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성년자 청약통장 해지방법과 개설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점수로, 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가입하고 있어요. 2024년 7월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확대되었고 인정 금액도 총 6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1. 미성년자 청약통장 해지방법
✏️ 미성년자 청약통장 해지는 자녀기준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도장, 신분증, 양쪽 부모님 동의가 필요해요.
2. 미성년자 청약통장 개설방법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직접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해지방법과 개설방법을 알아볼게요!
1. 미성년자 청약통장 해지방법
미성년자 청약통장 해지방법 준비물 자녀 기준으로 된 서류가 필요해요.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부모 신분증
- 통장 개설할 때 사용한 도장
- 사전에 배우자에게 통장 해지 사실 알리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미성년자 자녀 분이 본인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인터넷 발급이 어렵고, 민원센터 창구에 방문하셔서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셔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 두 명이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배우자에게 청약통장 해지에 동의하는지 확인 후 해지절자가 진행돼요. 또한, 청약통장 개설 시 설정한 비밀번호도 미리 알고 가신다면, 해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실 수 있답니다.
2. 미성년자 청약통장 개설방법
청약통장 해지 후 다시 자녀 분께 청약통장 개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개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부모가 방문하는 경우
먼저, 부모님이 은행에 방문해서 미성년자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예요. 청약통장 해시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는 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해요.
- 방문하시는 부모님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혹은 기본증명서 (상세)
- 자녀명의 도장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자녀 분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기준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가 필요해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해지 때와 다르게 양쪽 부모 동의는 필요 없어요.
2) 미성년자가 직접 청약통장 개설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청약통장을 개설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해요.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일 때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학생증에는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돼야 해요.
- 신분증
- 도장
-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만 14세 미만)
- 일반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인 경우)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여 복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청약통장을 개설할 은행에 전화 혹은 인터넷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미성년자 청약통장 해지방법과 미성년자 청약통장 개설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은행에 방문하시기 전에 지참해야 하는 서류와 신분등, 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