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이 주택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옥로에 위치한 277호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으로
2025년 4월 21일(월요일) 공고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본 단지는 2022년 8월 최초 입주가 이루어진 신축 단지이며, 벽식 구조 및 개별난방 형태로
26A, 26B형 두 가지 공급형을 통해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했어요.
특히 주거약자용 주택(26B)은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특화 주택으로 별도 배정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호계층에게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의 모집 공고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해드릴게요!
2.(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급일정•신청방법
3.(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
4.(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입주자순위•선정기준
5.(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계약금
6.(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제출서류
7.(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당첨자발표•계약안내
1. (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요.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일부터 입주 시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신청자격은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가」군,
그 외 저소득 무주택자는 「나」군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주거약자용(26B형)은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주거약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 주세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및 외국인등록이 모두 완료되어야 해요.
1-1) 군산신역세권(내흥3) 신청자격 요약
| 신청유형 | 신청 조건 요약 |
|---|---|
| 「가」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보호계층 |
| 「나」군 | 일반 저소득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산 기준 충족) |
| 주거약자용(26B) | 고령자, 1~7급 상이 국가유공자, 심한 장애인 등 |
| 공통 조건 | 군산시 거주자, 성년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포함
※ 신청일부터 입주 시까지 자격 유지가 필수입니다
2. (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일정•신청방법
이번 모집은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며, 군산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장 방문 접수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7일(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 11월 28일(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00~13:00)과 주말,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입주자격 조사는 접수 후 매월 단위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로 계약 안내가 이루어져요.
예비입주자는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 내에서 추가 선정되며,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됩니다.
2-1) 군산신역세권(내흥3) 공급일정
| 구분 | 일정 | 시간 |
|---|---|---|
| 청약 접수 | 2025년 5월 7일(수요일) ~ 2025년 11월 28일(금요일) | 10:00 ~ 17:00 |
| 서류 제출 | 신청과 동시에 현장 제출 | 점심시간 제외 |
| 예비입주자 발표 | 접수 후 매월 말 기준으로 선정 | 추후 개별 안내 |
※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서류 필요
※ 신청접수일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므로 발급일에 유의해 주세요
3. (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달라져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호계층은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일반 저소득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100-120% 이하로 제한돼요.
총자산 기준은 최대 2억 8,500만원, 차량가액은 최대 4,563만원이며,
출생자녀 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기준 완화가 적용돼요.
해당 기준은 신청일 기준이며, 입주 시점에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자격 변동에 주의해야 해요.
3-1) 군산신역세권(내흥3) 소득기준
| 계층 |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 소득기준 |
|---|---|---|---|
| 일반입주자 | 3인 | 1명 | 도시근로자 소득의 60% 이하 |
| 장애인 1순위 | 2인 | 0명 | 도시근로자 소득의 80% 이하 |
| 장애인 2순위 | 1인 | 0명 |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 |
※ 출생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이면 +20%p 완화 적용 가능
3-2) 군산신역세권(내흥3) 자산기준
| 계층 | 총자산 기준 | 차량가액 기준 |
|---|---|---|
| 모든 계층 | 2억 8,500만원 이하 | 4,563만원 이하 |
※ 자산 기준은 출생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
※ 자동차는 실사용 여부에 따라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포함될 수 있어요
4. (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순위•선정기준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는 배점이 아닌 순위 선정 방식이 적용돼요.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보호계층이며,
2순위는 일반 저소득층 중 소득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예요.
동일 순위 내에서는 군산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세대구성원 수, 가점 항목 등을 기준으로
최대 100점의 배점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이 결정돼요.
