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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지원 정책, 신청방법 알아보기 | 낮은 임대료로 입주하자!

꼭 알아야 하는 청년주거지원 정책 알아보기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5분 소요

청년주거지원 정책은 주거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대학가 원룸이 평균 56만 7천 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 평균 월세가 52만4천 원이었던 걸 보면, 평균 8%가 상승한 수치예요. 대학가 외에는 평균 월세 가격이 100만 원이기도 합니다.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이 333만 원인 점과 비교했을 때 월급의 1/3을 월세로 내는 것이죠.

이러한 주거 부담을 덜고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행복주택
2. 청년전세임대
3. 주거안정 월세대출
4. 공공 기숙사
5. 자립준비 청년

그럼 지금부터 청년주거지원 정책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직주근접에 위치한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집이에요. 이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2023년에 7,180호 공급 예정이며 계속해서 분양모집 중입니다.

기존 국민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임대했다면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타겟팅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구매력이 높은 젊은 계층이 행복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유입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공간이 새롭게 정비되어 활력을 더해줄 수 있어요.

행복주택 위치가 역 근처인 점을 보면, 입주자 입장에서도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하죠. 실제로 현재 올라온 행복주택 분양 매물을 확인했을 때, 집과 지하철역 간의 거리가 대부분 도보 10분~20분 이내였습니다.

행복주택에 관해 자세히 보면,

  • 전용면적은 60㎡이하
  •  20 정도 크기며
  • 입주하면 최대 6년~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제일 중요한 임대료는 시세 60~80% 수준이므로 주거 비용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신청에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 후 당첨자 명단이 발표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2.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구한 후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타겟팅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천 5백만 원, 그 밖의 지역은 8천 5백만 원 주택까지 지원합니다.
  • 이때 청년이 부담해야 할 돈은 임대보증금은 100~200만 원 사이고
  • 월세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금액입니다.
  • 임대기간은 2년, 최대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졸업이나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 행복주택은 지정된 곳에 주택이 있지만 청년전세임대는 원하는 집을 선택해 권리확인 후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매입임대, 전세임대에 청약신청란에 들어갑니다. 관련 페이지에서 청년 전세임대를 선택하여 절차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이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과정을 참고해보세요!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제도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대출할 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훨씬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금리가 연 0.1%이며 매월 40만 원씩 총 960만 원을 대출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해당하는 사람은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거나
  • 부모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거나, 취업 한 지 5년 이내인 만 35세 이하인 사회초년생이거나
  •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곳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 곳입니다.

신청을 하면 은행과 상담을 통해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자산을 심사합니다. 자산심사 결과가 나오면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심사를 진행하며 추가 심사까지 마치고 나면 대출이 승인됩니다.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자격 요건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면 마이홈 주거안정월세대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4. 행복기숙사

행복기숙사는 거주시설이 부족한 대학생을 위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인데요. 월 24만 원 이하의 저렴한 기숙사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기숙사는 공공기숙사와 연합기숙사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1) 공공기숙사

공공기숙사는 사립대학 부지 내에 건립하는 기숙사로 2인실 기준 기숙사비가 월 24만 원 이하입니다. 대학가 인근 원룸이 약 50만 원인 것에 비하면 가격 측면에서 매우 저렴하죠. 이 공공기숙사에 입주하려면 해당 대학 학생으로 성적, 출신지역, 기숙사 입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며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1. 2) 연합기숙사

연합기숙사는 유휴 국,공유지에 건립하는 기숙사로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연합기숙사는 2인실 기준 월 19만 원으로 공공기숙사보다 5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이 곳에 입주하려면 해당 지역 대학 재학 중인 학생만 가능하며 학점 및 원거리 거주자 우선 선발이며 소외계층을 1순위로 우선 선발합니다.

행복기숙사에 입주하려면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지역과 대학을 찾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5.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의 자립을 위한 제도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그럼 각각의 자세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1. 1)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은 임대유형에 관계없이 100만 원 고정이며 월임대료는 기본임대료에 보증금 차액 전환 임대료입니다. 기본 2년이 임대기간이고 2년 단위로 최장 50년(영구), 30년(국민), 6년(행복) 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관련 입주자격 및 자산기준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자산기준

  1. 2)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시중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수시 모집하며 현장으로 접수받습니다.

  1. 3)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전세임대와 비슷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들어가면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고 월세는 보증금 지원 금액에 따라 연 1~2%입니다.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천 5백만 원, 기타 도지역은 8천 5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A 씨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전세금이 8천 5백만 원인 집에 입주한다면 LH로부터 8천 4백만 원을 지원받고 백만 원 보증금으로 입주합니다. 또한 8천 4백만 원의 연 2%면 한 달에 약 14만 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라면 50%가 감면되므로 월세 7만 원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마이홈 자립준비청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LH가 짓는 집

👉 청년전세임대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만 19세~만 34세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월세를 대출해주는 제도

👉 공공기숙사
거주시설이 부족한 대학생을 위하여 낮은 월세로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

👉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 LH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 LH가 시중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주택
전세임대주택 : LH가 시중 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주택

이번엔 청년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맞는 정책을 알아보고 저렴하고 안전한 집을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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