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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뜻과 기간 알아보기 | 내가 분양받은 집을 마음 대로 팔 수 없다고? (2026)

전매제한 뜻과 기간 알아보기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3분 소요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면, 전매 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즈워치에 따르면, 전매 제한이 풀렸지만 양도세를 물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관련 이슈도 있죠. 오늘은 전매 제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전매제한의 뜻과 의미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되파는 것을 전매라 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


2. 전매제한 기간 알아보기
   ✏️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입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은 6개월입니다.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1. 전매제한의 뜻과 의미

전매제한은 샀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매제한은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되파는 것을 전매라 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을 전매제한이라 해요.

전매제한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0. 8. 18., 2021. 4. 13.>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0. 8. 18.>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8.>

그렇다면, 전매제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사법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를 때 개인들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매제한은 자유로운 거래 행위를 금지하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은 꼭 필요한 재화이지만 토지 등이 한정되어 있어 수요가 많고, 분양은 더욱 인기가 높아요. 그런데 전매제한을 허용해버리면 실제로 거주할 의향이 없지만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뒤 소유권을 되파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제한하는 거예요.

2. 전매제한 기간 알아보기

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정확한 기간을 알아볼게요. 2023년 상반기에 전매제한 기간 규제가 완화되어 기준이 바뀌었어요. 가장 최신의 기준으로 함께 알아볼게요.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도시지역) 기타
1년 6개월 없음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오늘은 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분양을 받으려는 분들께는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히 읽어주시길 당부드렸었는데요,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집품은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만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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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Q&A

  • 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전매제한은 샀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매제한은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되파는 것을 전매라 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을 전매제한이라 해요.

  • 전매제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입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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