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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복비, 위약금 총정리 |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까지 (2026)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중개 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전세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1.15  |  완독 3분 소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인데 이사를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것이라 이것저것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하는 방법과 복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들고 왔어요.

1.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복비
   ✏️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사람(거래당사자)’이 부담해요. 전월세 계약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이 한 곳에 함께 의뢰했다면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계약 만료 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상황에서는 협의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흔해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이 ‘해지 통지’로 나갈 수 있는 구조라,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긴 어렵고 분쟁 시 임대인 부담/협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2.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보증금 반환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퇴실한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미반환 시 소송·조정 등)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쉬운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1.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복비

일반적인 경우

  • 중개보수는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만료 전 세입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었을 때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계약 조건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면, 본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감자 씨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전세계약을 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도 집주인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감자 씨는 같은 보증금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3년 1월에 감자 씨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해요. 임차인인 감자 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기 때문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봐요. 다만 보증금, 차임은 본래의 5%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게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해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해지’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겨요.
앞서 등장한 감자 씨가 2022년 6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같은 집에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갱신된 기간인 2023년 1월에 감자 씨가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복비는 “법으로 무조건 집주인”이라기보다, 특약·중개의뢰 관계·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분쟁을 줄이려면 ‘특약/합의서’로 정리하는 게 안전해요.

2.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보증금 반환

임대인에게는 당장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집주인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 수 없어요.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퇴실 시 보통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에서예요.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해 보증금을 납입하면 임대인이 원래 임차인에게 쉽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헷갈리실 것 같아 감자 씨의 사례를 이어서 살펴볼게요. 감자 씨의 개인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면 감자 씨는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주인에게 갑작스럽게 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임차인 감자 씨는 전세계약을 해지하며 새로운 임차인으로 완두콩 씨를 모셔왔고, 완두콩 씨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며 전세 보증금을 냈어요. 감자 씨와 집주인이 잘 합의한다면, 감자 씨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안전하게 하려면, ‘새 임차인 계약 체결일/잔금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일·정산 방식(관리비/수리비/미납분)·중개보수 부담’을 합의서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오늘은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주의사항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 보수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큰 금액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콘텐츠를 차근차근 읽어보신 다음 집주인 분과 잘 협의하신다면 문제없이 이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집에서도 늘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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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Q&A

  • 전세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중개 수수료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넣는 것을 추천해요.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도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임대인·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 해요.

  •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납입했을 때에도 보증금을 당장 반환받을 수 없나요?

    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이후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 ‘만료’뿐 아니라 ‘중도해지 합의’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합의서를 갖추면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관련 다른 정보인 월세 중도해지 주의사항도 궁금하다면? 같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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