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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와 차이점과 고지의무 제도 | 중개보조원인 거 숨기고 계약하면? (2026) thumbnail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와 차이점과 고지의무 제도 | 중개보조원인 거 숨기고 계약하면? (2026)

꼭 알아야 하는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차이점 및 제도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3분 소요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집을 보러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중개보조원과 집을 보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이름만 다르고 하는 일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
2. 공인중개사와 차이점
3.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그럼 지금부터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과 공인중개사와의 차이점 나아가 10월부터 시행될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

공인중개사법 제2조 6항 정의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매물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을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보조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신이 공인중개사라고 말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5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임차인을 모으고 전세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서 전세사기를 하는 수법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사례와 예방법에 관해 읽어보세요!

2. 공인중개사와 차이점

중개보조원이 단순히 ‘보조’만 하는 일이라면 공인중개사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중개보조원이 되려면 기타 자격증이 필요 없고 일정 시간 교육 이수를 하면 됩니다.반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물을 광고하는 등 중개하는 직접적 행위는 할 수 없지만 공인중개사는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의 중개행위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보러 다니는 건 중개보조원과 할 수 있지만, 집에 대한 확인설명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땐 공인중개사와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계약금과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경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43건 중 67.4%인 29건이 중개보조원 사고였다고 해요. 수치로 보면 중개사고 3건 중 2건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였던 것이죠.

그래프

3.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이렇게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도 많고, 국토부가 조사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1천건 이상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은 무려 414명이었으며 이 중 보조원은 72명에 해당했어요. 따라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부동산 실장’이나 ‘부동산 이사’와 같은 명함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헷갈릴 여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한다는 거죠.

이 법안은 2023년 4월 18일 공인중개사법 제 18조의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로 신설되었고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약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

👉 공인중개사와의 차이점
중개보조원 : 자격증 X (교육 이수 필요), 매물 광고나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에 대한 직접적 행위 X
공인중개사 : 자격증 O , 매물 광고나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의 직접적 중개 행위 O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00만 원
(2023년 10월 19일 시행)

이번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또한 10월에 시행될 중개보조원 고지의무도 살펴봤습니다. 법이 마련된 만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의한 전세사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이사하려는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집품 보증금 확인 리포트’를 활용해보세요. 임대인/건물 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한지 알려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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