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 직장인들 등 많은 분들이 수도권이나 지방 구분 없이 원룸,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특히나 요즘 1인가구가 늘면서 원룸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원룸 월세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계약금 분쟁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원룸 중도해지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계약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2. 남아있는 임대기간 먼저 체크하기
3. 만기가 되었는데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4. 계약기간만료가 한참 남아있다면?
5. 세입자 빨리 구하는 꿀팁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1. 월세 계약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중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주 이사를 다닐 계획이라면 미련 없이 1년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다시 연장을 해서 계속 사는 방법을 택하겠지만 요즘같이 금리인상으로 계속 월세가 오르는 경우에는 길게 약정을 해서 가파르게 오르는 월세인상에서 자유로워보고자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장기간 약정을 해두면 중도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기간을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로 살펴 볼게요.
대학교 앞에서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임혜지(가명)씨는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한 후에도 8년째 같은 원룸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 이후 중간중간 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정든 집에서 별 불만 없이 잘 지내왔었다고 하는데요. 근무하는 직장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지방으로 이사 가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월세계약 중도해지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지요. 당시에 마침 임대인 측에서도 오래된 원룸건물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협의를 잘 해나가면 쉽게 마무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간을 채우라고 하여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월세계약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기간을 설정할 때부터 적정한 범위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휴학, 군대, 편입, 유학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직장인들 역시 지방 발령 등으로 언제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예측불허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유로 인해 미처 임대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2. 남아있는 임대기간 먼저 체크하기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제일 먼저 집주인에게 통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집주인에게 책임이 없으면 계약 파기가 어려워 조율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해도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한 충분한 상의를 거쳐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단 이사를 가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다면 제일 먼저 임대기간 만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에 따르면 6개월에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원룸 계약 해지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기간 내에 있다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만료되면 보증금을 수령하고 퇴거하면 모든 것이 깔끔합니다.
3. 만기가 되었는데 퇴거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살다 보면 바쁜 일이 많고 또 처음에 중개사분에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었어도 계속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약 만기일을 금새 까먹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막상 날짜가 다 되어갈 즈음에 미리 퇴거통보를 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만기가 되면 당연히 정해진 날짜에 계약도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와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6개월~2개월 전 통지 기간)을 넘기게 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갱신'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퇴실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날짜를 꼭 체크해 두었다가 더 살지 아니면 퇴거를 할지 여부를 정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4. 계약기간만료가 한참 남아 있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이 채 도달하기도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린 후 임차인을 새로 직접 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급박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월세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는 좀처럼 없어요.
계약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지 못했다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이때 중개업자를 통하면 새 임차인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역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세입자 빨리 구하는 꿀팁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SN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정 커뮤니티 SNS, 부동산 관련 까페를 이용하면 집을 내놓은 부동산 외에도 일반 개인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게 된답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면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없이 거래가 가능해요.
집주인에게 이야기만 잘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만 하면 원만하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직거래는 계약서 검토나 계약 내용 보장 등의 부분에서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계약서와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는 세입자가 임차인을 직접 구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내야 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월세 계약 중도해지를 진행하기 전에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원룸, 오피스텔 등 월세 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이사 가는 것이 가장 편하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오늘 알려드린 사항을 참조하셔서 문제 없이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 중도해지도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