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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전세 월세 가능할까? 임대차 계약 특약부터 계약해지까지 총정리 (2026)

반려동물 특약 사항, 주의사항 알아보기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3.09  |  완독 4분 소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커지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나 월세를 살 때에는 반려동물로 인한 집안 자재 등의 손상이 일어나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특약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1. 반려동물, 임대차 계약 시 키울 수 있을까?
2. 반려동물 키우는 세입자가 꼭 해야 할 일
3.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계약 파기 사유가 될까?

소중한 나의 반려동물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1. 반려동물, 임대차 계약 시 키울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 시 대부분의 임대인은 반려동물 키우기 금지 특약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고양이나 개가 집안의 벽지나 시설을 파괴하면 이를 원상복구하는 데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이 있거나 꼭 키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집주인이 반려동물에 호의적인지 살핀 다음 계약하기
  • 특약 사항에 반려동물을 키우되, 시설 파손 시 배상하겠다고 기재하기

계약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호의적인 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면, 집품 후기를 참고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집품의 한 후기에 따르면, “보통 반려동물 안 되는 곳 수두룩한데 여기는 반려동물도 가능해요!!” 라는 후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쉽고 빠르게 내가 살고 싶은 집의 반려동물 키울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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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특약 사항에 관련된 것인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특약 사항으로 기재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길 원한다면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넣기도 해요.

만약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우기를 완강히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특약 사항을 조금 바꾸는 조건부를 걸어볼 수도 있어요. 고양이나 강아지 등 나의 반려동물이 집안의 시설을 파괴하면 이를 세입자인 자신이 수리하고 금전적 부담을 지겠다는 특약으로 바꾸는 것이죠.

대신 반려동물이 집안의 시설을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모두 필요한 노력이에요.

강아지의 경우 산책부족이나 스트레스로 분리불안 등이 오게 되면 벽지를 뜯거나 오줌을 싸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산책을 자주 시켜줘야 해요. 고양이는 스크래처를 마련하거나 울타리를 구성해 주는 것이 좋아요.

2. 반려동물 키우는 세입자가 꼭 해야 할 일

입주하기 전에 도배나 벽지, 시설물 상태를 미리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나의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하자를 수리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으니, 입주할 당시의 처음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관례상 월세일 경우 벽지, 도배와 같은 부분은 임대인, 즉 집주인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계약을 처음 했을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잘 봐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벽지 원상복구나 도배 등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으면 그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려동물이 벽지나 도배를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면, 직접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파손된 부분만 물어줘도 되는데 전부 물어주라고 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 시 꼭 확인받고 문서상 명시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나의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좋지만, 주변 이웃들에 대한 배려도 꼭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키우기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품의 한 후기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은데, 그 중 소수의 무개념 견주가 전체 견주를 욕을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단에 개의 변을 던진다던가, 격렬하게 짖는 것을 방치하는 등등 해프닝이 좀 있습니다”와 같은 후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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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깨끗한 집안 상태를 유지하며 냄새 관리를 잘 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3.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계약 파기 사유가 될까?

만약, 내가 집주인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비밀로 했다가 적발된다면? 과연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 자동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다예요. 임대차보호법에는 반려동물에 관한 계약 해지 조항이 없고, 민법 제610조를 보면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는 임대차는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주거용으로 집을 사용하는 데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명확히 존재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물 훼손∙소음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반려동물, 임대차 계약 키우는 방법
- 집주인이 반려동물에 호의적인지 살핀 다음 계약하기
-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을 키우되, 시설 파손 배상하겠다고 기재하기

👉 반려동물 키우는 세입자가 해야
- 반려동물이 벽지나 도배를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면, 직접 물어줘야 함
- 입주하기 전에 도배나 벽지, 시설물 상태를 미리 찍어두기
- 집주인과 주변 이웃에 대한 배려심 갖기

👉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계약 파기 사유가 될까?
반려동물 사육 자체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지만 계약서 특약 위반이나 건물 훼손
∙소음 피해가 발생하면 분쟁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입주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나의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좋지만, 주변 이웃들에 대한 배려도 꼭 필요해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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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특약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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