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거리는 층간, 벽간소음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면 꽤나 자주 듣게 되는 소리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향한 스토킹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는 등 크나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법을 알아보기로 해요.
1.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의 의미
2.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의 원인
3. 층간소음과 벽간소음 해결법
소중한 우리 집과 이웃들을 지켜주기 위해, 꼭 읽어주세요!
1.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의 의미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 간의 소음문제입니다.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는 형태인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벽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벽을 맞대고 있는 가구 간의 소음문제입니다. 윗집과 아랫집뿐만 아니라 벽을 공유하는 형태인 공동주택도 많은데요, 이러한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윗집에 찾아가 흉기로 공격을 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주민을 협박하거나 과도한 폭력, 범죄로까지 이어져 처벌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음이 바로 윗집,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아셨나요? 오늘은 그 원인과 해결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2.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의 원인
1) 마루바닥
우리나라는 딱딱한 마루 재질의 접착식 바닥재인 온돌마루, 강마루, 원목마루, 타일, 대리석 등을 사용해 바닥을 구성하곤 하는데요, 이것이 층간소음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예요.
마루바닥은 표면이 딱딱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바닥 근처에서 나거나 사소한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도 큰 소음으로 변하죠.
유럽이나 북미 등 다른 나라의 건물들의 경우 바닥난방 개념이 아예 없어 상가건물처럼 층간 공간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윗층 바닥에 문제가 생겨 구멍이 뚫리면 아랫층 천장도 같이 뚫리게 돼요.
그래서 더 소음에 취약한 구조이긴 하지만, 입식 문화권이기 때문에 카페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 문제가 완화되죠. 더불어 딱딱한 마루 재질의 바닥을 쓰지 않는 것도 문제 완화의 이유가 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카페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고 지내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거기에 딱딱한 바닥까지 한 몫을 하니 층간소음이 심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2) 벽식 구조
이전 포스팅에서, 무량판 구조에 대해 알아보며 벽식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어요. 1980년대 이후 설계되는 공동주택의 거의 대부분은 시공 난이도와 비용상 장점, 공간 활용성 등의 이유로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가 벽식 구조입니다. 벽식구조는 소음이 벽을 타고 위아래로 퍼지기 때문에 벽이 우퍼 역할을 하는 격이 되죠. 그래서 바로 윗집이나 옆집의 소음이 아닌 두 층 위의 소음 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까지 소음이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고층 아파트를 보통 기둥식으로 만드는 등 여러 나라들이 공동주택 구조로 기둥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무량판 구조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삼풍백화점의 공법이었다는 이유로 이미지가 좋지 못해요.
따라서 벽식 구조를 취하는 건축물이 훨씬 많고, 기둥식과 유사한 무량판 구조는 꺼려하는 추세이죠. 무량판 구조와 기둥식 구조는 층간 소음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구요.
3) 엘리베이터 기계실
만약, 아파트의 고층에 살고 있다면 대부분의 소음이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고 보통 탑층 주변에 기계실을 두는데, 이로 인해 꼭대기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인접 세대가 층간소음 주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이 높은 층이라면 어쩔 수 없는 기계 소음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최근 신축 아파트의 경우 기계실 없는 MRL(Machine Room Less) 엘리베이터가 많이 사용되어 이러한 기계실 소음은 과거보다 줄어든 추세입니다.
4) 주민의식
구조적 문제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려라는 사소한 문제겠죠. 이웃과 벽, 천장, 바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서 뛰어다니거나,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오디오를 크게 트는 것은 물론 운동기구를 집에서 쓴다거나 쉬는 날 아침부터 드릴이나 못을 이용해 보수를 하는 등 소음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이러한 원인들은 모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챙기면 해결 될 문제들이죠.
5) 층간소음과 벽간소음 해결법
아무리 층간소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먼저 목록으로 간단히 알아볼게요.
- 위층을 직접 방문하는 행동
- 보복소음 내기
- 소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 인근 사람들에게 위층을 비방하는 행위
- 위층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
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주민 간의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게 한답니다. 문을 두드린다거나 항의를 하는 등 피해 층이 위층을 직접 방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무작정 방문해 항의를 하다 보면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도 생겨 자칫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당사자끼리는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어설픈 중재를 하거나 만나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또한, 소음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신고를 하는 것도 피해야 해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층간 소음의 발원지가 바로 윗집일 확률은 약 60~70% 수준에 불과해요. 즉 나머지 35%는 윗집의 윗집, 옆집 등 다른 세대에서의 소음이거나 아예 외부, 혹은 아파트 기계 장비 등에서 나죠.
바로 윗집에서 발생하는 충격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벽에 손을 밀착해보면 돼요. 바로 윗집이 소음 발원지일 경우,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되는 벽식 구조로 인해 진동이 강하게 느껴지고, 바로 윗집이 아닐 경우 진동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층간소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실내화를 신는 습관을 드리고, 바닥에 러그나 패드를 설치하거나 여의치 못하면 걸음걸이를 세게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한, 밤에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죠.
👉 층간소음 :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 간의 소음문제
👉 벽간소음 : 벽을 맞대고 있는 가구 간의 소음문제
👉 원인
- 딱딱한 마루 바닥재
- 벽을 타고 소음이 내려오는 벽식 구조
- 엘리베이터 기계실로부터의 소음
- 배려심이 결여된 주민의식
👉 층간소음이 있더라도 하면 안 되는 행동
- 위층을 직접 방문
- 보복 소음 내기
- 소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 인근 사람들에게 위층을 비방하는 행위
- 위층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
오늘은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의 의미, 그리고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모두 다 같이 사는 이웃들을 위해 조금만 더 배려하는 습관을 가진 건강한 주민이 되길 바라요. 더불어, 층간 소음 정도나 윗집, 아랫집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집품에서 주소만 검색하면 바로 거주 후기를 통해 알 수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