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과 또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동의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잠깐 집을 빌려줄 생각이거나 전대차 계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세요!
1. 전대차란?
2. 전대차 불법 여부
3. 전대차 계약 법률 관계
4. 전대차 계약 가상 사례
전대차 계약 뜻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불법인지, 그렇다면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야 하며 법률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대차란?
전대차란 임차인이 제3자와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전대인과 전차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임대인A와 임차인B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 B가 제3자인 C와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 임차인B는 전대인이 되고 C는 전차인이 됩니다.
- 임대인(A) : 집주인
- 전대인(B) : 기존 임차인 (새로운 임대차의 공급자)
- 전차인(C) : 제3자 (새로운 임차인)
2. 전대차 불법 여부
민법 제629조에 임차권의 양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불법이며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법으로 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학시즌에 대학가에서 불법 전대차가 이루어져요.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인 2~3개월 동안 본가에 가면서 빈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죠.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괜찮지만, 동의 없이 빌려주는 거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대의 제한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를 어길 시 따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아니면서 집주인인 척 행세하며 집주인 몰래 전대차 계약을 맺는 전세 사기 유형도 있으니, 계약을 체결할 때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합법적으로 맺으려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요. 간단히 구두나 이메일 혹은 문자로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전대사용동의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전대 대상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동의자 서명, 날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대차 계약서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과 제3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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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대차 계약 법률 관계
만약 전대차 계약을 작성했는데 전차인이 기물을 파손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전차인이 월세는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케이스 별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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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전대인과 전차인 : 임대인과 임차인 같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집이 파손될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대인과 전대인 : 영향이 없고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 임대인과 전차인 :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30조).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미리 월세를 냈더라도,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업습니다.
- 계약의 존속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단, 임대차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종료 시에는 전대차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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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 동의가 없는 전대차인 경우
- 전대인과 전차인 : 임대인과 임차인 같은 관계가 형성되며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을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집이 파손된다면 전차인과 전대인 사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 임대차 관계가 유효합니다.
- 임대인과 전차인 : 동의가 없으므로 전차인은 무단 점유자가 되며 임대인은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를 사용하여 임차주택 반환을 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대차 계약 가상 사례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가상 사례를 통해 전대차 계약을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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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 동의 있는 전대차 계약인 경우
대학교 방학을 맞은 영진 씨는 본가에 내려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학 기간 동안 빈 집으로 두기에는 월세가 아까워 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임대인과 전대 동의서를 작성하고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안전하게 계약을 끝냈습니다.
방학이 끝났고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에 대해 문의했으나, 임대인은 민법 제630조를 말하며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차인과 합의 후 파손을 복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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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인 경우
서울에 잠시 올라온 수진 씨는 잠깐 동안 전대차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전대인은 임대인에게 물어보면 어차피 허락 안 해줄 테니 그냥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수진 씨도 이에 동의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맺은 며칠 후 수진 씨 집에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당신이 누군지 모르고,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이었으니 당신은 불법점유다.”라며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수진 씨는 집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 전대차 뜻
임차인이 제3자와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전대차 불법 여부
임대인 동의가 없을 시 불법이지만 있다면 합법
👉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1.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임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짐
2.임대인과 전대인 사이 임대차 계약은 유지
3.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의무가 있으므로 월세를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함
👉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1.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임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음
2.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 임대차 계약 유지
3. 임대인은 민법 제213조, 제214조에 근거하여 전차인에게 임차주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이번에는 전대차 뜻과 계약 방법 그리고 가상 사례까지 알아봤어요. 잠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에 빌려준 게 불법이 되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통해 안전한 전대차 계약 맺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