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따르면, 11월 14일에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는 무주택자였다가 지난해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68만 6000명으로, 2021년 유주택자가 된 사람보다 35만명이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전했어요. 사회초년생 같은 청년층의 부채 규모가 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주거 불안정을 덜어줄 수 있는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택이에요. 행복주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1. 행복주택이란?
✏️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 계층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에요.
2. 행복주택 입주자격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청년 계층 같은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해요.
3. 행복주택 신청방법
✏️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공고를 확인하셔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4. 행복주택 관련 정보와 팁
✏️ 행복주택 신청 관련해서 LH청약센터 앱을 통해 관심 단지 알림서비스를 설정하면 본인 인근 지역에 청약 매물이 나오면 바로 확인해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행복주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공급 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구매력이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향상시켜 줘요.
-소통 • 문화 • 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행복주택은 공간활용성이 높고, 지역 편의 및 복지시설과 가까우며,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대중교통 및 역세권 기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행복주택의 뜻도 알았으니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신청방법 등을 알아볼게요!
2. 행복주택 입주자격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일수록 시세가 높아져 사회 초년생이 살기에는 부담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적은 행복주택에서 살기 위해선 어떤 조건과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볼게요.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 •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 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태아 포함) 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행복주택 입주자격: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원
👉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행복주택 입주자격: 산업단지 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 학생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해요.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모든 계층의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해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맞벌이시에는 120% 이하여야 해요.
3.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이 되셨다면 지금부터는 절차에 따른 행복주택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1) 입주자 모집 공고
- 사업주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복주택 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2) 행복주택 신청하기
- (현장 접수) 입주 희망자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복주택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복주택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요.
- (인터넷 접수)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복주택 신청 청약을 진행하시면 돼요.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ARS (1661-7700) 을 통해 행복주택 신청 당첨자 명단 발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이 돼요.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이 돼요. (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해요.
5) 입주하기
- 잔금을 납부한 후에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시면 돼요.
행복주택 모집 공고는 마이홈 포털, LH청약센터 뉴;홈 등에서 공고를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게 검색하신 후에 모집 공고 일자에 따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세요.
4. 행복주택 관련 정보
- LH청약센터 앱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푸시 알람을 설정하여 관심 단지 알림서비스를 확인하며 인근 지역에 청약 매물이 나오면 정보를 바로 받아 행복주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앱 말고도 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도 행복주택 신청 확인을 할 수 있어요.

- 행복주택의 거주 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이에요.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은 무자녀 같은 경우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이에요.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어요.
- 행복주택 규모는 전용 60㎡ 이하로, 통상적으로 24평형 ~ 25평형의 규모 이하로 공급되고 있어요. 공급 비율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이 80%이고, 노인과 취약 계층은 20%예요.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부터 행복주택 신청방법 등 행복주택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청년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과 조건을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집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