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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모집공고, 신청 방법, 모집 일정 바로 알아보기!  thumbnail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모집공고, 신청 방법, 모집 일정 바로 알아보기!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모집공고, 신청 방법, 모집 일정을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고 행복주택 신청해보아요!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1.13  |  완독 7분 소요

오늘은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의 공급 계층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에요. 행복주택의 임대조건과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신청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행복주택의 건설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188 (부평동 956)이고,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2월 6일 예정이에요.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당첨 후 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모집 일정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4.08.01.입니다.

청약 신청은 2024년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8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자세한 임대조건은 공급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2월 6일, 계약 체결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1-1)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공급 일정

청약 신청은 2024년 8월 12일 (월) 10:00부터 8월 14일 (수) 17:00까지 진행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8월 27일 (화) 17:00 이후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 8월 28일 (수)부터 9월 4일 (수)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해요.

행복주택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가 되어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마감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공급대상 신청 접수 기간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대학생 계층 2024.08.12(월) 10:00 ~ 2024.08.14(수) 17:00 2024.08.27(화) 17:00 이후 2024.08.28(수) ~ 2024.09.04(수) 2024.12.06(금) 17:00 이후 2024.12.18(수) ~ 2024.12.20(금)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공실 있을 시 예비순번대로 개별 안내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 게시

1-2)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신청 방법

해당 행복주택의 청약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신청 방법

청약플러스 / 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1-3)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신청자격

💡 입주자 신청자격

⇨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계층 유형

  • 대학생 계층
  • 청년 계층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세대원 수 공급 가능 면적
1인 전용면적 35㎡ 이하
2인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
3인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
4인 이상 전용면적 44㎡ 초과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1.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2.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형별 대상계층 • 거주기간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임대조건은 신청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2-1)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의 임대 계층은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며, 39A의 공급형별을 계층에 맞게 공급할 예정이에요.

공급형별 및 대상 공급 호수 세대 당 계약 면적(㎡) 임대조건 월 보증금 합계(천원) 임대조건 월 임대료(원) 최대 거주 기간 (년)
39A 대학생 계층 24 39.886 83,600 396,000 6
39A 청년 계층
39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6~10

2-2)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 원)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의 전환가능 보증금 전환 한도액은 최대 +40,000이고 최저 -73,000이에요. 현재 상황에 맞춰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거나 낮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주택의 큰 장점이에요.

공급 대상 공급형별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원)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최대, 최소 / 천 원)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최소, 최대 / 원)
39A 대학생 계층 39A +40,000 -73,000 128,000 / 83,600 162,660 / 608,910
39A 청년 계층
39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2-3)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거주기간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에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계층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 6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어요.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계층 6년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6~10년

3.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은 다음과 같은 임대계층에 공급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대학생 :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 완료자로서 아직 졸업증서를 받지 못한 자는 재학생으로 간주)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평균
소득금액(이하)
4,179,557원 5,957,283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기준 120% 110% 100%
  • 대학생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학생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계층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3-2)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8.02. ∼ 2005.08.01.)
  • 사회 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억 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평균 소득금액 4,179,557원 이하 5,957,283원 이하 7,198,649원 이하 8,248,467원 이하 8,775,071원 이하 9,563,282원 이하
기준 120% 110% 100% 100% 100% 100%
  • 청년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년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청년 계층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공통사항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2인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3인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4인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120%)
5인 8,775,071원 이하 (100%) 10,530,085원 이하 (120%)
6인 9,563,282원 이하 (100%) 11,475,938원 이하 (120%)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평균 소득금액 4,179,557원 이하 5,957,283원 이하 7,198,649원 이하 8,248,467원 이하 8,775,071원 이하 9,563,282원 이하
기준 120% 110% 100%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위 → 추첨

4.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서류제출·공통서류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청약 신청 접수는 2024년 8월 12일 10:00부터 8월 14일 16: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인 2024년 8월 27일에 서류 제출 대상자 확인을 해야 해요.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도 매우 중요해요. 아래 기간 및 제출 방법을 잘 참고하시고,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 파일도 잘 읽어봐 주세요.

4-1)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8월 27일 17:00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어요.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4-2)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등기우편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188, LH 인천지역본부 (우: 21389)

💻 인터넷 서류 접수 방법

LH 청약플러스 / LH 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4-3)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제출서류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청약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공통적으로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각 유형의 대상자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서류 미제출 시 청약 의사 없음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LH청약플러스의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 공통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유형별 선택 서류

계층 유형 선택 서류 종류
대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증명서 등
청년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 등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 확인서 등

5.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5-1)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주변 입지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188에 위치해 있어요. 인근에 부평역, 동암역, 송내역 등의 지하철역과 인천시외버스터미널, 부평고속버스터미널 등의 교통 시설이 있어 교통이 편리해요. 

5-2)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주변 학군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인근에는 부평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부평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이 좋아요. 

📅 한눈에 다시보는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모집 일정

• 신청: 2024년 8월 12일 (월) ~ 8월 14일 (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4년 8월 27일 (화)
• 서류접수: 2024년 8월 28일 (수) ~ 9월 4일 (수)
•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2024년 9월 5일 (목) ~ 12월 5일 (목)
•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 2024년 12월 6일 (금)
• 당첨자 발표: 2024년 12월 18일 (수) ~ 12월 20일 (금)

오늘은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행복주택 청약 일정부터 신청방법, 입주자격 및 주변 입지와 학군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시기 전에 계층 기준에 해당되는지 어떤 계층 유형 당첨이 유리한지 꼭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길 바라며, 서류 준비와 신청 기한도 잊지 말고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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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Q&A

  •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신청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신청 접수는 2024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에요.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8월 27일이며, 서류 접수 기간은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에요.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2월 6일, 계약 체결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에요.

  •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입주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입주자 신청 자격은 크게 네 가지 계층으로 나뉘어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에요. 각각의 계층마다 소득, 자산,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해요.

  •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공급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공급형은 39A형이에요. 총 47호가 공급되며,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돼요. 주거 전용 면적은 39.886㎡, 주거 공용 면적은 15.138㎡, 기타 공용 면적은 1.948㎡로 총 합계는 24.759㎡이에요.

  •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최대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최대 거주 기간은 입주 자격에 따라 다르지만,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의 경우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해요. 거주 기간 연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돼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의 경우 보증금은 최소 88,000천원에서 최대 162,660천원까지이며, 월 임대료는 최소 15,000원에서 최대 608,910원이에요. 월 임대료는 보증금의 전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인터넷 청약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청약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고령자 등은 현장 접수가 가능해요. 청약 신청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해야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해 사전에 절차를 연습할 수 있어요.

  •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입주자 선정은 신청 자격에 따라 무주택, 소득, 자산 조사를 통해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해요. 우선 공급 대상자가 미달된 경우 일반 공급 물량으로 전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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