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은 전세나 월세처럼 집을 빌려서 거주하는 계약을 말해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해요.
계도기간은 2025년 6월 1일까지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는 다른 제도라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사례에서도 실제로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확인됐어요.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자부터 신고 방법,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기준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2. 주택 임대차 계약 계도기간
3. 주택 임대차 계약 과태료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드시 ‘정부24’나 ‘국토부 임대차 신고시스템(RTMS)’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2025년 6월 1일까지 계도기간이었으며, 2025년 6월 2일부터는 즉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직접 알리는 절차예요.
계약 당사자, 계약일,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단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으로는 신고가 된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
- www.gov.kr 접속 후 ‘주택 임대차 신고’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 내용 및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 가능
-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 출력 가능
💡 국토교통부 RTMS
- rtms.molit.go.kr 접속
-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
- 확정일자 없이도 단독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연동 시 더 빠르게 처리 가능
✅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신고 장소: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분증
- 신고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접수 가능
📝 정리하자면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도기간인 2025년 6월 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어요.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RTMS 모두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대차 신고’와는 다르니 따로 챙겨야 해요.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2025년 6월 1일까지는 신고 지연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 기간을 ‘계도기간’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 기간이에요.
지금 신고하지 않아도 당장 처벌되진 않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부과가 즉시 적용돼요.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고,
2025년 6월 2일부터는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명확히 예고했어요.
✅ 계도기간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계도기간 종료일 | 2025년 6월 1일 |
| 적용 대상 | 30일 내 신고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 |
| 계도기간 중 지연 신고 | 과태료 면제 |
| 계도기간 이후 지연 신고 | 과태료 즉시 부과 가능 |
📌 주의할 점
이미 2025년도 6월 2일부터는 계약일 기준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 적용되고 있어요.
특히 2025년 5월 초에 계약한 경우 신고기한이 6월 이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3. 주택 임대차 계약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5년 6월 2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계산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위반 횟수, 신고 지연 기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별도 적용)
✅ 과태료 부과 기준 요약
| 구분 | 내용 |
|---|---|
| 부과 시작일 | 2025년 6월 2일부터 |
| 부과 대상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초과 후 미신고 시 |
| 책임 주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공동 책임) |
| 금액 범위 | 4만 원 ~ 100만 원 (지연 기간·횟수에 따라) |
📌 이런 경우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 2025년 5월 계약 후, 6월 2일까지 신고 안 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났고 계도기간도 종료된 상태라 과태료 대상이에요. -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하고,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양측 모두 임대차 신고 안 했으므로 과태료 대상이에요. -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보증금, 월세 등) 후 미신고한 경우
→ 갱신, 조건 변경도 ‘변경 신고 대상’이에요. 미신고 시 역시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 정리하자면
6월 2일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과태료는 적게는 수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했다고 안심하기는 어려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