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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정복하기 | 어려운 청약, 한 번에 이해하는 방법! (2026)

청약통장, 당첨부터 대출, 해지 시 불이익까지 청약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보세요!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5분 소요

청약 대출, 청약 통장, 다들 많이 들어보셨고, 시도해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최근 청약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생겨나며 수요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수요가 하락하는 반면 청약을 새로 시작해보려는 일명 ‘청린이’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린이들을 위해 청약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다뤄볼게요.

1. 청약의 뜻과 종류
2. 청약 절차와 당첨 조건, 그리고 청약 대출
3. 청약 해지 시 불이익

그럼, 너무나도 어려워 포기하기 쉬웠던 청약에 대해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많을 수 있으니 잘 체크하며 따라와 주세요!


1. 청약의 뜻과 종류

1) 청약이란?

청약이 뭔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청약은 신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신규 분양자를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으며 해당 집을 살 사람을 미리 모집하는 것이죠.

2) 청약통장의 종류

구매하려는 사람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이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 뱅킹이나 청약 통장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가지고 계신 통장 종류를 알 수 있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약저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고, 청약예금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에요.

여기서,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이 건설하거나 주관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해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로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를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에요. 주거전용면적 85㎡은 국민평수로도 불린답니다. 왜 국민평수인지 궁금하시다면, 국민평수에 관한 글을 참고해 보세요!

위 세 개의 종류와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상관 없이 모두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에요. 그러나 청약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에 당첨되어야 하는데요, 청약 절차와 당첨 조건은 다음 목차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청약통장의 종류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부금 : 국민평수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상관 없이 모두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2. 청약 절차와 당첨 조건, 그리고 청약 대출

1) 청약 신청 절차

청약을 신청하려면, 분양 받는 절차에 앞서 청약 신청 절차부터 알아야겠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매달 2~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답니다.

시중 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는 청약홈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먼저, 청약홈 첫 화면 청약캘린더를 눌러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 일정을 알아보고, 원하는 주택의 청약일이 되면 신청을 하면 돼요. 청약신청 메뉴를 누르고 본인이 원하는 청약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있어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경쟁률이 낮아요.
  • 1순위 / 2순위 : 가장 일반적인 청약 방식으로, 신청하는 아파트 지역에 거주를 얼마나 했는지, 청약 통장을 개설한지 얼마나 됐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가산점을 부여해 순위를 책정합니다.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사람들을 의미해요.
  • 무순위 / 잔여세대 :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가산점 제도가 없이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에요.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 취소 후 재공급 : 분양되었던 물량 중 취소된 것들을 다시 청약하는 방식이에요.

청약 방식을 골랐다면,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원하는 평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당첨 시 받을 연락처와 주소를 기입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2)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져요.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강남 3구)구 및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여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이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지만, 원하는 주택의 지역마다 예치금이 일정 액수 만큼 있어야 해요. 이때, 지역 기준은 분양 받을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요.

청약 예치금<1순위 후에는 가점제를 적용해요.>

청약 통장 개설 일자와 예치금만 따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1순위가 되겠죠. 때문에 1순위를 선정한 이후 가점제를 적용한답니다.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예요.

  • 무주택 기간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2~32점 부과
  • 부양 가족 : 부양 가족 1명당 5점식 부과, 5~35점까지 부과
  • 가입 연수 :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 부과

3) 청약 당첨 후 절차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해요. 잘 따라오세요!

  • 계약금 납부하기 : 분양 금액의 10%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해요. 계약금은 본인 자금이어야 해요. 현금으로 준비해두거나 개인신용대출을 받기도 해요.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니 주의하세요.
  • 중도금 납부하기 : 중도금은 계약금을 낸 후 남은 금액 중 일부를 나눠 내는 것을 말해요. 분양금액의 60% 정도로, 가장 큰 돈이랍니다. 중도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집단대출이 가능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은행이 연계해서 만든 집단대출 상품이에요. 이는 분양 시공사가 연결해 준답니다.
  • 잔금 납부하기 :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잔금을 납부해야 해요. 보통 분양금액의 30%에 해당돼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잔금을 낼 때는 이전에 받았던 중도금 대출도 상환해야 해요.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답니다.
  • 취득세 납부하기 : 잔금까지 냈다면, 취득세만 내면 완료됩니다!

3. 청약 해지 시 불이익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 당첨 시 순위를 결정하는 가점항목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납입 기간이 있어요. 한 번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납임금과 납입 기간이 모두 사라진답니다. 신중하게 해지해야겠죠.

가장 큰 불이익은 주택청약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과, 그동안 쌓아온 점수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이 중요한 것이 바로 청약인 만큼 청약을 해지하려 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청약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할 , 사람을 미리 모집하는

👉 청약 통장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2015 9 이전에만 가입 가능)
2015
9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청약 신청 절차
특별공급, 1/2순위, 무순위/잔여세대, 취소 재공급 선택 -> 주택과 평형 선택 -> 당첨 알림 받을 연락처, 주소 기입

👉 청약 1순위 조건
규제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경우 가입 2 이상
비규제지역 수도권의 경우 가입 1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가입 6개월 이상

👉 1순위 이후의 조건가점제
무주택 기간 : 30세가 되는 혹은 혼인신고일로부터의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 부양 가족 1명당 5 부여
가입 연수 : 15 이상 가입 최대 17 부과

👉 당첨 절차
계약금 납부(대출 불가) -> 중도금 납부(대출 가능) -> 잔금 납부(중도금 대출 상환과 같이) -> 취득세 납부

👉 해지 불이익 : 주택청약 기회 박탈, 쌓아온 점수 소멸

오늘은 청약의 뜻과 종류, 신청 절차, 1순위 가점 조건과 당첨 절차, 해지 불이익까지 청약의 대부분의 정보를 알아보았어요. 많은 정보량에 압도당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알아둬야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니 체크하는 좋겠어요. 많은 부동산 정보는 집품 콘텐츠 통해 확인해볼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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