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은 한 마디로 아기가 새로 태어난 가족에게 집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이에요.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생아 출산가구에 연 7만채에 이르는 주택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어요. 주택, 금융, 청약의 3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신생아 특공 주택공급 내용, 자격
✏️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형태로 주택을 공급해요. 미혼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신생아 특공 출산가구 금융지원 내용, 자격
✏️ 신생아 출산가구가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 연 1%~3%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3. 청약제도 개선
✏️ 기존 청약 제도를 혼인가구에 유리하게 개선했어요.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고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원 정책 각각의 내용과 신청 기준, 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신생아 특공 주택공급 내용, 자격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 수준의 주택을 특별, 우선 공급하기로 했어요. 공공주택의 경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을 공급한답니다.
신설되는 정책은 다음 세 가지로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예요. 공고일 기준 2년이내 임신에 해당하신다면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해요.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공급량: 연 3만 호
- 소득, 자산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공급량: 연 1만 호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공급량: 연 3만 호
- 소득기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참고로,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민간분양주택은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분양주택보다 조건이 덜 까다롭지만 분양가가 조금 더 높아요. 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정책으로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포함한답니다.
2. 신생아 특공 출산가구 금융지원 내용, 자격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는데요,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점이 특징이에요.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아이를 더 출산하신다면 한 명당 0.2%p씩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된답니다. 신청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예요.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금리: 1.6% ~ 3.3%
- 소득 기준: 1.3억원 이하 가구
- 한도: 5억 원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금리: 1.1% ~ 3.0%
- 소득 기준: 1.3억원 이하 가구
- 한도: 3억 원
3. 청약제도 개선
기존 청약조건은 혼인 시 불리했는데요, 이를 개선해 청약기회를 확대했어요.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200%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기존 140%에 비해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어요.
이외에도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해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공,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방식이라 제도 신설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답니다. 자녀계획이 있으신 부부분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분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