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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과 정확한 의미는?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때! (2026)

상속세 의미, 세율, 공제액, 2주택자가 되었을 때의 경우까지 알아보기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5분 소요

주택 상속세, 이슈도 많고 고민도 많은 문제일텐데요, 삼성가에서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납부액이 상당하다는 소식이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죠. 오늘은 상속세를 왜 내야 하는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리고 상속받은 후의 과정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1. 상속세란?
2. 세액계산흐름도
3. 주택 상속 후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세금의 내용이 포함되어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나,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요!


1. 상속세란?

1) 의미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자인 상속인,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인 수유자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이때, 사망자는 피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의 순위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상속 순위

위 표에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방계혈족 등의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용어 풀이를 준비했어요. 

- 직계비속 : 혈연관계에서 아래 세대에 속하는 혈족으로, 아들, 딸, 손자녀 등이 해당
- 직계존속 : 혈연관계에서 부모 또는 그 이상에 속하는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가 해당
- 방계혈족 : 시조가 같은 혈족 중 주된 계통에서 갈라져 나온 친척들로, 나를 기준으로 하여 형제자매 및 나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알아볼게요.

A씨에게는 아들B와 딸C가 있으며, 손자D가 있습니다. 아내는 오래 전 세상을 떠나 A씨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 A씨의 유산은 누가 갖게 될까요?

위 표를 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인데요, A씨에게는 직계비속이 B, C, D로 세 명이죠. 하지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이 돼요.

때문에 아들B와 딸C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1순위 상속인에 배우자도 있지만, 배우자인 아내분이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직계비속 중 촌수가 가까운 B, C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2. 세액계산흐름도

과세분을 계산하기에 앞서,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지기에 이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해볼게요.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이 과세대상이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액 계산을 해볼게요.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소재의 모든 재산의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와 추정상속재산이 총상속재산가액이 돼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금양임야 등인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인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제외해줘요. 또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를 제외해요.

위의 결과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해줘요. 이때,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해요.

위 결과가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답니다. 여기서 공제액을 빼줘야 해요. 공제액에는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그리고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이 포함돼요.

공제액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의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공제가 완료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해줘요. 그럼 마침내 상속세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이제, 세율을 곱해 계산해주면 돼요.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돼요!

만약,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 30%를,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해줘야 해요.

또,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공제액을 빼줘야 하구요, 신고불성실이나 납부지연 등의 가산세가 발생하면 이를 더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마침내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이 나와요.

거주자 상속세액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먼저, 국내 소재의 모든 재산을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추정상속재산도 합한 총상속재산가액을 구해요.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은 비과세 재산이기에 제외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도 제외해줘요.

이후 공과금과 채무를 빼주고, 감정평가수수료를 빼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 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액을 빼줘야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세율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똑같이 적용돼요.

이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똑같아요. 만약,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 30%가,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해야 해요.

또,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공제액을 빼주면 되며, 신고불성실이나 납부지연 등의 가산세가 발생하면 이를 더해준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마침내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이 나오죠.

비거주자 상속세액

3. 주택 상속 후 2주택자가 되었을 때

계속 1주택자였는데, 주택 1채를 갑작스레 상속받게 되면서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까봐 걱정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받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면, 2주택까지 필요하지 않아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려 할 때는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해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고가주택(12억 초과)만 과세되고, 1세대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하지만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아요. 때문에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세액 계산법
1) 총상속재산가액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증여재산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2)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세대생략할증세액세액공제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세액 계산법
1) 총상속재산가액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공과금, 채무 + 사전증여재산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2)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세대생략할증세액세액공제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 주택 상속 2주택자가 되었을
- 상속 5년간은 1주택자 유지
-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에 있는 주택이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
- 만약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납세액 절감에 좋음

오늘은 다소 어렵고 긴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어렵긴 하지만, 우리에게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경우들이니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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