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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의 뜻과 의미 | 부동산 가압류, 이렇게나 위험하다고? (2026)

압류, 가압류의 뜻과 의미 알아보기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3분 소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체납자가 돈이 없다며 세금을 체납하다가 귀금속 등을 압류하자 즉시 납부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가압류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은 압류와 가압류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해요.

1. 압류의 의미
2. 가압류의 의미
3. 부동산 압류

어려운 법률 용어들과 부동산 용어들을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1. 압류의 의미

압류는 어떤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 두는 것이에요. 이러한 압류는 국가 권력에 기인합니다. 즉, 개인이 압류를 할 수는 없고 국가가 압류를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압류는 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천천히 알아볼게요.

1) 국세징수법상의 압류

말 그대로 국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 압류를 가하는 거예요. 국세, 즉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을 했는데도 지정한 날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가 처해져요.

2) 민사소송법상의 압류

집행 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이에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죠.

그러면 민사소송법상 채무자의 동산, 즉 물건들을 압류하는 거예요. 해당 동산을 강제로 점유하거나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돼요.

3) 그 외

그 외에도 압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형사소송법상의 압류, 그리고 법관의 영장이 없어도 행정상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압류인 행정법상의 압류가 있어요.

2. 가압류의 의미

압류는 많이 들어봤는데, 가압류도 압류 못지않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 ‘가’자만 붙었는데, 무엇이 다르지 알아볼게요.

압류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집행하는 거예요. 반면 가압류는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채권 사실을 서류상 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죠.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민/형사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행정 절차를 위반하는 등 국가가 관여하는 법적 행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되는 것이 압류예요.

가압류는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이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표기하는 거예요. 행하는 주체에 있어 차이가 있죠.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아무리 민사소송 등을 해서 압류 권한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압류 자체가 되지 않아요.

만약, 채권자가 압류 권한을 취득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머지않아 자신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때문에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허위로 양도, 혹은 은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 가압류예요.

3. 부동산 압류

앞서 압류와 가압류의 의미와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에도 동산과 부동산이 있듯 압류와 가압류에도 동산 압류와 부동산 압류가 있겠죠.

부동산을 압류할 때는 강제 집행으로 행해지는 강제경매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지는 임의경매로 나뉘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집행권원(압류할 권리라고 보시면 편해요.)이 있어야 해요. 이 권한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해,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경매가 진행되죠.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신청해서 실행되는 경매예요. 즉 임의경매는 특별히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승소판결문이 없어도 바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임의경매의 대표적인 예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은행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경우예요. 이런 집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겠죠. 때문에 집품 보증금 리포트를 통해 집주인의 저당권, 대출 여부 등을 알아봐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알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압류 :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둘 권리
- 국세징수법상의 압류, 민사소송법상의 압류, 형사소송법상의 압류, 행정법상의 압류 등이 있음

👉 가압류 :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이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표기하는 것

👉 부동산 압류
- 강제 경매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진행되는 경매
- 임의 경매 : 특별히 집행권이 필요하지 않고, 승소판결문 없이도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을 가진 권리자가 신청해 실행되는 경매

오늘은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압류와 가압류의 의미 세세하고 어려운 내용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준비했어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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