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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계약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 전세로 계약했는데, 월세였다고요? (2026)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이중계약 전세사기 유형 예방법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3분 소요

오늘은 부동산 이중계약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전세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월세 계약이었다면?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집주인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였다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이중계약 유형과 예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 부동산 이중계약이란?
2. 부동산 이중계약 유형별 사례
3. 부동산 이중계약 예방법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이중계약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부동산 이중계약이란?

이중계약은 말 그대로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내용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이중계약이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하여 내용을 다르게 해서 계약을 2개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이중계약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부동산 이중계약 유형

1. 공인중개사는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고 가운데에서 보증금을 가로챕니다. 월세 매물을 전세로 속여 전세금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2.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3. 세입자가 집주인인 척하며 다른 사람과 계약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은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이중계약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2. 부동산 이중계약 유형별 사례

그렇다면 각각 부동산 이중계약 유형별 사례를 보겠습니다.

  1. 1)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이중계약을 맺는 유형

이중계약 유형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이러한 이중계약 사기가 이루어졌어요. 임차인들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이는 방식이었습니다.

  1. 2) 임대관리업체에서 이중계약을 맺는 유형

임대관리업체에서 이중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례에 따르면, 오피스텔 세입자가 서울의 한 임대관리업체와 월세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 집주인과의 권리관계 등이 적혀 있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관리업체와 집주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3만원을, 임차인과는 보증금 3,7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명백한 이중계약이죠.

  1. 3) 세입자가 집주인인 척하며 계약하는 경우

최근에 이런 사례는 거의 없지만, 월세 계약자가 자신이 집주인인 척하여 주민등록이나 통장을 위조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I가 작성한 세입자가 집주인인 척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한 아파트의 세입자 A는 아파트 매물을 찾는 B에게 세입자인 것을 감추고 전세계약을 진행합니다. B A를 실제 집주인으로 믿고 보증금을 전부 이체하였습니다그러던 몇 달 후, 집주인 C B에게 "당신이 어떻게 아파트에 입주했는지 모르겠다. 전세 계약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약도 없었다" 라고 언급하며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당황스러운 B A에게 연락했으나 A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이중계약 예방법

이러한 부동산 이중계약을 피하려면 계약 체결 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1. 1) 집주인이 개인인 경우

계약 당사자와 서류상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해요. 집 주인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도 집주인 전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분증은 정부24에서,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집주인이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이 집을 빌려줄 권리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세요. 계약 시에는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서류를 확인하세요.

  1. 3)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을 확인하세요. 올바른 위임장이라면 위임인(위임을 하는 사람)과 수임인(위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와있어요. 이외에도 위임 대상 주택과 위임 범위가 적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임장에 있는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지도 확인하세요. 인감이 아니라 본인 서명이 있다면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증으로 된 위임장은 괜찮아요.

이렇게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화 녹음은 필수고요.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부동산 이중계약 유형

1. 공인중개사가 가운데에서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는 유형
2. 집주인이 한 집에 여러 명과 계약을 맺는 유형
3. 세입자가 집주인인 양 계약을 하는 유형

👉 부동산 이중계약 예방법
1.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본 상 임대인과 계약서 상 임대인이 일치한지 확인하기 (2명 이상일 경우 모두와 계약 체결)
2. 법인이라면 대표의 신분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필요
3.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확인하고 임대인과 전화하기

이번에는 부동산 이중계약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렸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중계약을 피하고 안전한 집을 구하길 집품이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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