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유익비와 필요비 뜻,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유익비와 필요비란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는 경우와 같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비용상환청구권 청구하셔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비용상환청구권인 유익비, 필요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유익비
✏️ 유익비는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
2. 필요비
✏️ 필요비는 물건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유익비와 필요비의 차이점
✏️ 유익비는 객관적인 가치의 증대에 초점을 두고, 필요비는 유지, 보수가 중요
그럼 지금부터 유익비와 필요비 뜻,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1. 유익비
유익비란 물건의 개량 ,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이에요. 물건의 보존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해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지 확인하는 법은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어요. 유익비에 해당되려면 임대인 입장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 기여에 했다면 유익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주택에서 유익비 예시로는 중문 설치, 발코니 확장, 이중창, 방범창 설치 등의 공사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차익이 유익비에 해당돼요.
민법 제626조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필요비
필요비란 물건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뜻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필요비의 예시는 수선비, 수리비, 보험료 등이 필요비에 해당돼요. 주택의 경우에는 수도설비, 보일러 등의 설치가 필요비에 해당되는데요, 필요비를 지출된 경우 임차인은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3. 유익비와 필요비의 차이점
유익비와 필요비의 차이점은 유익비는 유지와 보수가 아닌 객관적인 가치의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에 반해, 필요비는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에요. 또한, 유익비는 종료 시 청구가 가능하고, 필요비는 수시로 청구가 가능해요.
| 유익비 | 필요비 |
|---|---|
| 가치증가 | 보존 |
| 종료 후 청구 | 수시로 청구 |
유익비는 위에서 말한 '민법 제626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라는 문구처럼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증가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유익비와 필요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유익비, 필요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합의가 된 계약 내용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합의가 된 특약 부분은 따로 정리해 두셔서 추후에 피해 보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