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의 공급 계층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에요. 행복주택의 임대조건과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신청 자격에 따라 크게 달라요.
해당 행복주택의 건설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71(부평동 962번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2월 6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해약 발생 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예비입주자로, 선정 후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요!
2.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3.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4.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서류제출 • 공통서류
5.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1.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모집 일정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8.01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에요.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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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SK VIEW 해모로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1-1)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공급 일정
해당 행복주택의 신청일과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방식, 당첨자 발표일을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신청 시 많이 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 마감시간을 꼭 확인하고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공급대상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모든 공급 계층 | 2024.08.12 (10:00) ~ 2024.08.14 (17:00) | 2024.08.27 | 2024.08.28 ~ 2024.09.04 | 2024.12.06 | 공실 있을 시 예비순번대로 개별 안내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
1-2)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신청방법
해당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방법과 추가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아요.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선 전자공동인증서 발급을 미리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 부평 SK VIEW 해모로 신청 방법
⇨ 청약플러스 / 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1-3)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신청자격
💡 입주자 신청자격
⇨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성년자 아닌 경우에도 해당)
💡 계층 유형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 1984.08.02 ~ 2005.08.01)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 |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 |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 |
| 4인 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 |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형별 대상계층 • 거주기간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세부기준과 보증금 및 임대료도 상이해요. 해당 행복주택은 아래의 계층에 공급될 예정이에요.
2-1)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의 임대 계층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며 36A 형별을 공급할 예정이에요.
| 단지명 | 공급형별 | 공급 대상 | 공급 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합계(㎡) |
월 보증금 합계(천 원) |
월 임대료 (천 원) |
최대 거주 기간 (년) |
|---|---|---|---|---|---|---|---|
| 부평 SK VIEW 해모로 | 36A | 대학생 계층 | 2 | 36.0986 | 57,800 | 119,830 | 6 |
| 청년 계층 | 2 | 36.0986 | 61,200 | 125,160 | 6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8 | 36.0986 | 68,000 | 141,660 | 6-10 | ||
| 주거급여수급자 | 2 | 36.0986 | 51,000 | 103,330 | 20 | ||
| 고령자 계층 | 3 | 36.0986 | 64,600 | 130,500 | 6-10 |
2-2)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의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최대 +29,000이고, 최저 -47,000이에요. 아래 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공급 대상 | 공급형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천원) |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천원) |
|---|---|---|---|---|---|
| 대학생 계층 | 36A | 29,000 | 47,000 | 86,800 | 426,080 |
| 청년 계층 | 31,000 | 50,000 | 92,200 | 451,830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4,000 | 55,000 | 102,000 | 500,410 | |
| 주거급여수급자 | 26,000 | 41,000 | 77,000 | 374,580 | |
| 고령자 계층 | 33,000 | 53,000 | 97,600 | 477,580 |
2-3)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거주기간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에요. 계약한 기간이 지나도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계층 | 6년 |
| 청년 계층 | 6년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6-10년 |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고령자 계층 | 6-10년 |
3. 부평 SK VIEW 해모로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3-1)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대학생: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 대학생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대학생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1) 현재,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청년: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8.02∼2005.08.01)
- 사회초년생: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 청년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청년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1)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신혼부부: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예비 신혼부부: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 가족: 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공통 사항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3-4) 고령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해요.
📌 공통 사항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고령자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 고령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추첨 |
3-5)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해요.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 기준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추첨 |
4.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서류제출·공통서류
청약 신청 접수 시작은 2024년 8월 12일 10:00부터 8월 14일 16: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된 이후에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인 2024년 8월 27일에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을 해야 해요.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신청뿐만 아니라 신청 후 서류제출도 매우 중요해요. 아래 기간 및 제출 방법을 잘 참조하시고,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 파일도 잘 읽어봐 주세요.
4-1)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8월 27일 17:00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직접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를 진행해야 해요.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4-2)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들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아요.
📮등기우편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평구 행복주택 담당자 앞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LH 청약플러스 / LH 청약플러스 앱→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4-3)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제출 서류
부평 SK VIEW 해모로 청약의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공통되게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과 각 유형의 대상자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해요.
-
부평 SK VIEW 해모로 공통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유형별 선택 서류
계층 유형 선택 서류 종류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증명서 청년 소득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 고령자 나이 증명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5.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5-1)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주변 입지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71에 위치해 있어요. 인근에 부평역과 동수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부평구청과 부평시장이 가까워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요.

5-2)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주변 학군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주변에는 부평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부평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해요.
• 신청 접수: 2024년 8월 12일 (월) 10:00 ~ 8월 14일 (수)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4년 8월 27일 (화) 17:00 이후
• 서류 접수: 2024년 8월 28일 (수) ~ 9월 4일 (수)
•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2024년 9월 5일 (목) ~ 9월 11일 (수)
•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 2024년 9월 12일 (목) ~ 9월 18일 (수)
• 당첨자 발표: 2024년 12월 6일 (금)
• 계약 체결: 2024년 12월 18일 (수) ~ 12월 20일 (금)
오늘은 부평 SK VIEW 해모로 행복주택 청약 일정부터 신청방법, 입주자격 및 주변 입지와 학군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시기 전에 계층 기준에 해당되는지 어떤 계층 유형 당첨이 유리한지 꼭 확인하셔서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시길 바라며 서류 준비와 신청 기한도 잊지말고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