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개념과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에서 확인 및 신고할 때 작성하는 일반 문서로, 무상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거주 주택에 말 그대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
2.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증번호란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자번호 11자리를 적고, 차례대로 기입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거주지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확인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 및 신고할 때 작성하는 일반 문서예요. 무상거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며, 무상거주자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둘째. 전월세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셋째. 고시원에 거주하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있는 경우, 무허가고시원(하숙 / 찜질방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넷째.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 기숙사(회사ㆍ대학교)에 거주하는 경우 등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용도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독립이나 취업 등과 같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신분이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뀌면서 지역의료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무상으로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 보증금/월세 반영이 제외될 수 있어요. 따라서 ‘무상거주 사실’로 인정되면 전·월세 금액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세대분리가 필요할 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세대주 분리
- 건강보험료 정정
- 세금면제
또한, 지역보험자라면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소득, 재산 부분 등이 포함되는데요, 지역보험자일 경우 무상거주 사실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월세 금액이 보험료 산정(재산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정정 신청할 수 있어요.
2.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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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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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홈페이지 방문자별 맞춤메뉴 중 서식자료실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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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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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 첨부파일인 docx, hwp 중 하나 다운로드 하기

2)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방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방법을 알아볼게요. 맨 처음에 발견하실 수 있는 무상거주자 인적 사항에는 증번호인 납부자 번호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증번호란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자번호 11자리를 적고, 차례대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무상거주 기간과 무상거주 사유란을 차례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방문여부 무상대여 확인자란에는 건물 소유주 또는 무상대여자의 인적 사항을 적고, 무상거주 사유를 적으면 돼요. 신청인 란에는 건물 소유주 또는 무상대여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필요해요.
오늘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뜻과 양식 발급 방법, 작성방법을 알아봤어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야 할 경우가 생기신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