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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기준과 건물 용도별 항목 알아보기 | 우리집은 어떤 용도일까? (2026) thumbnail

용도변경 기준과 건물 용도별 항목 알아보기 | 우리집은 어떤 용도일까? (2026)

용도변경의 종류, 그리고 항상 궁금했던 우리집의 건물 종류까지 알아보기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4분 소요

건축물 용도변경, 부동산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이슈일텐데요, 용도변경에 실패했다, 용도변경을 무리하게 해 사고가 났다 등의 이슈가 많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대체 용도변경이 무엇일까요? 그냥 건물을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 볼게요.

1. 건축물 용도별 항목
2. 용도변경
3. 용도 변경 시 유의사항

그동안 건물 용도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모두 해결해 줄 포스팅이니, 잘 참고해 주세요!


1. 건축물 용도별 항목

먼저, 건축물의 용도를 알기 전 상위 항목인 ‘시설군’에 대해 알아야 해요. 총 9개의 시설군에 각 용도가 속합니다. 시설군에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1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1) 자동차시설군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등이 해당돼요. 자동차에 관련된 시설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까다로운 건축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2) 산업 등 시설군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이 포함되는 운수시설과,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등의 창고시설, 공장이 있어요.

또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유독물 보관, 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화약류 저장소 등을 일컫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 포함돼요.

분뇨, 폐기물 처리시설, 고물상, 재활용시설 등을 포함하는 분뇨 및 쓰레기시처리 시설, 묘지 관련 시설도 포함된답니다. 꽤 많네요.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과 발전시설이 있어요. 방송통신시설은 흔히 생각하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등이 포함돼요. 발전시설은 말 그대로 발전소입니다.

4)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이 포함돼요.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이 있어요.

위락시설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단란주점, 주점영업, 투전기업소나 사행행위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업소 등이 있어요. 관광휴게시설에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이나 유원지 등이 있어요.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돼요. 도/소매시장 및 상점이 판매시설에 포함되며, 물놀이장, 구기종목장, 연습장,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운동장 등이 운동시설에 속한답니다.

숙박시설에는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콘도),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시원 등이 속해요.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병원과 격리병원인 의료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을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이 포합돼요.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속하는 노유자시설과 수련시설(생활권수령시설, 자연권생활시설, 유스호스텔)도 속한답니다.

7)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아마도 이 두 항목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는 슈퍼마켓과 일용품점, 30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정 및 세탁소,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500제곱미터 미만의 탁구장 및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등, 마을회관, 변전소, 양수장,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어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는 일반음식점, 30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1,000제곱미터 이상의 서점, 500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시설, 300제곱미터 미만의 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결혼상담소, 출판사, 제조업소, 세탁소, 300제곱미터 미만의 게임시설이 포함돼요.

또한, 500제곱미터 미만의 사진관, 표구점, 학원, 직업훈련원 등과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란주점,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고시원이 있으며,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도 포함된답니다.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이 포함돼요.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으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답니다.

업무시설로는 공공업무시설과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의 일반업무시설이 있어요. 교정시설과 국방, 군사시설도 포함돼요.

9) 그 밖의 시설군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등의 동식물 관련 시설과 장례식장이 포함돼요.

용도 구분

2. 용도변경

지금까지 아주 많은 시설군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시설군을 설명드리며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용도도 알려드렸어요. 이제는 용도변경의 종류를 알아볼텐데요, 용도변경 종류는 딱 3가지밖에 없으니 안심하세요.

1) 허가

허가는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8호)을 근린생활시설(7호)로 변경하는 것이 그 예시이죠.

2) 신고

신고는 상위 시설군을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7호)을 단독주택(8호)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그 예시예요.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용도변경

9개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을 뜻해요. 이를 위해서는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답니다.

3. 용도 변경 시 유의사항

앞서 9개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예외가 있어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종과 2종이 같은 7호 시설군에 속하지만, 1종과 2종 상호 간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만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답니다. 1종 상호간, 2종 상호간만 가능해요.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용도
1. 자동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분뇨 쓰레기시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6. 교육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 : 1 근린생활시설, 2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
9. : 동물 식물관련시설, 장례식장

👉 용도변경
- 허가 :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 신고 : 상위 시설군을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용도변경 :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

👉 용도변경 유의사항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 2종이 같은 7 시설군이지만, 1 상호간, 2 상호간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용도변경을 통해 용도변경을 있음

오늘은 다소 복잡한 용도와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집이 어떤 용도인지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집품 상세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집품 접속해 우리 주소를 검색하면, 우리 집이 어떤 용도인지 바로 있답니다. 용도별로 규제와 주의사항이 상이할 있으니, 이사 가기 집품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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