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리츠 공급 계층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에요. 행복주택의 임대조건과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신청 자격에 따라 크게 달라요.
해당 행복주택의 건설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30에 위치해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17:00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요.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어요.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3.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4.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서류제출 • 공통서류
5.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1.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모집 일정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4.07.05(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돼요.
해당 청약 신청 전 주의사항: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청약 신청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해요.
- 신청 후에는 제출서류반환 및 신청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 접수 마감 시간까지 접수 완료(저장기준)가 되어야 해요.
- 접속자 폭주로 인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남양주별내 A1-2BL 단지이미지)]
📢 남양주별내 A1-2BL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1-1)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공급 일정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신청은 2024년 7월 23일 (화) 10:00부터 7월 25일 (목) 16:00까지 진행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7월 26일 (금) 17:00 이후에요.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 7월 29일 (월)부터 8월 2일 (금)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해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 시 많이 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언:
- 신청 마감일에 다급하게 청약신청서를 작성하지 마세요.
- 청약플러스에 미리 전자공동인증서 발급을 완료하세요.
-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공급대상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모든 계층 | 2024.07.23(화) 10:00 ~ 2024.07.25(목) 16:00 | 2024.07.26(금) 17:00 이후 | 2024.07.29(월) ~ 2024.08.02(금) | 2024.10.18(금) 17:00 이후 | 공실 있을 시 예비순번대로 개별 안내 |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 게시
1-2)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신청방법
해당 행복청약 신청 방법과 추가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신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진행되며,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전자공동인증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이 필요해요. 미리 발급받아 불상사를 방지하세요.
✅ 남양주별내 A1-2BL 신청 방법 ⇨ 청약플러스 / 청약 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1-3)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신청자격
💡 입주자 신청자격 ⇨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성년자 아닌 경우에도 해당)
💡 계층 유형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1984.07.06~ 2005.07.05 출생)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 4인 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을 공급 |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형별 대상계층 • 거주기간
남양주별내 A1-2BL의 임대조건은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에요.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야 해요.
2-1)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의 임대 계층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며 다양한 공급형별을 계층에 맞게 공급할 예정이에요.
| 공급형별 및 대상 | 금회 모집 | 세대 당 계약면적(㎡) 합계 | 임대조건 월 보증금 합계 (천원) | 임대조건 월 임대료 (천원) |
|---|---|---|---|---|
| 16A 대학생 계층 | 50 | 37.3626 | 22,100 | 95,760 |
| 16A 청년 계층 | 23,400 | 101,400 | ||
| 21A 대학생 계층 | 100 | 48.2971 | 28,220 | 122,280 |
| 21A 청년 계층 | 29,880 | 129,480 | ||
|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120 | 80.6227 | 56,800 | 246,130 |
2-2)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의 전환가능 보증금 전환 한도액은 최대 +0,000 이고 최저 -0,000 이에요. 현재 상황에 맞춰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거나 낮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주택의 큰 장점이에요.
| 공급 대상 | 공급형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최대, 최소 / 천 원) |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최소, 최대 / 원) |
|---|---|---|---|---|---|
| 대학생 계층 | 16A | 18,000 | 28,100 / 4,100 | 60,760 / 148,260 | |
| 청년 계층 | 19,000 | 30,400 / 4,400 | 60,560 / 156,810 | ||
| 대학생 계층 | 21A | 23,000 | 38,220 / 5,220 | 63,940 / 189,360 | |
| 청년 계층 | 25,000 | 40,880 / 4,880 | 65,310 / 202,390 | ||
|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 | 36A | 47,000 | 81,800 / 9,800 | 100,290 / 383,210 |
2-3)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 거주기간
남양주별내 A1-2BL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N년이에요. 계약한 N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이전의 입주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대학생 계층 | 6년 |
| 청년 계층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자녀 1명 이상) | 10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