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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 만약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2026)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과 피해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3분 소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건수가2016년 27건에서 2022년 5,443건까지 201배 늘어났고 금액으로 추산 시 2016년 34억 원에서 2023년 10월 추산 3조 7,861억원으로 약 1,1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선의 자구책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나, 사기 치려고 작정한 사람을 상대로 선량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전세사기의 피해자 71%가 2030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과 피해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사고통지서 제출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미가입 되어 있다면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서류

3.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공인중개사 과실 책임 묻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했어요. 이러한 특별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1. 사고통지서 제출하기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먼저 사고통지서부터 제출해야 해요.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대위변제는 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해요. 세입자는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세 계약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HUG 영업점에 사고통지서를 제출해야 해요.

📌 HUG 사고통지서 제출 시 필요서류
1. 보행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신분증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명도확인서
5. 퇴거예정확인서

위의 필요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적정성을 확인하고 심사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대위변제 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한 집을 비워주면 미반환 보증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보험에 가입했다고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를 밝게 되는데 친족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향후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하기 때문이랍니다.

2)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미가입자라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있으면 세입자는 모든 피해 금액을 다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늦게 설정된 물권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사하지 않고 최대한 거주하는 것이에요.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하면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고 해요.

세계일보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우선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지 말고 그 집에서 버텨야 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므로 꼭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해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만약 이사할 집을 이미 계약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1. 대차계약일자
2. 임차보증금액
3. 전입일자
4. 점유개시일자
5. 주민등록등본

3.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1) 공인중개사 과실 책임 묻기

만약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 역전세임을 알고도 중개를 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품 보증금 확인 리포트인데요. 부동산과 집주인의 말보다 공문서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집의 안전도를 확인하여 제공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기 어려웠거나 놓쳤던 점도 객관화하여 데이터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집품 보증금 확인 리포트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집을 계약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만약 공인중개사도 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청구가 가능해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인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사기 대처법에 대해 어느 정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증금 위험도 확인 결과에 따라 이 집이 위험한지, 보통인지, 안전한지 예측해주는 집품 보증금 리포트를 활용하여 사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확인을 원하는 집에 대한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간편 확인 리포트의 경우, 무료로 발급 받아 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오늘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큰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전세사기 자체를 사전 차단해 주는 집품 보증금 리포트를 활용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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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Q&A

  •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어떻게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했다면 세입자는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에요. 

  •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HUG 사고통지서 제출시 필요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고통지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서,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명도확인서, 퇴거예정확인서 등이 있어요.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HUG가 적정성을 확인하고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전입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어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공인중개사도 배상의 여력이 없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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