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의 공급 계층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계층이에요. 행복주택의 임대조건과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신청 자격에 따라 크게 달라요.
해당 행복주택의 건설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33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7월 5일이에요.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17:00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되더라도 순번에 따라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어요.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3.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4.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서류제출 • 공통서류
5.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1.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모집 일정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7.05(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돼요.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요.

📢 남양주장현5 2BL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1-1)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공급 일정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신청은 2024년 7월 23일 (화) 10:00부터 7월 25일 (목) 16:00까지 진행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7월 26일 (금) 17:00 이후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 7월 29일 (월)부터 8월 2일 (금)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해요.
행복주택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 기준)가 되어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마감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공급대상 | 신청접수 기간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모든 계층 | 2024.07.23(화) 10:00 ~ 2024.07.25(목) 16:00 | 2024.07.26(금) 17:00 이후 | 2024.07.29(월) ~ 2024.08.02(금) | 2024.10.18(금) 17:00 이후 | 공실 있을 시 예비순번대로 개별 안내※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 게시 |
1-2)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신청방법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을 통해 가능해요. 청약 신청 전 전자공동인증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해요. 신청 마감일에 급하게 발급받으려다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남양주장현5 2BL 신청 방법
⇨ 청약플러스 / 청약 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1-3)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신청자격
⇨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계층 유형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계층
- 65세 이상의 사람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 4인 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을 공급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형별 대상계층 • 거주기간
남양주장현5 2BL의 임대조건은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에요.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해야 해요.
2-1)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의 임대 계층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계층이에요.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의 공급형별과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공급형별 및 대상 | 공급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합계 | 월 보증금 합계(천원) | 월 임대료(천원) | 최대 거주 기간 (년) |
|---|---|---|---|---|---|
| 26형 고령자 | 5 | 58.0782 | 25,364 | 1,268 | 20 |
| 36형 고령자 | 10 | 79.1700 | 33,934 | 1,697 |
2-2)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의 전환가능 보증금 전환 한도액은 최대 +9,000천 원이고 최저 -21,000천 원이에요. 현재 상황에 맞춰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거나 낮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주택의 큰 장점이에요.
| 공급 대상 | 공급형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최대, 최소 / 천 원) |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최소, 최대 / 원) |
|---|---|---|---|---|
| 고령자 | 26형 | 21,000, 9,000 | 4,364, 34,364 | 61,550, 175.300 |
| 36형 | 28,000, 15,000 | 5,934, 48,934 | 65,200, 234.360 |
2-3)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거주기간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이에요. 계약한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이전의 입주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고령자 (주거약자) | 20년 |
| 주거급여 수급자 |
3. 남양주장현5 2BL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3-1)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대학생 :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완료자로서 아직 졸업증서를 받지 못한 자는 재학생으로 간주)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
대학생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거주지나 대학소재지가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인 자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학생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계층 순위 → 추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 해당해야해요.
- 청년 :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7.06∼2005.07.05)
- 사회 초년생: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1인 4,179,557원 이하 120% 세대주인 청년 2인 5,957,283원 이하 110% 세대주인 청년 3인 7,198,649원 이하 100% 세대주인 청년 4인 8,248,467원 이하 세대주인 청년 5인 8,775,071원 이하 세대주인 청년 6인 9,563,282원 이하 -
청년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인 자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년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청년 계층 순위 → 추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신혼부부 :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② 혼인기간이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 가족: ➀-㉰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공통사항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957,283원 이하 7,040,426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인 자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1순위 해당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이거나 인천광역시인 자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 순위 → 추첨
3-4) 고령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고령자 계층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 기준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주거급여 수급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급여수급자 추첨
4.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서류제출·공통서류
청약 신청 접수 시작은 2024년 7월 23일 10:00부터 7월 25일 16: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된 이후에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인 2024년 7월 26일에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을 해야 해요.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신청뿐만 아니라 신청 후 서류제출도 매우 중요해요. 아래 기간 및 제출 방법을 잘 참조하시고,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 파일도 잘 읽어봐 주세요.
4-1)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7월 26일 17:00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직접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를 진행해야 해요.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4-2)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서류 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로 진행돼요.
📮등기우편 주소
⇨ (우) 12248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구리시,남양주시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LH 청약플러스 / LH 청약플러스 앱→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4-3)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제출서류
남양주장현5 2BL 청약의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공통되게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과 각 유형의 대상자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
남양주장현5 2BL 공통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유형별 선택 서류
계층 유형 선택 서류 종류 대학생 계층 대학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청년 계층 근로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예술활동증명서 등 신혼부부·한부모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 등 고령자 계층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5.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33에 위치해 있어요. 인근에는 경춘선 진접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남양주시외버스터미널도 가까워요. 주변 학군으로는 진접초등학교, 진접중학교, 진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좋습니다.
5-1)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주변 입지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33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은 진접역과 가깝고 다양한 교통편이 잘 갖추어져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요. 주변에는 진접행정복지센터와 같은 행정기관도 위치해 있어 각종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진접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도 가까이 있어 생활용품 구매가 편리해요.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은 녹지공간도 풍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요. 인근에 있는 장현체육공원에서는 다양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주변에 위치한 카페와 식당들도 많아 여가시간을 즐기기에 좋아요.

5-2)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주변 학군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주변에는 교육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자녀 교육에 매우 유리해요. 인근에는 장승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요. 또한 진접중학교와 진접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중고등학생 자녀들도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이외에도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가 가까워 고등교육기관 접근성도 좋아요. 다양한 학원과 교육센터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추가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기에도 용이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교육시설이 근처에 있어 학부모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와요.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은 교육 환경이 우수하여 자녀 교육에 매우 적합한 주거지에요.
• 신청접수 : 2024년 07월 23일 (화) 10:00 ~ 2024년 07월 25일 (목) 16: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4년 07월 26일 (금) 17:00 이후
• 서류제출기간 : 2024년 07월 29일 (월) ~ 2024년 08월 02일 (금)
• 당첨자 발표 : 2024년 10월 18일 (금) 17:00 이후
오늘은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청약 일정부터 신청방법, 입주자격 및 주변 입지와 학군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시기 전에 계층 기준에 해당되는지 어떤 계층 유형 당첨이 유리한지 꼭 확인하셔서 하셔서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시길 바라며 서류 준비와 신청 기한도 잊지말고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