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은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58-58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번 행복주택 청약의 공급 계층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에요. 행복주택의 임대조건과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신청 자격에 따라 크게 달라요.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3.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4.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서류제출 • 공통서류
5.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1.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모집 일정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7.05(금)이에요.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주택 소유 여부,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돼요.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서 신청을 준비하셔야해요.
1-1)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공급 일정
행복주택 신청은 2024년 7월 23일 (화) 10:00부터 7월 25일 (목) 16: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7월 26일 (금) 17:00 이후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 7월 29일 (월)부터 8월 2일 (금)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청약의사가 유지돼요.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므로 신청 시 이외에도 주택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명의에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 공급대상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
2024.07.23(화) 10:00 ~ 07.25(목) 16:00 | 2024.07.26(금) 17:00 이후 | 2024.07.29(월) ~ 08.02(금) | 2024.10.18(금) 17:00 이후 | 개별 안내 |
※ 청약 현장 신청은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능해요.
1-2)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신청방법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신청은 인터넷 (PC/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0월 18일 (금) 17:00 이후에 LH 청약플러스 혹은 ARS(1661-7700)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당첨자분들을 대상으로 계약안내 일정 발표가 개별 안내될 예정이에요.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에 관심 있으신 경우 공고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시고 당첨일에 필히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더불어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선 전자공동인증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해요! 신청 마감일에 다급하게 발급받으려다가 신청 기간이 지나버리는 등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발급받기를 권장해요.
💡 남양주별내 A24BL 신청 방법
⇨ [청약플러스] / 청약 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1-3) 남양주별내 A24BL 신청자격
💡입주자 신청자격
-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 계층 유형
① 대학생 계층
② 청년 계층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세대원 수 | 공급 가능 면적 |
|---|---|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 |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 |
| 3인 이상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 |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형별 대상계층 • 거주기간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이 다르며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신청 유형도 다르게 적용될 것임을 유의해야 해요.
2-1) 남양주별내 A24BL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남양주별내 A24BL은 신청자격별 세부기준과 보증금 및 임대료도 상이해요. 남양주별내 A24BL의 신청 자격 계층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며 14A, 26A의 공급형별을 기준 계층에 맞게 공급할 예정이에요.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해요.
| 단지 | 공급형별 | 공급 대상 | 공급 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합계 | 임대조건 월 보증금 합계 (계약금/잔금, 천 원) | 임대조건 월 임대료 (원) | 최대 거주 기간 (년) |
|---|---|---|---|---|---|---|---|
| 남양주별내 A24BL | 14A형 | 대학생 | 50 | 32.1164㎡ | 20,298 ( 1,014/ 19,283) | 91,000 | 6 |
| 청년 (소득 無) |
|||||||
| 청년 (소득 有) |
21,492 (1,074/ 20,417 ) | 96,000 | |||||
| 26A형 | 청년 (소득 無) |
10 | 57.1119㎡ | 31,680 ( 1,584 / 30,096) | 142,000 | 20 | |
| 44C형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40 | 94.2730㎡ | 67,240 ( 3,362/ 63,878) | 302,000 | 6~10 |
2-2)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남양주별내 A24BL의 전환가능 보증금 전환 한도액은 최대 +31,000이고 최저 -56,000이에요. 계층에 따라 현재 상황에 맞춰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거나 낮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주택의 큰 장점이에요.
| 공급형별 | 공급 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 천원) |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 -, 천원) |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최대, 최소 / 천 원) |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최소, 최대 / 원) |
|---|---|---|---|---|---|
| 14A형 | 대학생 | +5,000 | -16,000 | 25,298 / 4,298 | 62,170 / 138,000 |
| 청년 (소득 無) |
|||||
| 청년 (소득 有) |
+6,000 | -17,000 | 27,492 / 4,492 | 61,710/ 146,290 | |
| 26A형 | 주저급여 대상자 |
+14,000 | -26,000 | 45,680 / 5,680 | 60,890 / 218,390 |
| 44C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1,000 | -56,000 | 98,240 / 11,240 | 121,740 / 465,910 |
2-3)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거주기간
남양주별내 A24BL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6년이에요. 계약한 6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이전의 입주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년) |
|---|---|
| 대학생 계층 | 6 |
| 청년 계층 | 6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3. 남양주별내 A24BL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3-1)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대학생 :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완료자로서 아직 졸업증서를 받지 못한 자는 재학생으로 간주)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
대학생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거주지나 대학소재지가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학생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계층 순위에 따라 추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청년 :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7.06∼2005.07.05)
- 사회 초년생: ➀-㉯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
청년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거주지나 대학소재지가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년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청년 계층 순위에 따라 추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신혼부부 :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 가족: 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 공통 사항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2인 5,957,283원 이하 7,040,426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거주지나 대학소재지가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에 따라 추첨
4. 남양주별내 A24BL 서류제출 • 공통서류
청약 신청 접수 시작은 2024년 7월 23일 10:00부터 7월 25일 16: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된 이후에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인 2024년 7월 26일에 직접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을 해야 해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신청뿐만 아니라 신청 후 서류제출도 매우 중요해요. 아래 기간 및 제출 방법을 잘 참조하시고,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 파일도 잘 읽어봐 주세요.
4-1) 남양주별내 A24BL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7월 26일 17:00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직접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를 진행해야 해요.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4-2) 남양주별내 A24BL 서류제출
남양주별내 A24BL의 경우 서류제출 대상자들에 대한 모든 서류 제출을 등기우편과 청약플러스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일정은 2024년 7월 29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마감일 이후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서류의 경우의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 없음으로 처리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므로 자신이 신청한 대상자에 맞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필히 확인하고 신청에 주의해야 해요.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00-0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남양주시,남양주시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LH 청약플러스 / LH 청약플러스 앱→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4-3) 남양주별내 A24BL 제출 서류
남양주별내 A24BL 청약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공통되게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각 유형의 대상자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
남양주별내 A24BL 공통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유형별 선택 서류
계층 유형 선택 서류 종류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증명서 청년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 고령자 연령 증빙자료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5. 남양주별내 A24BL 입지 및 주변 학군
5-1) 남양주별내 A24BL 주변 입지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은 남양주시 순화궁로 458-58에 위치해 있어요. 인근에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교통시설이 있어 입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요.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별내역이 있으며, 다양한 버스 노선이 인근에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해요.

5-2) 남양주별내 A24BL 주변 학군
남양주별내 A24BL 주변에는 여러 교육시설이 있어요. 초등학교로는 별내초등학교, 중학교로는 별내중학교, 고등학교로는 별내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자녀 교육에도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요.
오늘은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모집 일정부터 임대계층 및 주변 입지와 학군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행복주택 모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꼭 일정을 잘 살펴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복주택 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