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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임대기간 임대조건 소득자산기준 순위 일정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1.13  |  완독 6분 소요

오늘은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임대기간부터 공급대상 주택 임대조건 월임대료 전환 입주자격 입주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순위 일정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번 공고는 서울시 구로구와 양천구에 위치한 기존주택을 LH가 매입한 뒤 개보수하여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총 40세대가 공급되며 구로구에는 24세대 양천구에는 16세대가 예정돼 있어요.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모집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 후에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나 주택 개보수 등의 사유로 입주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신청은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고령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돼요.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일부 대상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무보증으로도 거주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모집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2.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 일정 • 신청방법
3.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4.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5.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6.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7.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 계약안내

1.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 구로구 또는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돼요. 신청자는 모집공고일인 2025년 3월 26일 기준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단 세대원 중 1인이라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입주자 모집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에요.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에 해당돼요. 1순위 신청으로 공급이 마감되면 2순위는 접수하지 않아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의 준비 상황이나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요. 빠른 입주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거주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임대대상

지역명 모집세대수
서울시 구로구 24세대
서울시 양천구 16세대

2.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 일정 • 신청방법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의 청약 신청은 지정된 날짜에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해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은 불가해요. 신청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고 1순위 신청으로 공급이 마감되면 2순위 신청은 받지 않아요.

신청 일정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정해진 날에 방문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예비입주자 발표는 신청 후 약 4개월이 걸리며 문자나 유선으로 개별 안내돼요. 신청자는 일정에 따라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고 정확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2-1. 공급일정

구분 일정
1순위 청약신청 기간 2025년 4월 14일 (월) ~ 4월 15일 (화)
2순위 청약신청 기간 2025년 4월 16일 (수) (1순위 미달 시에만 접수 가능)
예비입주자 발표 신청 후 약 4개월 후 예정
당첨자 개별 안내 LH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 연락 예정

2-2.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현장 비치된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신청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해요.

온라인 청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비한 서류는 접수 불가 처리되므로 신청 전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접수 후에는 접수증을 수령하고 예비입주자 발표를 기다리면 돼요.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 순서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신분증 도장 제출
→ 접수증 수령 및 결과 발표 대기

2-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청약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현장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해요.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제출은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태로 제출해야 해요.

📮등기우편 주소
⇨ 등기 접수 불가 (현장 접수만 가능)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불가 (온라인 청약 불가)

3.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은 세 가지 기준으로 구성돼요.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초과되면 입주가 제한돼요. 모든 조건은 신청자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등 일부 계층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20%포인트와 10%포인트 가산 적용돼요. 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2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3803만 원 이하로 책정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은 동시에 충족돼야 하며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3-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 수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1인 2,518,715원 3,238,348원 4,317,797원
2인 3,286,202원 4,381,602원 6,024,703원
3인 3,813,487원 5,338,881원 7,626,973원
4인 4,289,044원 6,004,662원 8,578,088원
5인 4,515,524원 6,321,734원 9,031,048원
6인 4,866,543원 6,813,160원 9,733,086원
7인 5,217,562원 7,304,587원 10,435,124원

※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돼요
※ 1인 가구 20%포인트 2인 가구 10%포인트 가산 적용돼요

3-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구분 기준금액
총자산가액 237,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0,000원 이하

※ 자동차는 1대만 인정되며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기준이에요
※ 총자산과 차량가액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초과 시 신청 불가예요

4.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1순위와 2순위로 입주자를 구분하여 선정해요. 1순위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등이 해당돼요. 2순위는 이외의 무주택 저소득층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돼요.

같은 순위 내 신청자가 모집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해진 배점 기준표를 활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요.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지역의 전입일자가 빠른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순위 구분은 단순히 자격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경쟁상황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입주 희망자는 자신의 순위 조건과 배점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경쟁률이 높을 수 있음을 감안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4-1. 입주자 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에서 모집세대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선정되지 않아요
※ 동점자 발생 시 해당 지역 전입일자가 빠른 순으로 결정돼요

4-2.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3년 미만 1점
세대주 연령 65세 이상 3점
60세 이상 65세 미만 2점
60세 미만 1점
세대 구성원 수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 총 배점은 최대 9점이며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돼요
※ 동일 점수일 경우 해당 자치구 전입일자 빠른 순으로 결정돼요

5.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돼요.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어요.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무보증 월세 전환이 가능해요.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5% 수준이며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해요. 주택의 구체적인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입주 대상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되므로 예비입주자 발표 이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전환형 임대조건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5-1. 보증금 임대료 표준 예시

※ 본 공고는 예시 제공 없이 개별 안내 예정이에요

항목 금액 (예시 기준)
임대보증금 시세의 약 30% 수준 (주택별 상이)
계약금 전체 보증금의 약 5%
잔금 계약금 제외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에 따라 결정되며 월평균 저렴하게 책정

5-2. 임대 내용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시세 대비 약 30% 수준 보증금 및 임대료
기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보증 월세 전환 가능

6.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필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정해진 형식에 맞춰 제출해야 해요.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인 2025년 3월 26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모두 포함되어야 해요.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신청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아요. 신청서와 동의서는 현장에서 배부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셔야 해요.

제출서류명 대상자 발급방법 발급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청자 현장작성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 전원 자필 서명 현장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세대구성원 관계 확인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확인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세대 구성원 있을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필수예요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비 식별 가능해야 해요

7.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당첨자 발표•계약안내

7-1.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발표는 청약 신청 후 약 4개월이 소요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개별 문자 또는 유선 연락으로 안내받게 되며, 이후 입주 가능 주택이 확보되는 순서에 따라 순번대로 계약 안내가 이뤄져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나 입주가 가능한 건 아니며,
공가 발생 여부, 기존 임차인 퇴거, 주택 개보수 상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입주 시점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예비입주자 순번은 일정 기간 유효하므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LH에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
연락이 닿지 않아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입주 기회를 상실할 수 있어요.

📢당첨명단 조회 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유선 안내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7-2.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 발표 후,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면 LH 또는 위탁기관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계약 일정이 안내돼요.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대리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계약 체결 후에는 정해진 입주기한 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이 유지될 경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계약자 유형 제출서류
본인 계약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배우자 대리 계약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관계 입증서류, 도장
제3자 대리 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 한눈에 다시보는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

• 청약 신청 기간 : 2025년 04월 14일 (월요일) ~ 04월 15일 (화요일)
• 2순위 신청 기간 : 2025년 04월 16일 (수요일)
• 당첨자 발표 : 신청 후 약 4개월 후 개별 안내
• 계약 안내 : 추후 개별 우편 또는 전화 안내 예정

오늘은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부터 신청방법 신청자격 입주조건 임대조건 입주자 순위 제출서류까지 전부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신청 전에 내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체크하고 준비서류를 정확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정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접수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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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Q&A

  •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순위는 2025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순위는 4월 16일 하루만 신청할 수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공급되나요?

    서울시 구로구에 24세대 양천구에 16세대 총 40세대가 공급돼요.

  • 생계급여 수급자는 1순위인가요?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1순위에 해당하며 우선적으로 배정돼요.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해요.

  • 인터넷 신청은 가능한가요?

    아니요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해요.

  • 당첨자 발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후 약 4개월 뒤 개별 문자와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당첨자에게 계약 일정이 개별 안내되며 지정된 장소에서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해 체결해요.

  • 차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차량가액이 3803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해요.

  •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존 임차인 퇴거 및 개보수 일정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 자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총자산은 2억 3700만원 이하 차량은 3803만원 이하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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