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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정선 행복주택 모집공고, 신청 방법, 모집 일정 바로 알아보기!

강원정선 행복주택 모집공고, 신청 방법, 모집 일정을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고 행복주택 신청해보아요!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1.13  |  완독 8분 소요

오늘은 강원정선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강원정선 행복주택 공급 계층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이에요. 행복주택의 임대조건과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신청 자격에 따라 크게 달라요.

해당 행복주택의 건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5-20이고,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17:00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 모집은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입주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강원정선 행복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강원정선 행복주택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강원정선 행복주택 모집 일정
2. 강원정선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3. 강원정선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4. 강원정선 행복주택 서류제출 • 공통서류
5. 강원정선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1. 강원정선 행복주택 모집 일정

강원정선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7.19(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돼요.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주택 소유 여부,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돼요.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요.

📢 강원정선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1-1) 강원정선 행복주택 공급 일정

강원정선 행복주택 신청은 2024년 8월 12일 (월) 10:00부터 8월 16일 (금) 17:00까지 진행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8월 26일 (월) 17:00 이후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 9월 2일 (월)부터 9월 6일 (금)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해요.

행복주택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이 되어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마감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공급대상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대학생 계층 2024.08.12(월) 10:00 ~ 2024.08.16(금) 17:00 2024.08.26(월) 17:00 이후 2024.09.02(월) ~ 2024.09.06(금) 2024.11.29(금) 17:00 이후 공실 있을 시 예비순번대로 개별 안내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 게시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한부모 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1-2) 강원정선 행복주택 신청방법

강원정선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해요. 청약 신청을 위해선 전자공동인증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해요. 신청 마감일에 다급하게 발급받으려다 신청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 강원정선 행복주택 신청 방법

청약플러스 / 청약 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1-3) 강원정선 행복주택 신청자격

💡 입주자 신청자격

⇨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성년자 아닌 경우에도 해당)

💡 계층 유형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세대원 수 공급가능 면적
1인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2인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3인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4인 이상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을 공급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 강원정선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급형별 대상계층은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이 다르며, 보증금 및 임대료도 상이해요.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신청 자격 계층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이에요.

2-1) 강원정선 행복주택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임대 계층은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이며 16A, 37A의 공급형별을 계층에 맞게 공급할 예정이에요.

단지 공급형별 공급 대상 공급 호수 세대 당 계약 면적 합계 (㎡) 월 보증금 합계(계약금) (천 원) 월 임대료 (천 원) 최대 거주 기간 (년)
강원정선 16A 대학생 계층 10 27.23 8,784 45.38 6
청년 계층 45.38
고령자 계층 9,272 47.90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7,320 37.82
37A 고령자 계층 62.51 20,102 103.86 10
신혼부부/한부모 계층 21,160 109.32

2-2) 강원정선 행복주택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전환가능 보증금 전환 한도액은 최대 +25,000천 원이고 최저 -16,000천 원이에요. 현재 상황에 맞춰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거나 낮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주택의 큰 장점이에요.

공급 대상 공급형별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최대, 최소 / 천 원)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최소, 최대 / 원)
대학생 계층 16A 6,000 18,000 28,100 60,760
청년 계층 7,000 19,000 30,400 60,560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5,000 17,000 23,000 52,400
고령자 계층 37A 16,000 20,102 27,102 103,860
신혼부부/한부모 계층 25,000 21,160 29,160 109,320

2-3) 강원정선 행복주택 거주기간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에요. 계약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이전의 입주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계층 6년
청년 계층
고령자 계층 10년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 계층 10년

3. 강원정선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3-1)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대학생 :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 대학생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정선군)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강원도)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학생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계층 순위 → 추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9) 현재,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 해당해야 해요.

  • 청년 :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7.20∼2005.07.19)

  • 사회 초년생: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억 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1인) 4,179,557원 이하 120%
세대주인 청년 (2인) 5,957,283원 이하 110%
세대주인 청년 (3인) 7,198,649원 이하 100%
세대주인 청년 (4인) 8,248,467원 이하
세대주인 청년 (5인) 8,775,071원 이하
세대주인 청년 (6인) 9,563,282원 이하
세대원 (1인) 4,179,557원 이하 120%
  • 청년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정선군)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강원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년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청년 계층 순위 → 추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9)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신혼부부 :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예비 신혼부부: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 가족: 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공통사항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예비)일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맞벌이(예비)신혼부부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2인 5,957,283원 이하 / 110% 7,040,426원 이하 / 130%
3인 7,198,649원 이하 / 100% 8,638,379원 이하 / 120%
4인 8,248,467원 이하 / 100% 9,898,160원 이하 / 120%
5인 8,775,071원 이하 / 100% 10,530,085원 이하 / 120%
6인 9,563,282원 이하 / 100% 11,475,938원 이하 / 120%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정선군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강원도, 단 1순위 지역 제외)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 추첨

