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리수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구리수택 행복주택은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번길 67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공고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7월 5일이에요.
구리수택 행복주택의 공급 계층은 청년(소득 유/무),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주거약자) 계층이에요. 행복주택의 임대조건과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신청 자격에 따라 크게 달라요.
해당 행복주택의 건설 위치는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번길 67이며,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17:00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요.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요.
구리수택 행복주택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구리수택 행복주택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 구리수택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3. 구리수택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4. 구리수택 행복주택 서류제출 • 공통서류
5. 구리수택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1. 구리수택 행복주택 모집 일정
구리수택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7.05(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돼요.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주택 소유 여부,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돼요.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1-1) 구리수택 행복주택 공급 일정
구리수택 행복주택의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신청접수는 2024년 7월 23일 (화) 10:00부터 7월 25일 (목) 16:00까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7월 26일 (금) 17:00 이후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 7월 29일 (월)부터 8월 2일 (금)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해요.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0월 18일 (금) 17:00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요.
| 공급대상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계층 |
2024.07.23 (화) 10:00 ★ 고령자 현장접수 2024.07.25 (목) |
2024.07.26 17:00 이후 |
2024.07.29 (월) ~ 2024.08.02 (금) |
2024.10.18 (금) 17:00 이후 |
개별안내 (공실 있을 시 예비순번대로 개별 안내) |
★ 청약 현장 신청은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능해요. 현장접수 일정은 일반 청약 신청 일정과 상이할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한 번더 확인해주세요.
1-2) 구리수택 행복주택 신청 방법
구리수택 행복주택 신청은 2024년 7월 23일부터 인터넷 (PC/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요.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0월 18일 (금) 17:00 이후에 LH 청약플러스 혹은 ARS(1661-7700)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당첨자분들을 대상으로 계약안내 일정 발표가 개별 안내될 예정이에요.
더불어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선 전자공동인증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해요! 신청 마감일에 다급하게 발급받으려다가 신청 기간이 지나버리는 등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발급받기를 권장해요.
💡 구리수택 행복주택 신청 방법
⇨ [청약플러스] / 청약 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1-3) 구리수택 행복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 입주자 신청자격
-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성년자 아닌 경우에도 해당)
💡 계층 유형
① 청년 계층
②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③ 고령자 계층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 |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 |
| 3인 이상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 |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 구리수택 행복주택 형별 대상계층 • 거주기간
구리수택 행복주택은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이 다르며,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신청 유형도 다르게 적용돼요.
2-1) 구리수택 행복주택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구리수택 행복주택의 신청 자격 계층은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계층이에요. 각 계층별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단지 | 공급형별 | 공급 대상 | 공급 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합계(㎡) | 임대조건 월 보증금 합계 (천 원) (계약금/잔금) |
임대조건 월 임대료(천 원) | 최대 거주 기간(년) |
|---|---|---|---|---|---|---|---|
| 구리수택 | 16A | 청년 (소득 無) |
20 | 50.3104 | 32,130 (1,606/30,524) | 133 | 6 |
| 16A | 청년 (소득 有) |
20 | 50.3104 | 34,020 (1,701/32,319) | 141 | 6 | |
| 16A | 주거급여수급자 | 5 | 50.3104 | 28,350 (1,417/26,933) | 118 | 20 | |
| 26A | 청년 (소득 無) |
5 | 52.1265 | 49,572 (2,479/47,093) | 206 | 6 | |
| 26A | 청년 (소득 有) |
5 | 52.1265 | 52,488 (2,624/49,864) | 218 | 6 | |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5 | 52.1265 | 43,740 (2,187/41,553) | 182 | 20 |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5 | 51.7961 | 55,366( 2,768/ 52,598) | 230 | 20 |
2-2) 구리수택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구리수택의 전환가능 보증금 전환 한도액은 최대 +21,000이고 최저 -41,000이에요. 현재 상황에 맞춰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거나 낮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주택의 큰 장점이에요.
