 유지돼요.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므로 신청 시 이외에도 주택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명의에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 공급대상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고령자 계층 산업단지 |
2024.07.22 (월) 10:00 ~ 2024.07.24 (수) 16:00 | 2024.07.30 (화) 16:00 이후 | 2024.07.31 (수) ~ 2024.08.05 (월) | 2024.10.25 (금) 16:00 이후 | 개별 안내 (예비자의 경우 공실 있을 시 예비순번대로 개별 안내) |
★ 청약 현장 신청은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능해요.
1-2)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신청방법
민락10 행복주택 신청은 2024년 7월 22일 (월)부터 인터넷 (PC/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LH 청약플러스 혹은 ARS(1661-7700)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당첨자분들을 대상으로 계약안내 일정 발표가 개별 안내될 예정이에요. 민락10 행복주택에 관심 있는 경우 공고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시고 당첨일에 필히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더불어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선 전자공동인증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해요! 신청 마감일에 다급하게 발급받으려다가 신청 기간이 지나버리는 등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발급받기를 권장해요.
💡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신청 방법
⇨ [청약플러스] / 청약 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1-3)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신청자격
민락10 행복주택의 입주자 신청자격은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도 신청 가능해요.
💡계층 유형
① 대학생 계층
② 청년 계층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④ 고령자 계층
⑤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세대원 수 | 공급 가능 면적 |
|---|---|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 |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 |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 |
| 4인 이상 | 제한 없음 |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형별 대상계층 • 거주기간
민락10 행복주택은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이 다르며,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신청 유형도 다르게 적용될 것임을 유의해야 해요.
2-1)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은 신청자격별 세부기준과 보증금 및 임대료도 상이해요. 민락10 행복주택의 신청 자격 계층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이며 21A, 26A의 공급형별을 기준 계층에 맞게 공급할 예정이에요.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해요.
| 단지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공급 호수 |
세대 당 계약 면적 합계 (㎡) |
월 보증금 합계(계약금) (천 원) | 월 임대료 (원) |
최대 거주 기간 (년) |
|---|---|---|---|---|---|---|---|
| 의정부민락10 | 21A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
200 | 44.6431 | 24,721(1,236) | 119,480 ~ 140,570 |
6 |
| 21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0 | 44.7256 | 27,630(1,381) | 133,540 | 20 | |
| 26A |
대학생 계층 |
200 | 55.4524 | 30,137(1,506) | 145,660 ~ 171,370 |
6 |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0 | 55.5144 | 33,683(1,684) | 162,800 | 20 |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0 | 76.1000 | 49,578(2,478) | 239,620 | 6~10 |
2-2)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의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최대 +20,000천 원이고 최저 -10,000천 원이에요. 현재 상황에 맞춰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거나 낮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주택의 큰 장점이에요.
| 공급 대상 | 공급형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 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 원) |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최대, 원) |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최소, 원) |
|---|---|---|---|---|---|
| 대학생, 청년(소득 無) | 21A | 10,000 | -20,000 | 34,721,000 / 4,721,000 | 61,140 /177,810 |
| 대학생, 청년(소득 有) | 21A | 11,000 | -21,000 | 37,175,000 /5,175,000 | 62,340/ 187,760 |
| 산업단지근로자 | 21A | 13,000 | -24,000 | 42,084,000 / 5,084,000 | 64,730 / 210,570 |
| 고령자(주거약자용) | 21B | 12,000 | -22,000 | 39,630,000 / 5,630,000 | 63,540 / 197,700 |
| 대학생, 청년(소득 無) | 26A | 14,000 | -24,000 | 44,137,000 / 6,137,000 | 63,990 / 215,660 |
| 대학생, 청년(소득 有) | 26A | 15,000 | -26,000 | 46,910,000 / 5,910,000 | 66,730 / 230,060 |
| 산업단지근로자 | 26A | 17,000 | -29,000 | 52,456,000 / 6,456,000 | 72,200 / 255,950 |
| 고령자(주거약자용) | 26B | 16,000 | -27,000 | 49,683,000 / 6,683,000 | 69,460 / 241,550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A | 24,000 | -40,000 | 73,578,000 / 9,578,000 | 99,620 / 356,280 |
2-3)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거주기간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6년이에요. 계약한 6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이전의 입주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년) |
|---|---|
| 대학생 계층 | 6 |
| 청년 계층 | 6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 6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자녀 1명 이상) | 10 |
| 고령자 계층 | 20 |
|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 6 |
3. 의정부시(민락10)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3-1)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대학생: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 완료자로서 아직 졸업증서를 받지 못한 자는 재학생으로 간주)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 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 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일반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 대학생 계층 입주자격완화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 2순위 | 소득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3순위 | 소득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대학생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생 |
|---|---|
| 대학생 계층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 해당해야 해요.
-
청년: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7.06∼2005.07.05)
-
사회초년생: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 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 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 청년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청년 계층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해당해야 해요.
- 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예비 신혼부부: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①-㉰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 공통 사항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부부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격완화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 2순위 | 소득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3순위 | 소득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경쟁 시 추첨에 의해 선정 |
3-4) 고령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공통 사항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 고령자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 고령자 계층 입주자격 완화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 2순위 | 소득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3순위 | 소득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고령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고령자 계층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3-5)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 필수 사항
① 의정부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인 중소기업(입주예정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 맞벌이 2인 | 7,040,426원 이하 | 130% |
| 맞벌이 3인 | 8,638,379원 이하 | 120% |
| 맞벌이 4인 | 9,898,160원 이하 | 120% |
| 맞벌이 5인 | 10,530,085원 이하 | 120% |
| 맞벌이 6인 | 11,475,938원 이하 | 120% |
-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순위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위 |
|---|---|
| 1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
4.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서류제출 • 공통서류
청약 신청 접수 시작은 2024년 7월 22일 10:00부터 7월 24일 16: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된 이후에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인 2024년 7월 30일에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을 해야 해요.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신청뿐만 아니라 신청 후 서류제출도 매우 중요해요. 아래 기간 및 제출 방법을 잘 참조하시고,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 파일도 잘 읽어봐 주세요.
4-1)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의정부시(민락10) 행복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7월 30일 17:00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직접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를 진행해야 해요.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4-2)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LH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LH 청약플러스] / LH 청약플러스 앱→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4-3)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제출서류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청약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공통되게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각 유형의 대상자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서류 미제출 시 청약 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 의정부시(민락10) 공통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유형별 선택 서류
| 계층 유형 | 선택 서류 종류 |
|---|---|
| 대학생 계층 | 대학 재학증명서, 입학 예정 증명서 |
| 청년 계층 | 청년 증명서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고령자 계층 | 고령자 증명서류 |
5.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5-1)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주변 입지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73-17에 위치하고 있어요. 의정부시 송산3동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있는 곳이에요. 덕분에 잘 조성된 생활 편의시설들로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코스트코 홀세일 매장 및 해동프라자나 여러 프렌차이즈 매장들이 있어요.
더불어 세종포청고속도로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도 편리한 편이고 주변으로 민락천이 흐르며 조성되어 있는 송산사지근린공원 등으로 주변 환경이 친화적이에요!

5-2)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주변 학군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인근 학군으로는 송양고등학교, 송양중학교, 송양초등학교, 삼현초등학교 등이 있어요 전부 도보권으로 이동가능하며 대단지 주변으로 형성된 학교들로 학군도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분들이나 예정이신 분들에게 선호도가 높을 의정부 행복주택이에요
오늘은 의정부 민락10 행복주택 모집 일정부터 임대계층 및 주변 입지와 학군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행복주택 모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꼭 일정을 잘 살펴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복주택 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