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재임대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 서울신문에 따르면 결혼 비용이 평균 2억 3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중 절반 이상인 1억 9천만 원은 주택 마련 비용이며 신혼부부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도 주택 비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비싼 결혼비용과 집값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렇게 높은 집값으로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앞서 말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신혼부부 임대주택 중에서도 전세임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2.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내용
3.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과 과정
그럼 지금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신청대상과 지원 내용,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도심 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혹은 한부모가족이 직주근접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외에도 청년전세임대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과정을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내용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신청하려면
- 혼인기간이 7년 이내고
-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라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도 신청대상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신청 가능한 주택은
- 전용면적 85㎡이하여야하며
- 다자녀가구거나 5인 이상인 경우 85㎡이상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대상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 별로 소득요건과 지원한도액이 다른데요. 그럼 각각 신청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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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
LH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은
- 구성원이 무주택세대여야 하고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여야 하며
-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90%입니다.
- 더하여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 원/자동차 3,683만 원 - 수도권은 1억 4,500만 원, 광역시는 1억 1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 만약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이라면 초과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예외입니다.
-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맞아 재계약을 계속 한다면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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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유형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유형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여야 하며
-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20%입니다.
- 또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자산기준 3억 61,00만 원 / 자동차는 3,683만 원 - 수도권 2억 4천만 원, 광역시는 1억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3천만 원이 최대 한도며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예외입니다.
- 2년 단위로 최대 3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가 있다면 4년을 추가하여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뉴홈에 따른 신혼부부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 표와 같으며 6인 이상 월평균 소득은 뉴홈에서 확인해주세요.
|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
|---|---|---|---|---|---|---|
| 신혼부부 | 70% 수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
4,556,616 | 5,335,439 | 5,628,344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5,207,562 | 6,097,645 | 6,432,394 | ||
| 100% 수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
7,160,397 | 8,384,262 | 8,844,541 | ||
| 130% 수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에 해당해도 요건 별로 우선순위가 나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우선순위
1순위 :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과 과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은 청년전세임대와 비슷한데요.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클릭 후 LH 청약센터에 들어가세요.
3. 매입임대, 전세임대란 청약신청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4. 로그인 후 전세임대란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들어가서 신청지역을 선택해주세요.
5. 순서에 맞게 청약신청서를 작성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이 완료예요!
발표 결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에 당첨됐다면, 이제 어떤 집에 입주할지 매물을 찾아봐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매물 확인 후 부동산에 방문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LH전세임대가 적용되지 않는 집이라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LH전세임대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능한 집을 찾고 부동산에 방문해보세요.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집을 구한 후에는 권리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근저당권, 대출 등과 같은 부채비율을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을 지원해도 안전한 주택인지 파악합니다.
권리확인까지 마쳤다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신청->당첨발표->매물 검색->권리확인->전세계약->입주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어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심 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혹은 한부모가족이 직주근접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 주택을 재임대하여 저렴하게 보증금을 받는 제도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대상
무주택자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별 소득 자격 요건
Ⅰ유형 : 무주택자이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90%)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충족
Ⅱ유형 : 무주택자이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20%)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충족
👉 신혼부부 전세임대 우선순위
1순위 :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내용
Ⅰ유형 : 수도권 1억 4,500만 원 / 광역시 1억 1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9,500만 원 (가구원 수 5인 이상 예외), 2년 단위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Ⅱ 유형 : 수도권 2억 4천만 원 / 광역시는 1억 6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1억 3천만 원 (가구원 수 5인 이상 예외),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연장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방법과 과정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접속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 LH 청약센터 -> 매입임대, 전세임대 -> 청약신청 -> 공동인증서로그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당첨 확인 -> LH전세임대포털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매물 찾기 -> 부동산 방문하기 -> 해당 주택 권리확인 ->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입주
이번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무엇이고 신청대상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과정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집값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줄일 수 있으니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저렴하고 안전한 신혼집을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