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진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의 임대기간부터 공급 대상 주택, 임대조건, 월임대료 전환, 입주자격, 입주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순위, 일정,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시중 전세가격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2.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 일정 • 신청방법
3.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4.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5.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6.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7.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 계약안내
지금부터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대상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1-1)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예요.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임대대상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④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등록 등재자
2.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 일정 • 신청방법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청약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2-1)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
| 일정명 | 날짜 |
|---|---|
| 청약 신청 기간 | 2024년 8월 19일 (월) ~ 2024년 8월 21일 (수)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년 8월 말 |
| 서류접수 | 2024년 9월 초 |
| 당첨자 발표 | 2024년 11월 중 |
| 계약체결 | 2024년 12월 중 |
2-2)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뉘어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 청약 신청 메뉴 클릭 → 공고명 선택 후 청약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2-3)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등기우편 주소
→ 주민등록지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 서류제출 메뉴 클릭 → 제출 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 제출 완료
3.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9회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3-1)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금액 (원) |
|---|---|
| 3인 가구 | 5,039,054원 이하 |
| 4인 가구 | 5,773,927원 이하 |
| 5인 가구 | 6,142,550원 이하 |
| 6인 가구 | 6,694,297원 이하 |
| 7인 가구 | 7,246,045원 이하 |
※ 가산적용 여부: 가구원수에 태아 포함 여부 등
3-2)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구분 | 자산가액 기준 (원) | 차량가액 기준 (원) |
|---|---|---|
| 기준 | 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 1인 출산 | 380,000,000원 이하 | 40,790,000원 이하 |
| 2인 이상 출산 | 414,000,000원 이하 | 44,500,000원 이하 |
4.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4-1)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순위
| 순위 | 자격 요건 |
|---|---|
| 1순위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 1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미성년 직계비속 수, 주거취약계층 여부, 수급자 여부, 연속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4-2)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배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 4인 이상 | 5점 |
| 3인 | 3점 | |
| 2인 | 1점 | |
| 주거취약계층 여부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 2점 |
| 수급자 여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 한부모가족 | 3점 | |
| 연속거주기간 | 5년 이상 | 3점 |
|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 3년 미만 | 1점 | |
| 청약저축 납입회차 | 24회 이상 | 3점 |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5.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5-1)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감액하여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는 17,500원 감소하고,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는 8,750원 증가해요.
| 소재지 | 단지명 | 전용면적 (㎡) | 임대보증금 합계 (만 원) | 계약금 (만 원) | 잔금 (만 원) | 월 임대료 (원)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다자녀매입임대 | 59 | 30,000 | 3,000 | 27,000 | 200,000 |
5-2)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임대 내용
| 구분 | 내용 |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
| 기타 | 보증금 전액 월임대료 전환 가능, 월임대료 60%까지 보증금 전환 가능 |
6.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청약의 경우 공고일 (2024.08.06)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아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 (공고명) 제출 서류
| 제출서류명 | 대상자 | 발급방법 | 발급처 |
|---|---|---|---|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주민등록표초본 | |||
| 가족관계증명서 |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작성 | 신청자 작성 |
7.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 계약안내
7-1)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1월 중에 있으며, LH 홈페이지, ARS (1661-7700),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서울지사 (070-5161-010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당첨명단 조회 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 당첨자 발표 메뉴 클릭 → 공고명 선택 후 당첨명단 조회 → 당첨자 확인
7-2)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당첨된 분들은 계약 체결 날짜에 맞춰 계약을 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의 계약서류와 제3자 대리계약 시 계약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계약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서류
| 제출서류명 | 발급처 |
|---|---|
| 본인 신분증 | 주민센터 |
| 배우자 신분증 | |
| 도장 | 개인 |
- 제3자 대리계약 시 서류
| 제출서류명 | 발급처 |
|---|---|
| 본인 신분증 | 주민센터 |
| 대리인 신분증 | |
| 위임장 | 작성 |
• 청약 신청 기간 : 2024년 8월 19일 (월) ~ 2024년 8월 21일 (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년 8월 말
• 서류접수 : 2024년 9월 초
• 당첨자 발표 : 2024년 11월 중
• 계약체결 : 2024년 12월 중
오늘은 인천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부터 신청방법, 신청 자격 및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하시기 전에 신청 기준에 해당되는지부터 추가적인 입주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청약 신청하시길 바라며, 서류 준비와 신청 기한도 잊지 말고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더불어 각 포스팅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임대조건 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과 신청자격까지 알려드릴테니 청년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