4-1) 군산신역세권(내흥3) 입주자 순위
| 순위 | 기준 내용 |
|---|---|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
| 2순위 | 일반 저소득 무주택 세대 (소득 50% 이하, 자산 기준 충족자) |
4-2) 군산신역세권(내흥3) 동일순위 내 배점 기준
| 항목 | 배점 기준 | 점수 |
|---|---|---|
| 군산시 거주기간 | 1년 미만 ~ 15년 이상 | 22 ~ 30점 |
| 신청자 연령 | 40세 미만 ~ 60세 이상 | 19 ~ 25점 |
| 세대구성원 수 | 1~2인 ~ 5인 이상 | 24 ~ 30점 |
| 가점 항목 | 보호계층, 신혼부부 등 | 7 ~ 15점 |
※ 동점자 발생 시 전입일자 → 세대원 수 → 연령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돼요
5. (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계약금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은 26A형과 26B형 두 가지 공급형이 있으며,
보호계층이 신청 가능한 ‘가군’과 일반 저소득층 대상의 ‘나군’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임대보증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월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이하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보증금 납부는 계약 시 5%의 계약금을 선납하고, 입주 전까지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공급형별 금액은 LH의 고시 기준을 따르며, 실제 입주 시점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어요.
전환보증금 제도는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별 문의가 필요해요.
5-1) 군산신역세권(내흥3) 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형별 | 구분 | 임대보증금 | 계약금(5%) | 잔금 | 월임대료 |
|---|---|---|---|---|---|
| 26A형 | 가군 | 2,322,000원 | 116,100원 | 2,205,900원 | 49,430원 |
| 26A형 | 나군 | 4,441,000원 | 222,050원 | 4,218,950원 | 78,250원 |
| 26B형 | 가군 | 2,522,000원 | 126,100원 | 2,395,900원 | 52,770원 |
| 26B형 | 나군 | 4,838,000원 | 241,900원 | 4,596,100원 | 84,740원 |
※ 임대보증금은 공급형과 구분에 따라 상이하며, 계약 전 변경될 수 있어요
※ 계약금은 계약 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시 완납되어야 해요
6. (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제출서류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 신청자는 공통 제출서류와 계층별 선택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해요.
모든 서류는 신청접수일 발행분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된 원본 상태여야 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더라도 일부 서류는 실물 제출이 필수예요.
청약통장은 영구임대 신청 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요.
또한, 선택 제출서류는 신청자 계층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 공통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제출 서류 항목 |
|---|---|
| 공통 제출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 주민등록표등본 | |
| 주민등록표초본 | |
| 가족관계증명서 | |
| 무주택 서약서 |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발급분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필수
※ 미제출 시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 선택 제출서류
| 계층 | 제출서류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확인서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선택 제출서류는 반드시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며, 미제출 시 우선공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7. (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당첨자발표•계약안내
군산신역세권(내흥3) 예비입주자 발표는 매월 말 기준으로 진행되며,
자격검증을 통과한 적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 안내가 제공돼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동호배정, 계약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은 불가능하며, 입주가 확정되면 타 공공임대 대기자 명부에서는 제외돼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금 납부 후 일정 내 잔금 완납이 필요하고, 주소·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보해야 해요.
계약 이후 실제 입주 전까지 자격 요건 재검증이 이루어지며, 기준 미달 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7-1) 군산신역세권(내흥3) 당첨자 발표
| 구분 | 내용 |
|---|---|
| 발표 일정 | 매월 말 기준 개별 발표 |
| 확인 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우편 안내 |
7-2) 군산신역세권(내흥3) 임대차계약 체결
| 항목 | 안내 내용 |
|---|---|
| 계약 방식 | 적격자에 한해 개별 우편 안내 후 계약 체결 |
| 입주 시기 |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 입주 |
| 유의사항 | 주소, 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보 필수 |
※ 미성년자는 반드시 현장 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반이 필요해요
※ 계약 전 자격 재확인 시 기준 미달자는 소명자료 제출 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탈락 처리돼요
‧청약 접수: 2025.05.07.(수요일) ~ 2025.11.28.(금요일)
‧서류 제출: 신청 시 현장 제출
‧당첨자 발표: 매월 말 기준 개별 통보
‧계약 체결: 개별 안내에 따라 순차 계약
오늘은 2025년 군산신역세권(내흥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의 주요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어요.
이 공고는 보호계층과 일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모집이에요.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자산·소득 기준과 제출서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임대료는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고, 입주 시 자격 재검증이 이루어지므로 꾸준한 자격 유지가 중요해요.
입주자가 확정되면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기명부에서는 자동 제외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