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장마가 진행되며 폭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YTN에 따르면 2023년 7월 13일 폭우로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연립빌라 반지하 주택에 폭우로 물이 3톤 넘게 들어 찼다고 합니다. 2022년에도 관악산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거주 유형인 반지하 탄생 이유와 반지하 침수 사고,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1. 반지하 탄생 이유
2. 반지하 침수 원인
3. 반지하 침수 관련 지원 대책
그럼 지금부터 반지하 탄생 이유와 침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관련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반지하 탄생 이유
반지하는 한국에만 있는 거주 유형으로 지상층이 아니라 지하층에 거주 공간이 있는 형태입니다.
반지하는 오래 전부터 있던 건 아니었고 근대화에 접어들며 탄생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보면,
- 한국전쟁이 끝난 지 약 15년이 지난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임무를 받은 북한 특공대원이 서울로 침투한 ‘1.21 사태’가 발생하자
- 전쟁시 창문으로 기관총을 쏘고 참호 역할을 하며 시민들이 대피하는 방공호 역할을 하기 위하여
- 의무적으로 지하실을 만들게 했습니다.
- 즉, 초기에는 거주 공간은 아니었지만
- 시간이 지나고 수도권에 인구가 많아지며 주택공급이 부족해지자 이 반지하를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지하층은 지상층에 비하여 햇볕이 들지 않아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환기가 잘 안 돼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창문위치가 외부에서 보기엔 도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잘 되지 않고 치안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지상층에 비해서 반지하가 보증금도 저렴하고 월세도 저렴하기 때문이죠.
2. 반지하 침수 원인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하며 서울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중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반지하입니다.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하수도로 흐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이게 되고 순식간에 강수량이 많아지면 반지하 창문으로 빗물이 들어 찹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반지하층에 살던 주민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죠. 이 일은 비단 작년만의 일은 아닙니다. 2017년에도 인천 반지하 주택에서 90대 노인이 숨졌고, 2010년 태풍 곤파스 때는 침수된 주택의 90%가 반지하였어요.
일단 한 번 물이 집에 차오르고 하체가 잠기면 대피하기도 힘들고 치안문제로 설치한 방범창으로 탈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작년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어난 침수 사고도 이와 같은 문제 때문이었어요.
JTBC에 따르면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중 ‘침수예상지역’에 위치한 곳은 1만 5102호라고 합니다. 서울 전체 반지하수가 20만 2741호인 것을 고려해볼 때 전체의 7.4%인 것입니다. 침수예상지역 중 반지하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 강북구, 동작구였습니다.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하루 빨리 반지하 관련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3. 반지하 침수 관련 지원 대책
반지하 침수 사건은 특이하게 한 두번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쭉 이어져왔던 일인 만큼 오래 전부터 관련 정책이 나왔었는데요.
한국일보에 따른 시기별 정책을 보면,
- 1998년 : 정부는 상습 침수지역 피해의 70~80%가 지하 혹은 반지하 가구로 조사되어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금지
- 2001년 :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해위험구역의 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
- 2010년 : 집중호우로 발생한 물난리 때 침수 피해 90%가 반지하 주택임이 밝혀지자 서울시는 반지하 신축을 제한
- 2022년 : 폭우로 반지하 피해가 커져 서울시는 지하,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형태를 순차적으로 없애며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2022년에 나온 반지하 안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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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지하 주택 신설 ‘전면 불허’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반지하 주택은 계속해서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러한 법안을 ‘불허가 가능’이 아닌 ‘전면 불허’로 바꾸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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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지하 주택 일몰제
기존에 허가된 지하, 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지하,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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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 인센티브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가면 더 이상 지하, 반지하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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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바우처 지원
서울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월세 20만원 가량의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당장으로서는 물막이판 설치 등과 같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2022년에 지원하기로 했던 물막이판 설치율은 2023년 7월 약 22.3%밖에 되지 않으며 월세 바우처 지원을 한다 하여도 인근 지상층 주택의 월세가 비싸서 이주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반지하 탄생 이유
남북갈등 상황에서 전쟁시 방공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하층 건축 의무로 탄생, 주택난이 발생하자 이 지하층을 거주공간으로 사용
👉 반지하 침수
서울 전체 반지하 수 20만 2741호, 침수예상지역은 1만 5102호로 전체의 7.4%이며 1990년대부터 꾸준히 침수 피해가 이어져오고 있음
👉 반지하 침수 관련 지원 대책
반지하 주택 신설 '전면 불허'
반지하 주택 일몰제 : 10~20년 유예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지하, 반지하 건축물 없애기
현재 지하, 반지하층 세입자가 이사 가면 더 이상 반지하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월세 20만원 가량의 바우처 지원
이번엔 반지하의 탄생과 반지하 침수 사건 나아가 반지하 침수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루 빨리 현실적인 반지하 지원 대책이 나와서 모두가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