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세입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리 요구와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의 한 세입자가 누수 피해로 인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지만 수개월째 방치되자 직접 수리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주인의 수리의무가 있다”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어요.
이처럼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명확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했을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수리비 청구 절차, 그리고 수리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집주인 수리 의무 범위
2. 수리 범위 및 책임 구분
3. 집주인 수리 거부 시 세입자 대응 방법
4. 수리 비용 청구 방법
1. 집주인 수리 의무 범위
보일러, 누수, 전기 고장 등 ‘기본 주거 기능’에 관한 문제는 집주인의 책임에 해당해요.
임대차보호법과 국토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물 유지 의무’가 있어요. ‘임대인의 수선의무(목적물 유지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주거 생활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하자나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해야 해요.
아래에 대표적인 집주인 수리 의무 항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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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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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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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배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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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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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균열 등
2. 수리 범위 및 책임 구분
주거 기능 유지와 관련된 고장은 집주인의 책임, 일상적인 소모나 간단한 고장은 세입자의 책임이에요.
임대차 계약에서 수리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능 유지 vs 소모품 관리’로 나뉘어요.
아래 표처럼 보일러, 전기, 누수, 외벽 균열 등은 주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수리 의무에 해당되고, 형광등, 도어락 배터리, 샤워기 헤드 등은 생활 소모품으로 간주돼 세입자 부담이에요.
| 수리 항목 | 책임 주체 |
| 보일러, 수도, 누수 | 집주인 |
| 전기 이상, 외벽 균열 | 집주인 |
| 형광등, 도어락 배터리 | 세입자 |
| 샤워기 헤드, 커튼봉 | 세입자 (소모성) |
그러나 계약서에 ‘경미한 수선은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지만, 아무리 특약이 있어도 전기 누전, 심각한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약이 있더라도 ‘주거의 기본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하자’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기능 회복 목적이 아닌 인테리어 변경이나 고급 자재 교체는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3. 집주인 수리 거부 시 세입자 대응 방법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세입자는 증거를 남기고 수리 후 비용 청구나 분쟁 조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나중에 비용 청구나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증거 확보 → 공식 요청 → 직접 수리 → 청구까지 단계별 대응이 중요해요.
아래는 대응 절차 순서를 요약한 것이에요.
대응 절차 요약
1. 고장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
2. 문자, 카톡,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
3.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무대응일 경우 직접 수리 진행
4. 시공 전후 사진, 견적서, 영수증 확보
5. 수리비 청구 또는 분쟁조정 신청
수리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가 바로 수리해버리면, 집주인의 수리비 지급 거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수리 요청을 먼저 했다’는 흔적과 ‘고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영상, 영수증’이 있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리 책임을 회피한다면 세입자는 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소액 민사소송’이에요.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전국에 운영되고 있고,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제대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조정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 시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서 접근성이 높고, 법원 가기 전 단계로 부담이 적어요.
2. 소액 민사소송
- 수리비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2026 기준) 소액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 다만 수수료가 들 수 있고, 증거 자료는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법정 분쟁 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만약 법정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사전에 내용증명, 수리 내역, 고장 사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게 유리해요.
4. 수리 비용 청구 방법
세입자는 고장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증거를 남긴 뒤 수리했다면, 필요한 자료를 갖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장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고, 수리 요청을 문자나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해야 해요.
집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아 있어야만, 세입자의 수리 비용 청구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어요.
수리를 진행한 후에도 견적서, 시공 전후 사진, 영수증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욕실 누수를 방치한 집주인 대신 세입자가 수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세입자의 수리비 청구를 인정했어요.
이처럼, 사전 고지 → 증거 확보 → 수리 진행 → 자료 보관 → 비용 청구의 절차를 잘 지키면, 세입자도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집주인 수리 의무, 수리 범위, 수리 거부 시 대응, 수리비 청구 방법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봤어요.
주거 기능에 영향을 주는 하자는 집주인 책임이며, 정당한 절차를 따라 대응하면 세입자도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계약 전에는 집품 보증금 리포트를 활용해 하자 이력, 전세금 위험성, 수리 분쟁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