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주진월8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공고는 2024년 8월 19일에 발표된 것으로, 미계약 및 해지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어요. 광주진월8 행복주택은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9에 위치해 있으며, 총 460호의 주택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모집은 입주자격이 완화된 조건으로 진행되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소득 요건 및 기간 요건이 완화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 모집하며, 각 계층별로 신청할 수 있는 유형과 자격 요건이 상이해요.
이제 광주진월8 행복주택의 모집 일정을 포함한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릴게요!
1. 광주진월8 행복주택 모집 일정
광주진월8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8.19(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돼요.

📢 광주진월8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1-1) 광주진월8 행복주택 공급 일정
행복주택 신청은 2024년 8월 26일(월) 10:00부터 8월 27일(화) 16:00까지 진행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8월 29일(목) 16:00 이후에 이루어져요.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 9월 3일(화)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해요.
청약 신청 시에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므로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미리 전자공동인증서를 준비해두시면 좋아요. 접속 폭주로 인한 시스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감 시간에 맞추지 않고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급일정 표
| 공급대상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
| 전체 | 2024.08.26(월) ~ 2024.08.27(화) | 2024.08.29(목) 16:00 이후 | 2024.09.03(화) | 2024.11.28(목) 16:00 이후 |
- 계약체결 : 공실 있을 시 예비순번대로 개별 안내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 게시
1-2) 광주진월8 행복주택 신청방법
광주진월8 행복주택의 신청 방법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청약 플러스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 시 필요한 전자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하며,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완료하셔야 해요. 신청 마감일에 인증서 발급을 시도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 광주진월8 신청 방법
⇨ [청약플러스] / 청약 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2. 광주진월8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광주진월8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각 계층에 따라 달라지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 자격 완화가 적용돼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계층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계층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
2-1) 광주진월8 행복주택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광주진월8 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돼요. 각 계층에 맞춰 임대형별이 다르게 적용되며, 대학생/청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래 표는 각 공급형별 및 계층에 따른 임대 조건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 단지 | 공급형별(㎡) | 공급 대상 계층 | 건설 호수 | 금회 모집 예비자 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월 보증금 합계(천 원) | 월 임대료(원) | 최대 거주 기간 (년) |
|---|---|---|---|---|---|---|---|---|
| 광주진월8 | 16 | 대학생/청년 | 152 | 50 | 35.4219 | 12,886 | 74,090 | 6 |
| 26 | 대학생/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 72 | 30 | 56.6122 | 20,196 | 116,120 | 6 | |
| 2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12 | 5 | 56.6122 | 22,572 | 129,780 | 20 |
2-2) 광주진월8 행복주택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 원)
광주진월8 행복주택의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각 계층별로 최대와 최저 금액이 다르게 적용돼요. 아래 표는 각 계층의 보증금 전환 한도액과 그에 따른 월 임대료 변화를 보여줘요.
| 공급 대상 | 공급형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 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 원) |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천 원) |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원) |
|---|---|---|---|---|---|
| 대학생/청년(소득×) | 16 | +2,000 | -10,000 | 14,886 | 62,420 |
| 대학생/청년(소득○) | 26 | +9,000 | -16,000 | 29,196 | 63,620 |
| 고령자(주거약자용) | 26B | +11,000 | -18,000 | 33,572 | 65,610 |
2-3) 광주진월8 행복주택 거주기간
광주진월8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다르게 적용돼요. 입주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아래 표는 각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자녀) | 6년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 1명 이상) | 10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3-1)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대학생: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완료자로서 아직 졸업증서를 받지 못한 자는 재학생으로 간주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대학생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일반조건) |
기준 (일반조건) |
월평균 소득금액 (완화조건 2순위) |
기준 (완화조건 2순위) |
월평균 소득금액 (완화조건 3순위) |
기준 (완화조건 3순위)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4,876,150원 이하 | 140% | 5,224,446원 이하 | 15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7,040,426원 이하 | 130% | 8,123,568원 이하 |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8,638,379원 이하 | 10,797,974원 이하 | ||
| 4인 | 8,248,467원 이하 | 9,898,160원 이하 | 12,372,701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10,530,085원 이하 | 13,162,607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11,475,938원 이하 | 120% | 14,344,923원 이하 |
대학생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대학생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계층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3-2)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청년: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7.06∼2005.07.05)
- 사회 초년생: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일반조건) |
기준 (일반조건) |
월평균 소득금액 (완화조건 2순위) |
기준 (완화조건 2순위) |
월평균 소득금액 (완화조건 3순위) |
기준 (완화조건 3순위)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4,876,150원 이하 | 140% | 5,224,446원 이하 | 15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7,040,426원 이하 | 130% | 8,123,568원 이하 | |
| 3인 | 7,198,649원 이하 | 8,638,379원 이하 | 10,797,974원 이하 | |||
| 4인 | 8,248,467원 이하 | 9,898,160원 이하 | 12,372,701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10,530,085원 이하 | 13,162,607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11,475,938원 이하 | 120% | 14,344,923원 이하 |
청년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청년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청년 계층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 공통 사항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일반조건) | 기준 (일반조건) |
월평균 소득금액 (완화조건 2순위) | 기준 (완화조건 2순위) | 월평균 소득금액 (완화조건 3순위) | 기준 (완화조건 3순위) |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7,040,426원 이하 | 130% | 8,123,568원 이하 | 15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8,638,379원 이하 | 10,797,974원 이하 | ||
| 4인 | 8,248,467원 이하 | 9,898,160원 이하 | 12,372,701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10,530,085원 이하 | 13,162,607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11,475,938원 이하 | 120% | 14,344,923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3-4) 고령자 계층
고령자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해요.
📌 공통 사항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고령자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일반조건) | 기준 (일반조건) | 월평균 소득금액 (완화조건 2순위) | 기준 (완화조건 2순위) | 월평균 소득금액 (완화조건 3순위) | 기준 (완화조건 3순위)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4,876,150원 이하 | 140% | 5,224,446원 이하 | 15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7,040,426원 이하 | 130% | 8,123,568원 이하 |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8,638,379원 이하 | 120% | 10,797,974원 이하 | |
| 4인 | 8,248,467원 이하 | 9,898,160원 이하 | 12,372,701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10,530,085원 이하 | 13,162,607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11,475,938원 이하 | 14,344,923원 이하 |
고령자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고령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고령자 계층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3-5)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해요.
📌 공통 사항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추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