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는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30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220호를 제공해요. 이번 행복주택 청약의 공급 계층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예요. 임대조건과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신청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는 2024년 7월 5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되었고,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3.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4.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서류제출 • 공통서류
5.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입지 및 주변 학군
1.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모집 일정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4.07.05(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돼요.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주택 소유 여부,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돼요.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요.
1-1)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공급 일정
| 공급대상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계층 신혼부부계층 |
2024.07.23(화) 10:00 ★ 고령자 |
2024.07.26(금) 17:00 이후 | 2024.07.29(월) ~ 08.02(금) | 2024.10.18(금) 17:00 이후 | 개별 안내 예정 (예비 순번 순으로 공실 발생 시 추가 개별공지) |
★ 청약 현장 신청은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능해요.
행복주택 신청은 2024년 7월 23일 (화) 10:00부터 7월 25일 (목) 16: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7월 26일 (금) 17:00 이후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 7월 29일 (월)부터 8월 2일 (금)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청약의사가 유지돼요.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므로 신청 시 이외에도 주택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명의에 주택이 없어야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1-2)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신청방법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신청은 2024년 7월 23일에 인터넷 (PC/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0월 18일 (금) 17:00 이후에 LH 청약플러스 혹은 ARS(1661-7700)에서 조회 하실 수 있으며 당첨자분들을 대상으로 계약안내 일정 발표가 개별 안내될 예정이에요.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에 관심 있으신 경우 공고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시고 당첨일에 필히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더불어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선 전자공동인증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해요! 신청 마감일에 다급하게 발급받으려다가 신청 기간이 지나버리는 등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발급받기를 권장해요.
💡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신청 방법
⇨ [청약플러스] / 청약 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1-3)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신청자격
💡입주자 신청자격
-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성년자 아닌 경우에도 해당)
💡계층 유형
① 대학생 계층
② 청년 계층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④ 고령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 |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 |
| 3인 이상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 |
| 4인 이상 | 제한 없음 |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임대 공급형별 대상계층 • 거주기간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는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이 다르며, 보증금 및 임대료도 상이해요.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의 신청 자격 계층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이며, 해당 계층별로 임대 공급형별을 기준으로 공급될 예정이에요.
2-1)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 단지 | 공급형별 | 공급 대상 | 공급 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합계 (㎡) | 임대조건 월 보증금 합계 (계약금/잔금, 천 원) | 임대조건 월 임대료 (천 원) | 최대 거주 기간 (년) |
|---|---|---|---|---|---|---|---|
| 별내 A-12 행복 리츠 |
16A | 대학생 | 263 | 36.0943 | 24,616 / 23,385 | 110 | 6 |
| 16A | 청년 (소득 無) |
- | 36.0943 | 4,616 / 169,100 | 110 | 6 | |
| 16A | 청년 (소득 有) |
- | 36.0943 | 5,064 / 178,530 | 117 | 6 | |
| 16A | 주거급여수급자 | 122 | 36.0943 | 3,720 / 150,340 | 97 | 20 | |
| 26A | 대학생 | 371 | 56.7654 | 37,672 / 35,788 | 169 | 6 | |
| 26A | 청년 (소득 無) |
- | 56.7654 | 6,672 / 259,930 | 169 | 6 | |
| 26A | 청년 (소득 有) |
- | 56.7654 | 6,888 / 275,740 | 179 | 6 | |
| 26A | 고령자 (주거약자 外) |
17 | 56.7654 | 7,104 / 291,540 | 189 | 20 | |
| 36A | 신혼부부 | 341 | 78.1618 | 10,200 / 401,900 | 261 | 6~10 |
2-2)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의 전환가능 보증금 전환 한도액은 최대 +54,672이고 최저 -259,930이에요.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데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해요.
