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에 따르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중에 달마다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이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에서 공제가 되어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500만 원까지, 원금은 1년에 600만 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요.
게다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가 높은 편은 아닌데 이건 최대 연 4.5%까지라 나이와 소득 기준만 맞으면 무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드는게 유리해요. 그렇다면 해당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정의 및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가입조건
2. 청년통장가입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소득공제 혜택
✏️저금리 대출
3. 청약통장 전환 및 제출서류
✏️청약통장 전환
✏️제출서류
4. 기타사항
✏️계약기간
✏️적용이자율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정의 및 가입조건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의미해요.
2) 가입조건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②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③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2. 청년주택드림청약 혜택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기존에 있던 청약통장의 가장 큰 단점은 목돈이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이자를 받지 못했어요. 금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에서 제공되는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어어요.
그러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납입 2년이상 10년 이내 기간에 들어갈 시 4.5%의 금리를 제공받게 돼요. 만 19세에 바로 가입했다고 한다면 21세부터 31세까지 4.5% 금리가 적용돼요.
2) 소득공제 혜택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요. 연납입금 300만원까지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청약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요. 이자소득세가 15.4%인데, 이걸 내지 않고 온전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요.
3) 저금리 대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저금리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통장가입기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한 통장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요건도 존재해요.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소득요건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최저금리 2.2%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분양가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청약당첨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해요.
3. 청약통장 전환 및 제출 서류
1) 청약통장 전환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에서 일반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가입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기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아무 지점이나 가셔서 서류를 제출하고 전환신청을 하면 돼요. 전환할 경우 당연히 납입 기간, 금액, 회차 등은 모두 인정돼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보유한 분들은 따로 전환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고 해요.
2) 제출서류
②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③ 각서(양식 제공)
4. 기타사항
1)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2)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가입 기간 |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0% | 연 2.0%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5% | 연 2.5% |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2.8% | 연 4.5% |
| 10년 초과 | 연 2.8% | 연 2.8%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봐요.
오늘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대상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격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출도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자격만 된다면 가입하는게 유리할거에요.
또한,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가입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기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아무 지점이나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전환신청을 하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