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을 발견하면 헛걸음했다는 생각에 좌절하곤 하는데요. 모처럼 주말에 시간을 내서 물건을 보러 갔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미 거래가 완료됐다고 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다른 매물을 추천합니다. 짜증은 나지만 이미 온 이상 원하는 매물이 아닌 추천하는 매물로 보게 됩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에서 이런 미끼 영업이 계속해서 있고 2023년 3월~5월 동안 특별단속한 결과 무려 5966건이나 적발됐다고 해요. 더 이상 이런 허위매물에 속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1. 부동산 허위매물 구별하는 방법
2.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
3. 가상 사례로 보는 부동산 허위매물 구별 및 신고 방법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구별하고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허위매물 구별하는 방법
부동산 허위매물은 주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에요. 시세보다 저렴하니 마음에 들어 중개업소에 연락을 하고 막상 방문해보면 아까 팔렸다며 다른 매물을 추천해줍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했던 매물은 허위매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헛걸음하지 않고 허위매물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 자료 요청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요.
👉 매매 실거래 공개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월세가 실거래 공개
2011년 1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확정일자
이와같이 시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 확인하세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에서 원하는 동네를 검색한 후 실거래가를 보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홍보하는 가격과 비교하면 됩니다. 비교 결과 부동산에서 홍보하는 매물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허위매물을 의심해볼 수 있어요.
단, 실거래가 정보는 법적 효력은 없고 부동산 거래 매물을 확인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어플을 통해 실거래가를 조회해볼 수 있어요. 게다가 집품에서도 원하는 집의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시세가 궁금한 집이 있다면 검색해보세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는 건 허위매물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를 파악해서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 허위매물 유형을 정했는데요. 그 유형을 보면,
-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매물 광고뿐만 아니라 매물은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유형
- 중개할 의사가 없는 유형
-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유형
- 가격/입지조건/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하고 축소하는 유형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2.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
부동산 중개업자가 물고기에게 미끼를 던져주듯 인터넷에 올리는 허위매물을 보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던 분들, 이 허위매물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고민해보셨을 거 같아요.
2020년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허위매물을 발견했다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신고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혹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문의전화인 02-6951-1375로 전화해도 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 부정확한 사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정보성 혹은 직거래인 경우
-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 이미 위반된 경우
- 한 매물에 대해서 여러 건이 접수됐다면 최초로 접수된 것만 인정
이 6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를 했다면 포상금이 지급돼요. 포상금을 받고자 무분별하게 신고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신고할 땐 본인인증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만약 신고할 때 입증자료가 없다면 반려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3. 가상 사례로 보는 부동산 허위매물 구별 및 신고 방법
그럼 정확히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건지 가상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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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매물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은 A 씨
이사를 계획 중인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곳보다 저렴하고 마음에 드는 한 주택을 발견했습니다. 관련 매물이 마음에 들어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해당 매물이 다른 곳보다 유독 저렴한 것이 찝찝했던 A 씨는 부동산 방문 전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를 통해 시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A 씨가 봤던 곳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으나 해당 주택은 이미 이전에 보증금 1천만 만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거래됐었고 인근 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A 씨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매물을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사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되어서 A 씨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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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매물을 신고했지만 포상금을 받지 못한 B 씨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던 B 씨는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집 위치나 인근 편의시설이 마음에 들었고 곧바로 C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소에 방문한 B 씨는 해당 매물이 얼마 전에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해당 매물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매물을 추천해줬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B 씨는 비싼 매물을 보았고,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B 씨는 다른 부동산 사이트에 원했던 집이 올라온 것을 봤고,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사실 C 중개업소가 아니라 D 중개업소에 의뢰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B 씨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해당 매물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매물을 신고한 사람이 많았고 B 씨는 최초 신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허위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1. 인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경우
2. 존재하지 않는 매물
3. 거래할 수 없는 매물
4. 타 중개업소에 의뢰된 매물
👉 허위매물 신고 방법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해당 매물 광고 URL을 삽입하여 신고
👉 허위매물 포상금 지급
사건이 처분되면 포상금 지급
단, 이미 위반된 매물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미지급되며 신고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
오늘은 허위매물을 구별하는 방법과 허위매물 신고방법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어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도 있으니 이번 이야기를 통해 헛걸음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