| 공급형별 | 공급 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원) |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최대, 최소 / 천 원) |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최소, 최대 / 천 원) |
|---|---|---|---|---|---|
| 16A | 대학생 | +8,000 | -20,000 | 32,616 / 4,616 | 64,100 / 169,100 |
| 16A |
청년 |
+8,000 | -20,000 | 32,616 / 4,492 | 64,100 / 169,100 |
| 16A | 청년 (소득 有) |
+9,000 | -21,000 | 35,064 / 5,064 | 64,780 / 178,530 |
| 16A | 주거급여수급자 | +6,000 | -18,000 | 27,720 / 3,720 | 62,740 / 150,340 |
| 26A | 대학생 | +17,000 | -31,000 | 54,672 / 6,672 | 70,350 / 259,930 |
| 26A | 청년 (소득 無) |
+17,000 | -31,000 | 54,672 / 6,672 | 70,350 / 259,930 |
| 26A | 청년 (소득 有) |
+18,000 | -33,000 | 57,888 / 6,888 | 74,490 / 275,740 |
| 26A | 고령자 (주거약자 外) |
+19,000 | -35,000 | 61,104 / 7,104 | 78,620 / 291,540 |
| 36A | 신혼부부 | +26,000 | -48,000 | 84,200 / 10,200 | 110,230 /401,900 |
2-3)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거주기간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6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해요. 계약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이전의 입주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계층 | 6년 |
| 청년 계층 | 6년 |
| 신혼부부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 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 고령자 계층 | 20년 |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3.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3-1)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대학생 :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 완료자로서 아직 졸업증서를 받지 못한 자는 재학생으로 간주)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0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 대학생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거주지나 대학소재지가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대학생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계층 | 추첨 |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해요.
- 청년 :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7.06∼2005.07.05)
- 사회 초년생: ➀-㉯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 청년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청년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청년 계층 | 순위 → 추첨 |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신혼부부 : 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② 혼인기간이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 가족: ➀-㉰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공통사항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인 자 |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1순위 해당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이거나 인천광역시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3-4) 고령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해요.
📌공통사항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고령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고령자 계층 | 추첨 |
3-5)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해요.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 기준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주거급여 수급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추첨 |
4.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서류제출·공통서류
청약 신청 접수 시작은 2024년 7월 23일 10:00부터 7월 25일 16: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된 이후에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인 2024년 7월 26일에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을 해야 해요.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신청뿐만 아니라 신청 후 서류제출도 매우 중요해요. 아래 기간 및 제출 방법을 잘 참조하시고,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 파일도 잘 읽어봐 주세요.
4-1) 남양주별내 A1-2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7월 26일 17:00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직접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를 진행해야 해요.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모든 신청자의 서류 제출은 등기 우편으로 접수 받아요.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될 예정이에요.
4-2) 남양주별내 A1-2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기간 2024.07.29(월)~08.02(금)에 필요서류를 청약플러스에 등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해요. 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 처리되니 주의해야 해요.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구리시,남양주시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LH 청약플러스 / LH 청약플러스 앱→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4-3) 남양주별내 A1-2 제출서류
남양주별내 A1-2 청약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공통되게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각 유형의 대상자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 남양주별내 A1-2 공통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유형별 선택 서류
| 계층 유형 | 선택 서류 종류 |
|---|---|
| 대학생 계층 |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중퇴 증명서와 경력증명서 |
| 청년 계층 | 청년 소득 증명서,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경력 증명서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증명서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혼인증명서, 6세 이하 자녀 증명서류 |
| 고령자 계층 | 만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5.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입지 및 주변 학군
5-1) 남양주별내 A1-2 주변 입지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즈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 별내가람역 4호선이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하여 근처 수도권 및 서울로 이동하기 매우 편리해요. 더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주변을 지나고 있어 편리해요.
역세권으로 가까이에서 역세권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건물 바로 근처에 스타파크야구장도 위치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살기 좋은 곳에 있어요.

5-2) 남양주별내 A1-2 주변 학군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의 경우 도보 2분 이내에 덕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요. 덕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그럴 예정인 신혼부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행복주택 건물이에요. 그밖에도 조금 걸어나가면 별가람고등학교 및 별가람중학교도 있어 학군이 잘 조성되어 있는 편이랍니다.
오늘은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 모집 일정부터 임대계층 및 주변 입지와 학군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행복주택 모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꼭 일정을 잘 살펴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복주택 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