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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전세사기 수법 | 집주인이 외국인이라면 조심 또 조심! (2026)

관악구 전세사기 사례분석과 함께 외국인이 집주인일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아요.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4분 소요

최근 관악구에서는 외국인 집주인이 저지른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같은 수법으로 연쇄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신림동과 봉천동의 사례를 확인하고 이와 유사한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서울 관악구 전세사기 사례
 ✏️신림동 39억원 전세사기
 ✏️봉천동 1억원, 골*하우스 전세사기

2.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
✏️전세사기 수법과 대응
✏️전세사기 예방 및 조언 

3. 외국인이 집주인일 때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1. 서울 관악구 전세사기 사례

먼저 서울 관악구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1) 신림동 39억원 전세사기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신림동의 한 다가구주택 임대인 A씨는 총 21명의 세입자로부터 3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A씨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봉천동 1억원, 골*하우스 전세사기

2024년 4월 봉천동의 한 다가구주택 B타워에서는 1억원 중반대의 전세를 받고 입주자를 모집하던 중 사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집주인 또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사기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다가구주택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림동, 봉천동 집주인은 이미 경매 절차에 넘겨진 상태이며, 법무 법인을 통해 파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입자들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집주인은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중국인 집주인이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명의 세입자 보증금 22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이처럼 중국인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해결은 되지 않은 채 세입자들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2.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

1) 전세사기 수법과 대응

위에서 언급한 신림동과 봉천동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모두 주범이 중국인 집주인들인데요. 이들은 고액의 전세금을 받고서도 법적 허점을 이용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 관악구에서 전세를 빌릴 경우

  • 집주인의 국적을 확인하고, 이전 전세자들의 피해 사례가 없는지 조사할 것
  •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하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하기
  •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확보하기

2) 전세사기 예방 및 조언

📌 전세사기 예방법 4가지

1. 중개업소 및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매물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 필요한 모든 문서 꼼꼼하게 검토
계약과 관련된 서류가 최신 상태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3.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련 문서 직접 열람
등기부등본 검토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집주인 외의 다른 관리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4.이상 징후 인지 및 경계
건물주가 다수의 근저당 설정, 과도한 대출 등의 이력은 없는지 등을 파악해 재정적 위험의 신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무엇보다 이러한 징후들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부동산 상태를 점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집품 보증금 확인 리포트를 통해 임대인/건물 정보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전하게 집을 계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에요. 

3. 외국인이 집주인일 때 주의사항

그렇다면 관악구 전세사기 사건처럼 집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외국인이라면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 외국인과 부동산 거래시 준비물 : 외국인 등록증 & 여권

집주인이 외국일 때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절차는 한국인과 동일해요. 하지만 외국인 때는 신분증 확인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요. 먼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으로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하지만 특약사항으로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라는 조항으로 기재할 수 있어요.

  • 외국인이 임차인일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해요. 외국인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대항력을 갖춘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되는데요. 그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관할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외국인 등록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집주인이 외국인일 때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증빙서류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외국인인 만큼 증빙서류가 내국인보다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도 미리 중개사분께 요청하여 특약사항에 기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때 보증보험 지사에서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아 자필 작성을 하는 서류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외국인 임대인은 주민번호란에 여권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증에 나온 외국인 번호로 작성해야 해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관악구 사건처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수법을 이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집으로 임대차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최종 계약을 하러 가기 전에 내 보증금이 정말 안전할지 집품 보증금 확인 리포트로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집의 주소와 보증금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한 리포트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 나쁜 집주인인지, 건물이 불법 위반 건축물에 해당 되는지, 경매나 공매 이력은 없는지도 확인해 줍니다.


오늘은 서울 관악구 전세사기 사례확인, 예방법과 외국인이 집주인일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국인과의 계약에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외국인과의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위 사항들을 참고하여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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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전세사기 Q&A

  • 서울 관악구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신림동 39억원 전세사기 수법과 귀화한 중국인 집주인이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법무 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봉천동  골*하우스 전세사기 수법이 있어요.

  • 관악구에서 일어난 신림동, 봉천동 전세사기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신림동과 봉천동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모두 주범이 중국인 집주인들인데요. 이들은 이들은 고액의 전세금을 받고서도 법적 허점을 이용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 외국인이 집주인일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한 신분증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집으로 임대차계약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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