3-4. 고령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고령자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 고령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고령자 계층 순위 →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 기준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주거급여 수급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급여 수급자 순위 → 추첨

4. 강원정선 행복주택 서류제출·공통서류

청약 신청 접수 시작은 2024년 8월 12일 10:00부터 8월 16일 17: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된 이후에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인 2024년 8월 26일에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을 해야 해요.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신청뿐만 아니라 신청 후 서류제출도 매우 중요해요. 아래 기간 및 제출 방법을 잘 참조하시고,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 파일도 잘 읽어봐 주세요.

4-1) 강원정선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8월 26일 17:00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직접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를 진행해야 해요.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4-2) 강원정선 행복주택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들은 아래 방법을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LH 청약플러스 / LH 청약플러스 앱→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등기우편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1층) 강원정선 임대주택담당자

4-3) 강원정선 행복주택 제출서류

강원정선 행복주택 청약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공통되게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각 유형의 대상자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 강원정선 행복주택 공통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유형별 선택 서류
계층 유형 선택 서류 종류
대학생 계층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복학)예정증명서
청년 계층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고령자 계층 주민등록초본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5. 강원정선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5-1) 강원정선 행복주택 주변 입지

강원정선 행복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5-20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공공기관이 가까이 있어 생활이 매우 편리해요. 정선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정선역도 가까이 있어 철도 교통 이용이 편리해요.

또한 정선아리랑시장이 가까이 있어 다양한 전통 시장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정선아리랑공원과 녹송공원 같은 녹지 공간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요. 정선군립도서관과 정선군청 등 공공시설도 인접해 있어 행정업무 처리가 수월해요.

5-2) 강원정선 행복주택 주변 학군

주변 학군으로는 정선초등학교, 정선중학교, 정선고등학교가 있어 자녀 교육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에요. 이 학교들은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어요.

특히, 정선초등학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자녀의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정선중학교와 정선고등학교도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에게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 한눈에 다시보는 강원정선 행복주택 모집 일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년 7월 19일 (금)
• 청약 신청 접수 시작: 2024년 8월 12일 (월) 10:00
• 청약 신청 접수 마감: 2024년 8월 16일 (금) 17: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4년 8월 26일 (월) 17:00 이후
• 서류제출 기간: 2024년 9월 2일 (월) ~ 9월 6일 (금) 10:00 ~ 17:00
• 당첨자 발표일: 2024년 11월 29일 (금) 17:00 이후

오늘은 강원정선 행복주택 청약 일정부터 신청방법, 입주자격 및 주변 입지와 학군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시기 전에 계층 기준에 해당되는지 어떤 계층 유형 당첨이 유리한지 꼭 확인하셔서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시길 바라며 서류 준비와 신청 기한도 잊지 말고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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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정선 행복주택 Q&A

  • 강원정선 행복주택 신청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강원정선 행복주택은 2024년 8월 12일(월) 오전 10시부터 8월 16일(금) 오후 5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요. 인터넷 청약은 첫날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는 8월 13일(화) 정선봉양1단지관리사무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돼요.

  •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입주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입주자 신청자격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으로 나뉘어요. 자세한 자격 요건은 각 계층에 따라 다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공급형은 어떤게 있나요?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공급형은 16A형과 37A형이 있어요. 16A형은 청년(소득유무에 따라 조건 다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되고, 37A형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공급돼요.

  •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입주자격에 따라 달라요. 청년 및 대학생 계층은 6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은 6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이에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요.

  •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조건은 공급대상 및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청년(소득유)은 임대보증금 8,784,000원에 월 임대료 45,380원이고, 주거급여수급자는 임대보증금 7,320,000원에 월 임대료 37,820원이 적용돼요. 각 조건에 맞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어요.

  •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나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해요.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현장 접수도 도와드려요. 서류제출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강원정선 행복주택의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1월 29일(금) 예정이에요. 입주자격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해드려요. 계약 체결은 당첨자 발표 후 별도 공지된 일정에 따라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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