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의 공급 계층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계층이에요. 행복주택의 임대조건과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신청 자격에 따라 달라져요.
해당 행복주택의 건설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45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8월 6일이에요.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2월 9일 예정이에요.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정되는 것으로, 입주 시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요!지금부터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3.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4.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서류제출 • 공통서류
5.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1.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모집 일정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8.06이에요. 청약 신청은 2024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9월 5일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2월 9일 예정이며, 계약 체결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1-1)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공급 일정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신청은 2024년 8월 28일 (수) 10:00부터 8월 30일 (금) 17:00까지 진행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9월 5일 (목) 17:00 이후예요.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 9월 9일 (월)부터 9월 11일 (수)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해요.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2월 9일 (월) 17:00 이후 예정이며, 계약 체결은 2024년 12월 18일 (수)부터 12월 20일 (금)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 되어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공급대상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24.08.28(수) 10:00 ~ '24.08.30(금) 17:00 | '24.09.05(목) 17:00 이후 | '24.09.09(월) ~ '24.09.11(수) | '24.12.09(월) 17:00 이후 | '24.12.18(수) 10:00 ~ '24.12.20(금) 17:00 |
청약 신청 시 많이 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접수 시작 전에 청약신청 연습을 해보는 것을 권장해요.
1-2)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신청방법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의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LH청약플러스 사이트나 청약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 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며,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청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신청 방법 ⇨ 청약플러스 / 청약 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1-3)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신청자격
💡 입주자 신청자격 ⇨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성년자 아닌 경우에도 해당)
💡 계층 유형 ①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태아 포함) ② 한부모가족 계층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2017.08.07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 포함)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 |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 |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 |
| 4인 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2.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의 임대조건은 신청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해요.
2-1)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계층과 한부모가족 계층에게 공급될 예정이에요. 공급형별과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공급형별 및 대상 |
금회 모집 | 세대 당 계약면적(㎡) 합계 |
임대조건 월 보증금 합계 (천원) |
임대조건 월 임대료 (원) |
최대 거주 기간 (년) |
|---|---|---|---|---|---|
| 53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3.98 | 96,480 | 4,824 | 6~10 |
| 59B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9.99 | 101,160 | 5,058 |
2-2)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 원)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의 전환가능 보증금 전환 한도액은 최대 +79,000이고 최저 -79,000이에요. 상황에 맞춰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거나 낮춰 계약할 수 있어요.
| 공급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원) |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최대, 최소 / 천 원) |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최소, 최대 / 원) |
|---|---|---|---|---|
| 53 | 47,000 | 79,000 | 143,480 / 696,730 | 192,150 / 17,480 |
| 59B | 50,000 | 83,000 | 151,160 / 731,020 | 197,270 / 18,160 |
2-3)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거주기간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에요. 계약한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어요.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이전의 입주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신혼부부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 한부모가족 계층 |
3.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3-1)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대학생: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N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완료자로서 아직 졸업증서를 받지 못한 자는 재학생으로 간주)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
대학생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에 거주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 3순위 그 외 지역에 거주 -
대학생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계층 1순위 → 2순위 → 3순위 → 추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6) 현재,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 해당해야 해요.
- 청년: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8.07∼2005.08.06)
- 사회초년생: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세대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
청년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에 거주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 3순위 그 외 지역에 거주 -
청년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청년 계층 1순위 → 2순위 → 3순위 → 추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6)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신혼부부: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 가족: 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 공통사항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인 자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인 자3순위 그 외 지역에 거주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1순위 → 2순위 → 3순위 → 추첨
3-4) 고령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
| 5인 | 8,775,071원 이하 | |
| 6인 | 9,563,282원 이하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고령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고령자 계층 1순위 → 2순위 → 3순위 →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 기준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주거급여 수급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급여 수급자 1순위 → 2순위 → 3순위 → 추첨
4.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서류제출·공통서류
청약 신청 접수 시작은 2024년 8월 28일 10:00부터 8월 30일 17: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된 이후에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인 2024년 9월 5일에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을 해야 해요.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신청뿐만 아니라 신청 후 서류제출도 매우 중요해요. 아래 기간 및 제출 방법을 잘 참조하시고,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 파일도 잘 읽어봐 주세요.
4-1)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9월 5일 17:00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직접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를 진행해야 해요.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4-2)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들은 인터넷(PC, 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인터넷 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며, 등기우편 제출은 아래 주소로 보내면 돼요.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 1층 임대공급운영팀 "남양주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담당자 앞"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LH 청약플러스 / LH 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4-3)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제출 서류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청약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공통되게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각 유형의 대상자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공통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유형별 선택 서류
계층 유형 선택 서류 종류 대학생 계층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청년 계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고령자 계층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주거급여 수급증명서
5.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45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지하철역으로는 평내호평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해요. 또한, 인근에는 평내초등학교, 평내중학교, 평내고등학교 등 학군도 잘 형성되어 있어 자녀 교육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해요.
5-1)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주변 입지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45에 위치해 있으며, 경춘선 평내호평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해요. 주요 도로인 수석-호평간 도시고속화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차량 이동 시에도 매우 편리해요.
또한, 인근에 구리 IC와 남양주 IC가 위치해 있어 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해요. 주변에 대형 마트, 병원,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입지 조건 덕분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이에요.
5-2)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주변 학군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주변에는 다양한 교육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먼저, 평내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어린 자녀들의 통학이 매우 편리해요. 또한, 평내중학교와 평내고등학교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중고등학생 자녀들도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해요. 더불어, 다양한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요.
• 청약 신청 접수: 2024년 8월 28일 (수) 10:00 ~ 2024년 8월 30일 (금) 17: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4년 9월 5일 (목) 17:00 이후
• 서류 제출: 2024년 9월 9일 (월) ~ 2024년 9월 11일 (수)
• 당첨자 발표: 2024년 12월 9일 (월) 17:00 이후
• 계약 체결: 2024년 12월 18일 (수) 10:00 ~ 2024년 12월 20일 (금) 17:00
오늘은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청약 일정부터 신청방법, 입주자격 및 주변 입지와 학군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시기 전에 계층 기준에 해당되는지 어떤 계층 유형 당첨이 유리한지 꼭 확인하셔서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시길 바라며, 서류 준비와 신청 기한도 잊지 말고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