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왕고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돼요. 이 행복주택의 건설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행복마을 3로 18(고천동)이며, 건설호수는 총 2,200호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어요. 입주자격과 신청 자격, 소득 및 자산 조건 등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의왕고천 행복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의왕고천 행복주택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 의왕고천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형별 대상계층
3. 의왕고천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4. 의왕고천 행복주택 서류제출 및 공통서류
5. 의왕고천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1.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 모집 일정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8.07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돼요.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주택 소유 여부,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돼요.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요.

📢 의왕고천 A-1BL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1-1)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 공급 일정
행복주택 신청은 2024년 8월 19일 (월) 10:00부터 8월 21일 (수) 17:00까지 진행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8월 28일 (수) 17:00 이후에 이루어져요.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 8월 30일 (금)부터 9월 3일 (화)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해요.
행복주택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가 되어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마감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공급대상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
| 모든 계층 | 24.08.19(월) 10:00 ~ 24.08.21(수) 17:00 | 24.08.28(수) 17:00 이후 | 24.08.30(금) ~ 24.09.03(화) | 24.11.15(금) 17:00 이후 |
- 공실 있을 시 예비순번대로 개별 안내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
1-2)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PC) 신청자와 모바일 신청자 모두 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등을 발급받아야 해요.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의왕고천 A-1BL 신청 방법
⇨ 청약플러스 / 청약 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1-3)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신청자격
⇨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유형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4.08.08. ∼ 2005.08.0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계층
-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 1959.08.07.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 |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 |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 |
| 4인 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 |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에요.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야 해요.
2-1)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의 임대 계층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이에요.
| 공급형별 및 대상 | 금회 모집 | 세대 당 계약면적(㎡) 합계 |
임대조건 월 보증금 합계 (천원) |
임대조건 월 임대료(원) |
최대 거주 기간 (년) |
|---|---|---|---|---|---|
| 21A 대학생/청년(소득無) | 404 | 44.0471 | 33,660 | 1,683,000 | 6 |
| 26A 청년(소득無) | 351 | 53.1144 | 40,460 | 2,023,000 | 6 |
| 26A 주거급여수급자 | 44 | 53.1144 | 35,700 | 1,785,000 | 20 |
|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 44 | 53.1144 | 45,220 | 2,261,000 | 20 |
|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73 | 72.7887 | 66,400 | 3,320,000 | 6-10 |
| 36B 고령자(주거약자용) | 36 | 72.7887 | 63,080 | 3,154,000 | 20 |
2-2)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 원)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의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최대 +49,640이고, 최저 -216,300이에요. 현재 상황에 맞춰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거나 낮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주택의 큰 장점이에요.
| 공급대상 | 공급형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원) |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최대, 최소 / 천 원) |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최소, 최대 / 원) |
|---|---|---|---|---|---|
| 대학생/청년(소득 無) | 21A | 12,000 | 28,000 | 45,660, 5,660 | 64,640, 216,300 |
| 청년(소득 無) | 26A | 16,000 | 34,000 | 56,460, 6,460 | 68,500, 262,000 |
| 주거급여수급자 | 26A | 14,000 | 30,000 | 49,700, 5,700 | 61,630, 230,300 |
| 고령자(주거약자용) | 26B | 18,000 | 38,000 | 63,220, 7,220 | 75,880, 291,710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A | 27,000 | 56,000 | 93,400, 10,400 | 108,100, 428,930 |
| 고령자(주거약자용) | 36B | 25,000 | 53,000 | 88,080, 10,080 | 106,480, 406,900 |
2-3)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 거주기간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에요. 계약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이전의 입주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계층 | 6년 |
| 청년 계층 | 6년 |
| 신혼부부 계층 | 6년~10년 |
| 고령자 계층 | 20년 |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3. 의왕고천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3-1)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대학생: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 완료자로서 아직 졸업증서를 받지 못한 자는 재학생으로 간주)
📌 공통 사항
① 혼인 중이 아닐 것
②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③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대학생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대학생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 또는 연접지역(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1순위 이외의 경기도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학생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계층 | 순위 → 추첨 |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 해당해야해요.
- 청년: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8.08. ∼ 2005.08.07.)
- 사회초년생: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통 사항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청년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 또는 연접지역(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1순위 이외의 경기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년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청년 계층 | 순위 → 추첨 |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①-㉰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공통 사항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 또는 연접지역(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1순위 이외의 경기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순위 → 추첨 |
3-4) 고령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고령자 계층 자격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고령자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고령자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태아 포함) | 최종 소득 기준 | 최종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 최종 자산 기준 (자동차가액) |
|---|---|---|---|---|
| 1인 | 0인 | 120%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2인 | 0인 | 110%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2인 | 1인 | 120%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3인 이상 | 0인 | 100%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3인 이상 | 1인 | 110%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0% | 414,000,000원 | 44,500,000원 |
고령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고령자 계층 | 추첨 |
3-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 기준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주거급여 수급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 추첨 |
4. 의왕고천 행복주택 서류제출·공통서류
청약 신청 접수 시작은 2024년 8월 19일 10:00부터 8월 21일 16: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된 이후에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인 2024년 8월 28일에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을 해야 해요.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신청뿐만 아니라 신청 후 서류제출도 매우 중요해요. 아래 기간 및 제출 방법을 잘 참조하시고,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 파일도 잘 읽어봐 주세요.
4-1) 의왕고천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의왕고천 행복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8월 28일 17:00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직접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를 진행해야 해요.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4-2) 의왕고천 행복주택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류제출 기간 동안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된 서류는 서류도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탈락될 수 있어요.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LH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LH 청약플러스 / LH 청약플러스 앱→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4-3) 의왕고천 행복주택 제출서류
의왕고천 행복주택 청약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공통되게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각 유형의 대상자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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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고천 행복주택 공통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유형별 선택 서류
계층 유형 선택 서류 종류 대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청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등 고령자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등
5. 의왕고천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의왕고천 행복주택은 경기도 의왕시 행복마을 3로 18(고천동)에 위치해 있어요. 인근에는 다양한 교통편과 학군이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5-1) 의왕고천 행복주택 주변 입지
의왕고천 행복주택은 경기도 의왕시 행복마을 3로 18(고천동)에 위치해 있어요. 의왕고천 행복주택의 입지는 다양한 교통편과 주변 학군이 잘 갖춰져 있어 매우 편리해요.
의왕고천 행복주택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가까워 서울 및 경기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해요. 또한 의왕 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장거리 이동도 수월해요. 의왕고천 주변에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운영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요.
5-2) 의왕고천 행복주택 주변 학군
주변 학군으로는 의왕중학교와 의왕고등학교가 있으며, 다양한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근처에 있어 자녀 교육 환경이 우수해요. 또한 의왕고천 행복주택 인근에는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요. 더불어 의왕시립도서관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학습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의왕중학교, 의왕고등학교, 다양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위치해 있어 자녀 교육 환경이 우수해요. 인근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의왕시립도서관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학습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 신청접수 시작 : 2024년 8월 19일 (월) 10:00
• 신청접수 마감 : 2024년 8월 21일 (수)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년 8월 28일 (수) 17:00 이후
• 서류 제출기간 : 2024년 8월 30일 (금) ~ 9월 3일 (화)
• 최종당첨자 발표 : 2024년 11월 15일 (금) 17:00 이후
오늘은 의왕고천 행복주택 청약 일정부터 신청방법, 입주자격 및 주변 입지와 학군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시기 전에 계층 기준에 해당되는지 어떤 계층 유형 당첨이 유리한지 꼭 확인하셔서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시길 바라며 서류 준비와 신청 기한도 잊지말고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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