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thumbnail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수급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3분 소요

주거급여제도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실제로 최근 서울 월세가 평균 60만 원이며 가장 비싼 곳인 이대 근처는 월세가 80만 원이라고 해요. 따라서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려면 60~8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매매가나 전세가가 상승폭이 있을 거란 예상이 있는 만큼 주거 비용을 마련하기 점점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1.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대상
2.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방법
3.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절차
4.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그럼 지금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 내용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위소득 47%는 4인 가구 기준 약 253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수준

자세한 중위소득 47%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중위소득

따라서 소득이 위의 표와 같으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는데요.

  • 임차가구에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판단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2.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방법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혹은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친척이나 기타관계인은 별도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고 소재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아래 박스를 확인해주세요!

📂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3. 소득, 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6. 통장사본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나 장애인등록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 신청을 한다면 앞서 말했듯 위임장이 필요하고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3.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절차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신청도 마쳤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 읍면동에서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시군구에서 요건에 맞는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요건에 맞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 모든 사항이 요건에 알맞다면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결정을 통지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지원 절차를 간단히 보면 신청접수 → 소득, 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순서입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명확하지만, 주택 상태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주택상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서 조사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현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인 경우 혼인여부나 분리거주사유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자가가구는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소유권을 확인하며 주택현황과 노후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택조사시에 LH가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을 하여 조사하는데, 이 때 조사를 거부한다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4.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주거급여수급자에 해당되면 임차가구일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2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기준임대료

또한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만약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은 관련 예시

서울에서 사는 3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가 약 110만 원을 한 달 소득으로 번다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3인가구 125만 원)보다 낮으므로 43만 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때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입니다.

소득인정액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높은 관련 예시

서울에서 사는 3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가 약 150만 원을 한 달 소득으로 번다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3인가구 125만 원)보다 낮으므로 43만 원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부담분은 (150만 원 – 125만 원) X 30% = 7만 5천 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약 36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오늘의 부동산 정책 요약

👉 주거급여수급자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방법
수급자 가구원이나 친척, 관계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 신청서와 신분증 및 약 5가지 서류
이때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시 위임장과 수급자 신분증 사본과 수임자 신분증이 필요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소득, 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이번에는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만약 주거급여수급자에 해당한다면 꼭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읽은 글이 유용했나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보세요!

#주거급여수급자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방금 본 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세요!

(주)넥스트그라운드 | 대표자: 김청산
사업자등록번호 : 594-88-01889
통신판매업신고 : 제2023-서울강남-03807호
이메일 : help@nextground.kr

ⓒ 2021 NEXTGROUND Inc. All right reserved.

웹사이트 혹은 앱 내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넥스트그라운드에게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복제, 수집배포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합니다.

집품 앱 로고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집에 대한 모든 정보, 집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