| 공급형별 | 공급 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원) |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최대, 최소 / 천 원) |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최소, 최대 / 원) |
|---|---|---|---|---|---|
| 16A | 청년 (소득 無) |
12,000 | -27,000 | 44,130 / 5,130 | 63,870 / 212,620 |
| 16A | 청년 (소득 有) |
14,000 | -28,000 | 48,020 / 6,020 | 60,080 / 223,410 |
| 16A | 주거급여수급자 | 9,000 | -23,000 | 37,350 / 5,350 | 65,620 / 185,200 |
| 26A | 청년 (소득 無) |
21,000 | -41,000 | 70,572 / 8,572 | 84,050 / 326,130 |
| 26A | 청년 (소득 有) |
22,000 | -44,000 | 74,488 / 8,488 | 90,360 / 347,030 |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18,000 | -36,000 | 61,740 / 7,740 | 77,250 / 287,250 |
2-3) 구리수택 거주기간
구리수택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6년이에요. 계약한 6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이전의 입주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청년 계층 | 6년 |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20년 |
3. 구리수택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3-1)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7.06∼2005.07.05)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공통 사항
1. 혼인 중이 아닐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3.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4.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월평균 소득금액 | 4,179,557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7,198,649원 이하 |
8,248,467원 이하 |
8,775,071원 이하 |
9,563,282원 이하 |
| 기준 | 120% | 110% | 100% | 100% | 100% | 100% |
- 청년 계층 순위
| 순위 | 계층 |
|---|---|
| 1순위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구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남양주시)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청년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청년 계층 | 순위 → 추첨 |
3-2) 고령자 계층
고령자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해요.
📌 공통 사항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2.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고령자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월평균 소득금액 | 4,179,557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7,198,649원 이하 |
8,248,467원 이하 |
8,775,071원 이하 |
9,563,282원 이하 |
| 기준 | 120% | 110% | 100% | 100% | 100% | 100% |
- 고령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고령자 계층 | 추첨 |
3-3)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해요.
- 주거급여 수급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 추첨 |
4. 구리수택 행복주택 서류제출·공통서류
청약 신청 접수 시작은 2024년 7월 23일 10:00부터 7월 25일 16: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된 이후에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인 2024년 7월 26일에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을 해야 해요.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신청뿐만 아니라 신청 후 서류제출도 매우 중요해요. 아래 기간 및 제출 방법을 잘 참조하시고,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 파일도 잘 읽어봐 주세요.
4-1) 구리수택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구리수택 행복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7월 26일 17:00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직접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를 진행해야 해요.
모든 신청자의 서류 제출은 등기 우편으로 접수 받아요.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될 예정이에요.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4-2) 구리수택 서류제출
구리수택의 경우 서류제출 대상자들에 대한 모든 서류 제출을 청약 플러스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을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일정은 2024년 7월 29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마감일 이후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서류의 경우의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 없음으로 처리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므로 자신이 신청한 대상자에 맞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필히 확인하고 신청에 주의해야 해요.
📮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구리시, 남양주시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인터넷 서류접수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4-3) 구리수택 제출서류
구리수택 청약의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공통되게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과 각 유형의 대상자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 구리수택 공통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
1.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유형별 선택 서류
| 계층 유형 | 선택 서류 종류 |
|---|---|
| 청년 계층 | 소득증빙서류, 퇴직증명서, 예술활동증명서 |
| 고령자 계층 |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5. 구리수택 입지 및 주변 학군
5-1) 구리수택 주변 입지
구리수택 행복주택은 다양한 편의시설과 교통이 잘 연결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현재는 별내선이 공사중으로 더욱 교통편이 편리해질 예정이에요.
인근에는 구리역과 도농역이 있어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고, 주변에는 여러 쇼핑몰과 병원, 공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5-2) 구리수택 주변 학군
구리수택 행복주택 주변에는 교육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요. 바로 근처에 부양초등학교, 구리중학교, 구리고등학교 및 토평중학교, 토평고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교육 환경으로 매우 좋아요. 학군이 우수한 지역이므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가정에게 적합한 주거지에요.
오늘은 구리수택 행복주택 모집 일정부터 임대계층 및 주변 입지와 학군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행복주택 모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꼭 일정을 잘 살펴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복주택 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