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룸·다가구 주택에서 관리비는 매달 꼬박 부과되지만 실내 시설 고장 시 수리비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5년 새 크게 증가하며 관리비 항목·책임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원룸 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원준 기자
서울 동작구에 사는 직장인 박건호씨(28)는 지난해 1월 원룸에 입주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세탁기가 고장 나는 일을 겪었다. 박씨가 임대인에게 세탁기 수리를 요청하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하자 원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장 세탁이 필요했던 박씨는 사설 수리 업체를 불렀다.
이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수리비 40만원을 절반씩 분담했다. 박씨는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도 고장이 나면 세입자가 먼저 돈을 내야 하는 구조"라며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집 안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 부담은 세입자 몫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리비 항목과 관리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원룸·다가구 주택에서 비용은 고정적으로 청구되나 관리 책임은 흐려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44건에서 2023년 665건, 2024년에는 709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원룸·다가구 주택 관리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있다.
해당 주택 유형은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비 항목의 표준이나 산정 기준, 명세서 교부 의무, 관리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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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투데이 2026.01.11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