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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의미와 지원자격, 주의사항 | 깡통전세 예방해주는 그것! (2026) thumbnail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의미와 지원자격, 주의사항 | 깡통전세 예방해주는 그것! (2026)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의미와 지원자격, 주의사항 알아보기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3분 소요

서울경제에 따르면, 최근 역전세가 많아진 탓에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규제가 완화되었어요. 역전세란 전세값이 떨어지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인데요,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023년 7월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1.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란
2.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대출한도와 지원자격
3.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주의사항

전세대출 포스팅을 읽고 오시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더 잘 이해가 되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1.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임차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보증금인 목돈을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의미해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안에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있고, 그 안에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있어요

2.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대출 한도와 지원자격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전세금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차인이 얼마나 거주했는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한도는 아래 목록을 통해 파악해 보세요!

  •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 조정지역
    • 다주택자는 대출 이용이 불가
    • 1주택자의 경우 9억 이하분은 주택 가격의 40%를, 9억원 초과분은 주택 가격의 20%를 대출받을 수 있음
  • 비규제지역
    • 1주택자는 주택 가격의 70%를 한도로 함
    • 다주택자는 주택 가격의 60%를 한도로 함

대출 한도를 예시를 통해 계산해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현지씨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소유하고 있어요. 현지씨는 임차인 A에게 전세를 내어 준지 2년이 다 되어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목돈이 없어 대출을 받으려 해요. 현지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는 얼마일까요?

일단, 현지씨의 아파트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내에 있네요. 참고로, 규제지역은 현재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 뿐이에요. 그럼 이에 따라 계산해 볼게요.

주택이 10억이니, 그 중 9억원은 LTV 40%를, 나머지 1억원은 LTV 20%를 적용 받을 수 있겠네요. 9억의 40%인 3억 6000만원과, 1억의 20%인 2000만원을 더하면 3억 8000만원이네요. 현지씨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로 총 3억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다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반대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즉, 규제 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임대를 내놓은 주택 하나만 소유 중이고, 임대인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여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에 4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라면 LTV 70%가 적용돼 2억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라면 LTV 60%가 적용돼 2억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4000만원이라 해도 전세금이 2억이면 2억까지만 대출해준다는 것, 잊지 마세요.

대출을 받는 것은 임차인이 6개월만에 나가든, 1년만에 나가든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주의사항과 필요서류

먼저, 전세금반환대출금을 통해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요. 세대주와 구성원 모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향후 3년간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도 써야 하죠. 이를 어기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은 일반 시중 은행에서 모두 취급하고 있으니 찾아가세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 신분증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초본 1통
  • 전입세대 열람 1통(대출받는 집)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 내역
  • 최근 2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 등기권리증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란?
임차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보증금인 목돈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와 지원자격
-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조정지역의 경우, 1주택자는 9억원 이하분의 40% + 9억원 초과분의 20%
-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조정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는 대출 불가
- 비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자는 주택가격의 70%, 다주택자는 주택가격의 60%

👉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주의사항
- 세대주와 구성원 모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향후 3년간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 써야 함
- 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

👉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증 1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전입세대 열람 1통(대출받는 집) 등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 알아봤어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역전세로 인해 걱정이 많은 최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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