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의 뜻을 알고,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미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받는 것이에요.
2.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미리 받은 임대에 대한 보증금이에요.
3. 반환조건
✏️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의 뜻과 차이와 구분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월세로 임차할 때,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이에요.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담보로, 임대인이 월 임차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지급해 두는 성격의 채권적 권리를 말해요.
임차보증금은 주택,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임대인이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임차보증금의 목적 두 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보상하기 위함
- 차인이 부동산 계약을 종료할 때, 임대인이 미지급된 임대료만큼 보증금에서 공제(차감)하기 위함
세입자인 임차인은 부동산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자산으로 표기해요.

2.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미리 받은 임대에 대한 보증금이에요.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기준이 돼요. 임대보증금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 임차인이 임대 기간 중 임대 부동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미지급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므로 회계 및 세무상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표기해요.

3. 임차보증금 & 임대보증금 반환조건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의 뜻이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각각의 반환조건을 알려드릴게요.
1) 임차보증금 반환조건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부동산 임대 기간이 종류 후 부동산을 원상복구했을 때 반환받을 수 있어요. 이때 전액 또는 약정된 조건에 따라 반환이 되는데요, 발생한 손해나 미지급된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돼요.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진행된답니다.
2) 임대보증금 반환조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임대차 부동산을 원상복구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전액 또는 약속된 조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반환이 돼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의 뜻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부동산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때 올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