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 얼핏 들으면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랍니다.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을 취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고, 주의사항도 같이 알아봐요!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2.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3. 월세 연말정산 신청 방법
4. 주의사항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히 숙지하며 따라와주세요!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월세 세액공제를 알기 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어떤 차이인지 알아야 해요.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소득세 계산은 한 사람의 1년동안의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요.여기서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빼주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기 위한 제도예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해요. 세액공제의 대표 항목으로는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어요.
2.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1)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상당히 복잡해요. 연간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인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며,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해요.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년 전체 월세 금액의 17%를,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연간 100만원까지예요. 그렇기에 1년 동안 월세를 1억 이상 지급했다고 해도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돼요.
2) 월세 소득공제
반면, 월세 소득공제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지불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에요.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기만 하면 공제가 가능해요.
월세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공제이기 때문에 다른 현금영수증처럼 30%가 공제되고, 한도는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합쳐서 적용돼요.
월세 세액공제는 15% 혹은 17%의 공제율을, 월세 소득공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데요, 때문에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의 30%에 세율을 곱해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계산되죠. 따라서 월세세액공제 조건이 되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답니다.

3. 월세 연말정산 신청 방법
1) 월세세액공제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2) 월세소득공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세요. 발급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돼요.
4. 주의사항
월세세액공제와 같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어요. 또한, 집주인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집주인이 해당 월세에 대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경우 추후 과세가 되며 공제받은 사실을 알 수도 있어요.
근로 소득자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에서는 공제가 어려워요. 또 소득세 신고는 1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에 1년치 월세만 공제된답니다.
👉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기 위한 제도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
-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
👉 월세 세액공제
연간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인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며,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함
👉 월세 소득공제
지불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기만 하면 공제가 가능
👉 신청방법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회사에 제출
- 월세 소득공제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해 회사에 제출
👉 주의사항
- 월세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같은 월세에 대해 중복 적용 불가
-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음
-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어요. 내 소중한 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라면 꼭 붙잡아야겠죠? 집품의 콘텐츠를 통해 월세 공제 방법을 숙지해 꼭 공제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